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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도시계획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948호 · 2026-01-02 시행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3 · 별표 1~3
  1. 제1조~제27조
  2. 별표 1~3
  3. 부칙

별표 1용산공원 점용허가의 대상(제20조제1항 관련)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용산공원 점용허가의 대상(제20조제1항 관련)

  1. 전봇대, 전선, 변전소 및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2.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및 공동구의 설치
  3. 도로 및 철도의 설치
  4. 용산공원관리청이 용산공원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건축물의 설치
  5. 비상재해로 인한 이재민을 수용하기 위한 가설공작물의 설치
  6. 용산공원관리청이 재해의 예방 또는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
  작물의 설치
  7. 경기·집회·전시회·박람회·공연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 가설건축물 또는 단기
  가설공작물의 설치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 설치
  9.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및 나무를 베거나 심는 행위
  10.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기능을 갖는 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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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용산공원 점용허가의 기준(제20조제2항 관련)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별표 2]

  용산공원 점용허가의 기준(제20조제2항 관련)

  1. 점용허가의 일반적 기준
    가. 점용목적물은 용산공원의 경관과 공원기능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배치하여
  야 한다.
    나. 가설건축물과 공작물을 제외한 점용시설물은 점용목적상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지상에 설치하는 점용목적물의 구조는 넘어지거나 무너지는 것 등을 예방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공원시설의 보전과 공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
  록 하여야 한다.
    라. 지하에 설치하는 점용목적물의 구조는 견고하고 오래 견딜 수 있도록 하
  여야 하며, 공원시설 및 다른 점용목적물의 보전과 공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점용행위는 용산공원의 경관, 공원시설의 보전 및 공원의 이용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점용행위로 인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
  여야 한다.
    바.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 용산공원의 점용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아. 용산공원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기간이 끝난 후 그 기간을 연장받으
  려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 30일 전에 용산공원관리청에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용산공원관리청은 용산공원의 관리?운영에 지장
  이 없는 범위에서 그 점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자. 용산공원관리청은 용산공원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 허가내용의 이행여부를
  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사 전에 경계측량을
  요구할 수 있다.
  2. 점용허가의 세부기준
    가. 전봇대, 전선, 변전소 및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1) 전선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지하에 설치할 것
      2) 변전소는 지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시설의 최상단부가 지면에서 3미
  터 이상 되도록 할 것
      3) 전기통신설비는 지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전기통신관은 그 설비의 최상
  단부가 지면에서 1.5미터 이상 되도록 할 것
    나.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및 공동구의 설치
      1)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및 공동구는 지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본선은
  그 시설의 최상단부가 지면에서 1.5미터 이상 되도록 할 것. 다만, 중량
  물의 압력을 받을 위험이 많은 장소의 지하에 설치하는 하수도관의 본선
  은 그 시설의 최상단부가 지면에서 3미터 이상 되도록 할 것
      2) 가스관의 안전에 관한 사항은 「도시가스사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
  를 것
    다. 도로 및 철도의 설치 : 도로 및 철도는 지하에 설치하여야 하고,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은 그 시설의 최상단부가 지면에서 3.0미터 이상 되도록 할
  것
    라. 용산공원의 관리청이 용산공원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가설건축물의 설치 : 존속기간이 3개월 이하일 것
    마. 경기?집회?전시회?박람회?공연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 가설건축물 또는 단
  기 가설공작물의 설치
      1) 존속기간은 1년 이내일 것
      2) 허가목적이 문화?예술?교육?과학 등의 발전을 위한 것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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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과태료 부과기준(제27조제4항 관련)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제27조제4항 관련)
┏━━━━━━┯━━━━━━━━━━━━━━━━━━━━━━━━━━┯━━━━━━┓
┃해당 법조문 │위반내용                                            │과태료 금액 ┃
┠──────┼──────────────────────────┼──────┨
┃법 제63조제 │1.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 │600만원     ┃
┃1항제1호    │해하거나 거부한 자                                  │            ┃
┠──────┼──────────────────────────┼──────┨
┃법 제63조제 │2.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를 받지 아   │1,000만원   ┃
┃1항제2호    │니하고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           │            ┃
┠──────┼──────────────────────────┼──────┨
┃법 제63조제 │3. 용산공원에서 법 제2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            ┃
┃2항 및 이   │의 규정에 해당하는 다음의 금지행위를 한 자          │            ┃
┃영 제18조   │                                                    │            ┃
┃제2항       │  가. 나무를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말라죽    │10만원      ┃
┃            │게 하는 행위를 한 자                                │            ┃
┃            │                                                    │            ┃
┃            │  나.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    │7만원       ┃
┃            │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한 자          │            ┃
┃            │                                                    │            ┃
┃            │  다.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를 한 자          │7만원       ┃
┃            │                                                    │            ┃
┃            │  라. 동반한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매지    │7만원       ┃
┃            │아니하고 용산공원에 들어가는 행위를 한 자           │            ┃
┃            │                                                    │            ┃
┃            │  마.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    │5만원       ┃
┃            │고 방치하는 행위를 한 자                            │            ┃
┃            │                                                    │            ┃
┃            │  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야영행위, 취사행위  │10만원      ┃
┃            │및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한 자                         │            ┃
┃            │                                                    │            ┃
┃            │  사. 사행행위 또는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한 자        │10만원      ┃
┃            │                                                    │            ┃
┃            │  아. 오물 또는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5만원       ┃
┃            │버리는 행위를 한 자                                 │            ┃
┃            │                                                    │            ┃
┃            │  자.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주차하는 행위를 한 자 │5만원       ┃
┃            │                                                    │            ┃
┃            │  차. 두 개 이상의 바퀴가 달린 동력장치를 이용하    │5만원       ┃
┃            │여 차도가 아닌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를 한 자         │            ┃
┃            │(다만,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휠체어 등 「도로교       │            ┃
┃            │통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신체장애인용 의자차       │            ┃
┃            │를 이용하여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
┃            │                                                    │            ┃
┃            │  카. 식물의 꽃이나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5만원       ┃
┃            │를 한 자                                            │            ┃
┃            │                                                    │            ┃
┃            │  타. 공원 안에 서식하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허가     │10만원      ┃
┃            │등을 받지 아니하고 포획하는 행위를 한 자            │            ┃
┃            │                                                    │            ┃
┃            │  파. 공원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는 외래동물을 놓   │7만원       ┃
┃            │아주는 행위를 한 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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