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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811호 · 2025-10-01 시행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3 · 별표 0
  1. 제1조~제26조
  2. 별표 0
  3. 부칙

별표 0경관 심의 대상 개발사업의 종류 및 심의 시기(제19조제1항 및 제4항 관련)

■ 경관법 시행령 [별표] <개정 2020. 7. 28.>

  경관 심의 대상 개발사업의 종류 및 심의 시기
  (제19조제1항 및 제4항 관련)
┌─────┬─────────────┬───────────────────┐
│구분      │경관심의 대상 개발사업    │심의 시기                             │
├─────┼─────────────┼───────────────────┤
│          │가. 「혁신도시 조성 및 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   │
│          │전에 관한 특별법」 제2    │법」 제11조에 따른 혁신도시 개발계    │
│1. 도시   │조제5호에 따른 혁신도시   │획의 승인 전                          │
│의 개발   │개발사업                  │                                      │
│          ├─────────────┼───────────────────┤
│          │나.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
│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 전            │
│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                                      │
│          ├─────────────┼───────────────────┤
│          │다. 「도시개발법」 제2조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    │
│          │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    │발구역의 지정 전. 다만, 「도시개발    │
│          │개발사업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시개    │
│          │                          │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  │
│          │                          │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의 수립 전을    │
│          │                          │말한다.                               │
│          ├─────────────┼───────────────────┤
│          │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
│          │비법」 제2조제2호에 따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 전               │
│          │른 정비사업(주거환경개    │                                      │
│          │선사업은 제외한다)        │                                      │
│          ├─────────────┼───────────────────┤
│          │마. 「도시재정비 촉진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          │위한 특별법」 제2조제2    │제12조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
│          │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사    │전                                    │
│          │업                        │                                      │
│          ├─────────────┼───────────────────┤
│          │바. 「도청이전을 위한 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    │
│          │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  │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도청   │
│          │별법」 제2조제5호에 따    │이전신도시 개발계획의 승인 전         │
│          │른 도청이전신도시 개발    │                                      │
│          │사업                      │                                      │
│          ├─────────────┼───────────────────┤
│          │                          │                                      │
│          │                          │                                      │
│          │사. 「물류시설의 개발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   │
│          │운영에 관한 법률」 제2    │률」 제22조에 따른 일반물류단지개발   │
│          │조제9호에 따른 물류단지   │계획의 수립 및 일반물류단지의 지정    │
│          │개발사업                  │전 또는 같은 법 제22조의2에 따른 도   │
│          │                          │시첨단물류단지개발계획의 수립 및 도   │
│          │                          │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 전              │
│          │                          │                                      │
│          │                          │                                      │
│          ├─────────────┼───────────────────┤
│          │아. 「역세권의 개발 및 이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     │
│          │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률」 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역세권개   │
│          │제2호에 따른 역세권개발   │발구역의 지정 및 역세권개발사업계획   │
│          │사업                      │의 수립 전                            │
│          ├─────────────┼───────────────────┤
│          │자. 「주택법」 제15조에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
│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   │의 승인 전                            │
│          │지조성사업                │                                      │
│          ├─────────────┼───────────────────┤
│          │차. 「택지개발촉진법」 제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및 제8조     │
│          │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    │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및 택지   │
│          │발사업                    │개발계획의 수립 전                    │
├─────┼─────────────┼───────────────────┤
│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
│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    │
│2. 산업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    │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의 수립 및 산업단  │
│단지의    │업                        │지의 지정 전                          │
│조성      ├─────────────┼───────────────────┤
│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
│          │관한 법률」 제2조제11     │39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계획의    │
│          │호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   │수립 및 재생사업지구의 지정 전        │
│          │사업                      │                                      │
│          ├─────────────┼───────────────────┤
│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
│          │관한 법률」 제2조제12     │8조의3에 따른 준산업단지 정비계획의   │
│          │호에 따른 준산업단지의    │수립 및 준산업단지의 지정 전          │
│          │정비사업                  │                                      │
│          ├─────────────┼───────────────────┤
│          │라. 「산업단지 인·허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
│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   │위한 특례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산   │
│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업단지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 전        │
│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    │                                      │
│          │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                                      │
│          │농공단지의 개발사업       │                                      │
│          ├─────────────┼───────────────────┤
│          │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     │
│          │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법」 제6조의2에 따른 특구개발계획의   │
│          │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수립 전                               │
│          │의 개발사업               │                                      │
│          ├─────────────┼───────────────────┤
│          │                          │                                      │
│          │                          │                                      │
│          │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     │
│          │법률」 제29조 및 제31     │조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의   │
│          │조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승인 전                               │
│          │                          │                                      │
│          │                          │                                      │
├─────┼─────────────┼───────────────────┤
│          │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    │
│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한 특별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경제    │
│3. 특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    │자유구역개발계획의 확정 및 경제자유   │
│지역의    │자유구역에서 실시되는     │구역의 지정 전                        │
│개발      │개발사업                  │                                      │
│          ├─────────────┼───────────────────┤
│          │나. 「기업도시개발 특별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1조에      │
│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따른 기업도시개발계획의 승인 전       │
│          │기업도시개발사업          │                                      │
│          ├─────────────┼───────────────────┤
│          │다. 「농어촌정비법」 제10 │「농어촌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마    │
│          │1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   │을정비계획의 수립 및 마을정비구역의   │
│          │에서 시행하는 같은 법 제  │지정 전                               │
│          │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   │                                      │
│          │경정비사업                │                                      │
│          ├─────────────┼───────────────────┤
│          │라.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   │
│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   │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2항에 따른    │
│          │별법」 제2조제5호에 따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전            │
│          │른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                                      │
│          │주변지역 활용사업         │                                      │
│          ├─────────────┼───────────────────┤
│          │마. 「동·서·남해안 및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    │
│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   │별법」 제7조에 따른 개발구역의 지정   │
│          │2조제4호에 따른 해안권    │전                                    │
│          │또는 내륙권 개발사업      │                                      │
│          ├─────────────┼───────────────────┤
│          │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   │
│          │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정 또는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투자선  │
│          │                          │도지구의 지정 전                      │
│          ├─────────────┼───────────────────┤
│          │사. 삭제 <2017. 2. 28.>   │                                      │
│          ├─────────────┼───────────────────┤
│          │                          │                                      │
│          │                          │                                      │
│          │아. 삭제 <2017. 2. 28.>   │                                      │
│          │                          │                                      │
│          │                          │                                      │
│          ├─────────────┼───────────────────┤
│          │자. 삭제 <2017. 2. 28.>   │                                      │
│          ├─────────────┼───────────────────┤
│          │차. 「친수구역 활용에 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   │
│          │한 특별법」 제2조제3호    │조제1항에 따른 친수구역의 지정 전.    │
│          │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    │다만,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     │
│          │업                        │법」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친수구    │
│          │                          │역을 지정한 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
│          │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수립 전을 말한    │
│          │                          │다.                                   │
│          ├─────────────┼───────────────────┤
│          │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   │
│          │지원에 관한 특별법」      │별법」 제9조에 따른 용도별 개발기본   │
│          │제2조제2호에 따른 새만    │계획의 승인 전                        │
│          │금사업                    │                                      │
├─────┼─────────────┼───────────────────┤
│4. 관광   │가. 「관광진흥법」 제2조  │「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른 관광     │
│단지의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지 및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전     │
│개발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   │                                      │
│          │성사업                    │                                      │
│          ├─────────────┼───────────────────┤
│          │나. 「온천법」 제10조에   │「온천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온천    │
│          │따른 온천개발사업         │개발계획의 승인 전                    │
├─────┼─────────────┼───────────────────┤
│5. 항만의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
│건설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  │법률」 제9조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계  │
│          │제4호에 따른 항만재개발   │획 수립 전                            │
│          │사업                      │                                      │
├─────┼─────────────┼───────────────────┤
│6. 교통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5     │
│시설의    │법」 제2조제15호가목      │조에 따른 복합환승센터의 개발에 관한  │
│개발      │및 나목에 따른 국가기간   │계획의 수립 및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
│          │복합환승센터 및 광역복    │전                                    │
│          │합환승센터의 개발사업     │                                      │
└─────┴─────────────┴───────────────────┘
  비고: 위 표의 심의 시기란에서 각종 개발계획의 승인, 수립, 결정, 확정
  또는 각종 구역, 지구 등의 지정은 같은 절차를 거치는 변경승인, 변
  경수립, 변경결정, 변경 또는 변경 지정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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