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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811호 · 2025-10-01 시행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3/3 · 부칙
  1. 제1조~제26조
  2. 별표 0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치입법권 보장을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977호,2022.11.1>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176호,2020.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부칙(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77호,2020.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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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부터 ⑪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686호,2018.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경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가목의 경관심의 대상 개발사업란 및 심의 시기란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④부터 <2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628호,2018.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경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라목의 경관심의 대상 개발사업란 중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고, 같은 목의 심의 시기란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으로 한다.

⑤부터 <33>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7>까지 생략

<278> 경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호바목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279>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7921호,2017.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2항 및 별표 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경관 심의를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323호,2016.7.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경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호바목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를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한다.

⑥부터 <16>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285호,2016.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사목의 심의 시기란 중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계획의 수립 및 물류단지의 지정 전"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의 수립 및 일반물류단지의 지정 전 또는 같은 법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계획의 수립 및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 전"으로 한다.

②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6922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③부터 <46>까지 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6762호,2015.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호가목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③부터 <2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6754호,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경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호라목 및 제2호다목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각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⑤부터 <4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9>까지 생략

<350> 경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351>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5358호,2014.5.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경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1호 본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0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1조"로, 같은 호 단서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2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3조"로 한다.

⑧부터 <37>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25150호,2014.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로법」의 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제18조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 중 "「도로법」 제23조"는 2014년 7월 14일까지는 "「도로법」 제20조"로 본다.

제3조(「건설기술 진흥법」의 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중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는 2014년 5월 22일까지는 "「건설기술 관리법」 제2조제5호"로 보고, 같은 항 제1호의 개정규정 중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는 2014년 5월 22일까지는 "「건설기술 관리법」 제5조의2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경관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