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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법

법률 제21065호 · 2025-10-01 시행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2 · 부칙
  1. 제1장 총칙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40>까지 생략

<441> 경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2항 및 제28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442>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5460호,2018.3.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경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20>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795호,2017.4.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경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5호 중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이하 "경관지구"라 한다)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미관지구(이하 "미관지구"라 한다)의"를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이하 "경관지구"라 한다)의"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중 "경관지구와 미관지구의"를 "경관지구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경관지구와 미관지구를"을 "경관지구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경관지구와 미관지구의"를 "경관지구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관지구와 미관지구를"을 "경관지구를"로 한다.

③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726호,2016.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경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제1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부터 <1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426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경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제2호 및 제7조제1항제2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각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③부터 <45>까지 생략

제39조 생략

부칙 <제12013호,2013.8.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초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10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개발사업의 경관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발사업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 승인 등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건축물의 경관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수립된 경관계획은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경관계획으로 본다.

제7조(시ㆍ군 경관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1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한 시ㆍ군 경관계획에 대해서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건설기술 진흥법」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는 2014년 5월 22일까지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로 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경관법」 제23조제1항"을 "「경관법」 제29조제1항"으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6조제3항 중 "「경관법」 제13조제2항 후단, 제17조제2항 및 제23조제1항 단서"를 "「경관법」 제16조제2항 후단, 제20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 단서"로 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경관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