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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948호 · 2026-01-02 시행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3/3 · 부칙
  1. 제1조~제27조
  2. 별표 1~3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32>까지 생략

<133>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3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34>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91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매장유산 조사기관

⑬부터 <1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제34487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1조제2항제4호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으로 한다.

<40>부터 <5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2113호,2021.11.11>

이 영은 2021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169호,2020.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로 한다.

⑬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097호,2019.9.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393호,2014.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로 한다.

⑧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25373호,2014.6.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

<62>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7조,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2항, 제26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63>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3966호,2012.7.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한다.

<22>부터 <38>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18호,2012.4.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51>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4호, 제14조제2항제6호, 제15조제1항제4호, 제21조제2항제5호 및 제3항제4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제4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52>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649호,2011.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④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19> 까지 생략

<120>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21>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제21554호,2009.6.25>

이 영은 2009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215호,2008.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9> 까지 생략

<80>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2항, 제26조제1항제3호ㆍ제2항ㆍ제3항 및 제27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전단ㆍ제4항 단서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81>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 <제20508호,2007.12.31>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