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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별표 0경관 심의 대상 개발사업의 종류 및 심의 시기(제19조제1항 및 제4항 관련)
■ 경관법 시행령 [별표] <개정 2020. 7. 28.>
경관 심의 대상 개발사업의 종류 및 심의 시기
(제19조제1항 및 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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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경관심의 대상 개발사업 │심의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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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혁신도시 조성 및 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 │
│ │전에 관한 특별법」 제2 │법」 제11조에 따른 혁신도시 개발계 │
│1. 도시 │조제5호에 따른 혁신도시 │획의 승인 전 │
│의 개발 │개발사업 │ │
│ ├─────────────┼───────────────────┤
│ │나.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
│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 전 │
│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 │
│ ├─────────────┼───────────────────┤
│ │다. 「도시개발법」 제2조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 │
│ │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 │발구역의 지정 전. 다만, 「도시개발 │
│ │개발사업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시개 │
│ │ │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 │
│ │ │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의 수립 전을 │
│ │ │말한다. │
│ ├─────────────┼───────────────────┤
│ │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
│ │비법」 제2조제2호에 따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 전 │
│ │른 정비사업(주거환경개 │ │
│ │선사업은 제외한다) │ │
│ ├─────────────┼───────────────────┤
│ │마. 「도시재정비 촉진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 │위한 특별법」 제2조제2 │제12조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
│ │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사 │전 │
│ │업 │ │
│ ├─────────────┼───────────────────┤
│ │바. 「도청이전을 위한 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 │
│ │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 │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도청 │
│ │별법」 제2조제5호에 따 │이전신도시 개발계획의 승인 전 │
│ │른 도청이전신도시 개발 │ │
│ │사업 │ │
│ ├─────────────┼───────────────────┤
│ │ │ │
│ │ │ │
│ │사. 「물류시설의 개발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 │
│ │운영에 관한 법률」 제2 │률」 제22조에 따른 일반물류단지개발 │
│ │조제9호에 따른 물류단지 │계획의 수립 및 일반물류단지의 지정 │
│ │개발사업 │전 또는 같은 법 제22조의2에 따른 도 │
│ │ │시첨단물류단지개발계획의 수립 및 도 │
│ │ │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 전 │
│ │ │ │
│ │ │ │
│ ├─────────────┼───────────────────┤
│ │아. 「역세권의 개발 및 이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 │
│ │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률」 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역세권개 │
│ │제2호에 따른 역세권개발 │발구역의 지정 및 역세권개발사업계획 │
│ │사업 │의 수립 전 │
│ ├─────────────┼───────────────────┤
│ │자. 「주택법」 제15조에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
│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 │의 승인 전 │
│ │지조성사업 │ │
│ ├─────────────┼───────────────────┤
│ │차. 「택지개발촉진법」 제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및 제8조 │
│ │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 │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및 택지 │
│ │발사업 │개발계획의 수립 전 │
├─────┼─────────────┼───────────────────┤
│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
│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 │
│2. 산업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 │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의 수립 및 산업단 │
│단지의 │업 │지의 지정 전 │
│조성 ├─────────────┼───────────────────┤
│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
│ │관한 법률」 제2조제11 │39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계획의 │
│ │호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 │수립 및 재생사업지구의 지정 전 │
│ │사업 │ │
│ ├─────────────┼───────────────────┤
│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
│ │관한 법률」 제2조제12 │8조의3에 따른 준산업단지 정비계획의 │
│ │호에 따른 준산업단지의 │수립 및 준산업단지의 지정 전 │
│ │정비사업 │ │
│ ├─────────────┼───────────────────┤
│ │라. 「산업단지 인·허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
│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 │위한 특례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산 │
│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업단지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 전 │
│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 │ │
│ │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 │
│ │농공단지의 개발사업 │ │
│ ├─────────────┼───────────────────┤
│ │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 │
│ │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법」 제6조의2에 따른 특구개발계획의 │
│ │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수립 전 │
│ │의 개발사업 │ │
│ ├─────────────┼───────────────────┤
│ │ │ │
│ │ │ │
│ │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 │
│ │법률」 제29조 및 제31 │조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의 │
│ │조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승인 전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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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 │
│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한 특별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경제 │
│3. 특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 │자유구역개발계획의 확정 및 경제자유 │
│지역의 │자유구역에서 실시되는 │구역의 지정 전 │
│개발 │개발사업 │ │
│ ├─────────────┼───────────────────┤
│ │나. 「기업도시개발 특별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1조에 │
│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따른 기업도시개발계획의 승인 전 │
│ │기업도시개발사업 │ │
│ ├─────────────┼───────────────────┤
│ │다. 「농어촌정비법」 제10 │「농어촌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마 │
│ │1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 │을정비계획의 수립 및 마을정비구역의 │
│ │에서 시행하는 같은 법 제 │지정 전 │
│ │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 │ │
│ │경정비사업 │ │
│ ├─────────────┼───────────────────┤
│ │라.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 │
│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 │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2항에 따른 │
│ │별법」 제2조제5호에 따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전 │
│ │른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 │
│ │주변지역 활용사업 │ │
│ ├─────────────┼───────────────────┤
│ │마. 「동·서·남해안 및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 │
│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 │별법」 제7조에 따른 개발구역의 지정 │
│ │2조제4호에 따른 해안권 │전 │
│ │또는 내륙권 개발사업 │ │
│ ├─────────────┼───────────────────┤
│ │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 │
│ │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정 또는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투자선 │
│ │ │도지구의 지정 전 │
│ ├─────────────┼───────────────────┤
│ │사. 삭제 <2017. 2. 28.> │ │
│ ├─────────────┼───────────────────┤
│ │ │ │
│ │ │ │
│ │아. 삭제 <2017. 2. 28.> │ │
│ │ │ │
│ │ │ │
│ ├─────────────┼───────────────────┤
│ │자. 삭제 <2017. 2. 28.> │ │
│ ├─────────────┼───────────────────┤
│ │차. 「친수구역 활용에 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 │
│ │한 특별법」 제2조제3호 │조제1항에 따른 친수구역의 지정 전. │
│ │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 │다만,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 │
│ │업 │법」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친수구 │
│ │ │역을 지정한 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
│ │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수립 전을 말한 │
│ │ │다. │
│ ├─────────────┼───────────────────┤
│ │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 │
│ │지원에 관한 특별법」 │별법」 제9조에 따른 용도별 개발기본 │
│ │제2조제2호에 따른 새만 │계획의 승인 전 │
│ │금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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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광 │가. 「관광진흥법」 제2조 │「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른 관광 │
│단지의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지 및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전 │
│개발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 │ │
│ │성사업 │ │
│ ├─────────────┼───────────────────┤
│ │나. 「온천법」 제10조에 │「온천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온천 │
│ │따른 온천개발사업 │개발계획의 승인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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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항만의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
│건설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 │법률」 제9조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계 │
│ │제4호에 따른 항만재개발 │획 수립 전 │
│ │사업 │ │
├─────┼─────────────┼───────────────────┤
│6. 교통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5 │
│시설의 │법」 제2조제15호가목 │조에 따른 복합환승센터의 개발에 관한 │
│개발 │및 나목에 따른 국가기간 │계획의 수립 및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
│ │복합환승센터 및 광역복 │전 │
│ │합환승센터의 개발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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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위 표의 심의 시기란에서 각종 개발계획의 승인, 수립, 결정, 확정
또는 각종 구역, 지구 등의 지정은 같은 절차를 거치는 변경승인, 변
경수립, 변경결정, 변경 또는 변경 지정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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