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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220호 · 2026-03-24 시행 · 행정안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3 · 별표 1~3
  1. 제1장 총칙
  2. 별표 1~3
  3. 부칙

별표 1계측업 등록기준(제12조제1항 관련)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8. 12. 11.>

  계측업 등록기준(제12조제1항 관련)
┌────┬───────────────────────────────────┐
│구분    │등록기준                                                              │
├────┼───────────────────────────────────┤
│인력기준│다음 각 호의 인력기준을 모두 갖출 것                                  │
│        │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술인(이하 "건설기  │
│        │술인"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인을 갖출 것         │
│        │   가. 직무분야가 토목분야에 해당하는 초급ㆍ중급 및 고급 건설기술인   │
│        │각각 1명 이상                                                         │
│        │   나. 직무분야가 전기ㆍ전자분야에 해당하는 중급 건설기술인 1명 이    │
│        │상                                                                    │
│        │ 2. 제1호에 해당하는 기술인이 해당 기술자격 인정 후 법 제30조에 따라  │
│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실무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였을 것            │
├────┼───────────────────────────────────┤
│보유장비│다음 각 호의 장비를 모두 갖출 것                                      │
│        │ 1. 경사계 측정기기                                                   │
│        │ 2. 지하수위계 측정기기                                               │
│        │ 3. 간극수압계 측정기기                                               │
│        │ 4. 강우량계 측정기기                                                 │
│        │ 5. 지표변위계 측정기기                                               │
│        │ 6. 신축계 측정기기                                                   │
│        │ 7. 3차원 좌표측량이 가능한 측량기                                    │
└────┴───────────────────────────────────┘
  비고: 1. 인력기준란 제1호 각 목에 따른 건설기술인은 상위 등급의 건설기술인으로
  하위 등급의 건설기술인을 대체할 수 있다.
       2.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에 따른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중 중급 이상 등급의 정보통신기술자를 1명 이상 갖춘 경우에는 인력기준란
  제1호나목에 따른 기술 인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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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성능검사대행업 등록기준(제14조제1항 관련)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8. 12. 11.>

  성능검사대행업 등록기준(제14조제1항 관련)
┌────┬───────────────────────────────────┐
│구분    │등록기준                                                              │
├────┼───────────────────────────────────┤
│인력기준│다음 각 호의 인력기준을 모두 갖출 것                                  │
│        │ 1. 직무분야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중급 이상 등급의 건설기술인을    │
│        │각각 1명 이상 갖출 것                                                 │
│        │   가. 기계분야                                                       │
│        │   나. 전기ㆍ전자분야                                                 │
│        │ 2. 제1호에 해당하는 기술인이 해당 기술자격 인정 후 법 제30조에 따라  │
│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실무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였을 것            │
├────┼───────────────────────────────────┤
│보유장비│다음 각 호의 장비를 모두 갖출 것                                      │
│        │ 1. 길이, 각, 압력 성능시험장비                                       │
│        │ 2. 전류, 전압, 저항 측정장비                                         │
│        │ 3. 데이터처리 프로그램                                               │
│        │ 4. 데이터 측정장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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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의2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제15조의7 관련)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2] <개정 2024. 8. 6.>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제15조의7 관련)
┌────────┬───────────────┬─────────────────┐
│평가항목        │세부사항                      │평가기준                          │
├────────┼───────────────┼─────────────────┤
│1. 참여 기술인  │ 가. 경력                     │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제1항에 │
│력              │                              │따른 방재관리대책 업무(이하 "방   │
│                │                              │재관리대책 업무"라 한다) 등 경    │
│                │                              │력기간                            │
│                ├───────────────┼─────────────────┤
│                │ 나. 실적                     │ 방재관리대책 업무 등 수행 건수   │
│                │                              │및 금액                           │
│                ├───────────────┼─────────────────┤
│                │ 다. 그 밖의 추가 항목        │ 전차용역(해당 용역사업의 전 단   │
│                │                              │계의 용역사업을 말한다) 수행실    │
│                │                              │적 등                             │
├────────┼───────────────┼─────────────────┤
│2. 방재관리대   │ 수행실적                     │ 방재관리대책 업무 등 수행 건수   │
│책대행자        │                              │및 금액                           │
├────────┼───────────────┼─────────────────┤
│3. 신용도       │ 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업무 │ 입찰 참가자격 제한 또는 영업정   │
│                │정지, 벌점 등                 │지 기간, 부실벌점 등에 따라 평    │
│                │                              │가                                │
│                ├───────────────┼─────────────────┤
│                │ 나. 재정상태 건실도          │ 신용평가 등급                    │
├────────┼───────────────┼─────────────────┤
│4. 기술개발 및  │ 가. 기술개발실적             │ 신기술, 특허 등 개발실적         │
│투자실적        ├───────────────┼─────────────────┤
│                │ 나. 투자실적                 │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 투자   │
│                │                              │실적                              │
│                ├───────────────┼─────────────────┤
│                │ 다. 활용실적                 │ 신기술, 특허 활용실적 등         │
├────────┼───────────────┼─────────────────┤
│5. 기타         │ 업무중복도 등                │ 수행 중인 용역업무와 해당 용역업 │
│                │                              │무의 중복 정도 등                 │
└────────┴───────────────┴─────────────────┘
  비고 :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배점기준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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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과태료 부과기준(제16조 관련)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0. 9. 8.>

  과태료 부과기준(제1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의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
  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
  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
  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
  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해당법조문│과태료금액  ┃
┠─────────────────────┼─────┼──────┨
┃                                          │          │            ┃
┃                                          │          │            ┃
┃가.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상시계측관리용   │법 제37조 │            ┃
┃기구·장비 등을 훼손한 자                 │제1항제1호│            ┃
┃  1) 1차 위반 시                          │          │50          ┃
┃  2) 2차 위반 시                          │          │100         ┃
┃  3) 3차 이상 위반 시                     │          │200         ┃
┃나. 법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험표지    │법 제37조 │            ┃
┃를 이전하거나 훼손한 자                   │제1항제2호│            ┃
┃  1) 1차 위반 시                          │          │50          ┃
┃  2) 2차 위반 시                          │          │100         ┃
┃  3) 3차 이상 위반 시                     │          │200         ┃
┃다.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체 안전점검   │법 제37조 │            ┃
┃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응급조치 등 필     │제1항제3호│            ┃
┃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          │            ┃
┃  1) 1차 위반 시                          │          │50          ┃
┃  2) 2차 위반 시                          │          │100         ┃
┃  3) 3차 이상 위반 시                     │          │200         ┃
┃라. 법 제17조제1항의 안전조치명령을 이    │법 제37조 │            ┃
┃행하지 아니한 자                          │제1항제4호│            ┃
┃  1) 1차 위반 시                          │          │50          ┃
┃  2) 2차 위반 시                          │          │100         ┃
┃  3) 3차 이상 위반 시                     │          │200         ┃
┃마. 법 제18조에 따른 대피 등 명령을 거    │법 제37조 │            ┃
┃부한 자                                   │제1항제5호│            ┃
┃  1) 1차 위반 시                          │          │50          ┃
┃  2) 2차 위반 시                          │          │100         ┃
┃  3) 3차 이상 위반 시                     │          │200         ┃
┃바. 법 제19조에 따른 토지·건축물 등의 일 │법 제37조 │            ┃
┃시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이나 제거를      │제1항제6호│            ┃
┃거부 또는 방해한 자                       │          │            ┃
┃  1) 1차 위반 시                          │          │50          ┃
┃  2) 2차 위반 시                          │          │100         ┃
┃  3) 3차 이상 위반 시                     │          │200         ┃
┃사.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급경사지 관련   │법 제37조 │50          ┃
┃준공도서의 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항제7호│            ┃
┃아. 법 제24조제1항 및 제3항(법 제27조제   │법 제37조 │50          ┃
┃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    │제1항제8호│            ┃
┃반하여 계측업의 양도·양수 등에 관한 신   │          │            ┃
┃고를 하지 아니한 자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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