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 별표 1~3
- 제1장 총칙
- 별표 1~3
- 부칙
별표 1계측업 등록기준(제12조제1항 관련)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8. 12. 11.>
계측업 등록기준(제12조제1항 관련)
┌────┬───────────────────────────────────┐
│구분 │등록기준 │
├────┼───────────────────────────────────┤
│인력기준│다음 각 호의 인력기준을 모두 갖출 것 │
│ │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술인(이하 "건설기 │
│ │술인"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인을 갖출 것 │
│ │ 가. 직무분야가 토목분야에 해당하는 초급ㆍ중급 및 고급 건설기술인 │
│ │각각 1명 이상 │
│ │ 나. 직무분야가 전기ㆍ전자분야에 해당하는 중급 건설기술인 1명 이 │
│ │상 │
│ │ 2. 제1호에 해당하는 기술인이 해당 기술자격 인정 후 법 제30조에 따라 │
│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실무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였을 것 │
├────┼───────────────────────────────────┤
│보유장비│다음 각 호의 장비를 모두 갖출 것 │
│ │ 1. 경사계 측정기기 │
│ │ 2. 지하수위계 측정기기 │
│ │ 3. 간극수압계 측정기기 │
│ │ 4. 강우량계 측정기기 │
│ │ 5. 지표변위계 측정기기 │
│ │ 6. 신축계 측정기기 │
│ │ 7. 3차원 좌표측량이 가능한 측량기 │
└────┴───────────────────────────────────┘
비고: 1. 인력기준란 제1호 각 목에 따른 건설기술인은 상위 등급의 건설기술인으로
하위 등급의 건설기술인을 대체할 수 있다.
2.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에 따른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중 중급 이상 등급의 정보통신기술자를 1명 이상 갖춘 경우에는 인력기준란
제1호나목에 따른 기술 인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원문 파일별표 2성능검사대행업 등록기준(제14조제1항 관련)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8. 12. 11.>
성능검사대행업 등록기준(제14조제1항 관련)
┌────┬───────────────────────────────────┐
│구분 │등록기준 │
├────┼───────────────────────────────────┤
│인력기준│다음 각 호의 인력기준을 모두 갖출 것 │
│ │ 1. 직무분야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중급 이상 등급의 건설기술인을 │
│ │각각 1명 이상 갖출 것 │
│ │ 가. 기계분야 │
│ │ 나. 전기ㆍ전자분야 │
│ │ 2. 제1호에 해당하는 기술인이 해당 기술자격 인정 후 법 제30조에 따라 │
│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실무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였을 것 │
├────┼───────────────────────────────────┤
│보유장비│다음 각 호의 장비를 모두 갖출 것 │
│ │ 1. 길이, 각, 압력 성능시험장비 │
│ │ 2. 전류, 전압, 저항 측정장비 │
│ │ 3. 데이터처리 프로그램 │
│ │ 4. 데이터 측정장비 │
└────┴───────────────────────────────────┘
원문 파일별표 2의2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제15조의7 관련)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2] <개정 2024. 8. 6.>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제15조의7 관련)
┌────────┬───────────────┬─────────────────┐
│평가항목 │세부사항 │평가기준 │
├────────┼───────────────┼─────────────────┤
│1. 참여 기술인 │ 가. 경력 │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제1항에 │
│력 │ │따른 방재관리대책 업무(이하 "방 │
│ │ │재관리대책 업무"라 한다) 등 경 │
│ │ │력기간 │
│ ├───────────────┼─────────────────┤
│ │ 나. 실적 │ 방재관리대책 업무 등 수행 건수 │
│ │ │및 금액 │
│ ├───────────────┼─────────────────┤
│ │ 다. 그 밖의 추가 항목 │ 전차용역(해당 용역사업의 전 단 │
│ │ │계의 용역사업을 말한다) 수행실 │
│ │ │적 등 │
├────────┼───────────────┼─────────────────┤
│2. 방재관리대 │ 수행실적 │ 방재관리대책 업무 등 수행 건수 │
│책대행자 │ │및 금액 │
├────────┼───────────────┼─────────────────┤
│3. 신용도 │ 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업무 │ 입찰 참가자격 제한 또는 영업정 │
│ │정지, 벌점 등 │지 기간, 부실벌점 등에 따라 평 │
│ │ │가 │
│ ├───────────────┼─────────────────┤
│ │ 나. 재정상태 건실도 │ 신용평가 등급 │
├────────┼───────────────┼─────────────────┤
│4. 기술개발 및 │ 가. 기술개발실적 │ 신기술, 특허 등 개발실적 │
│투자실적 ├───────────────┼─────────────────┤
│ │ 나. 투자실적 │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 투자 │
│ │ │실적 │
│ ├───────────────┼─────────────────┤
│ │ 다. 활용실적 │ 신기술, 특허 활용실적 등 │
├────────┼───────────────┼─────────────────┤
│5. 기타 │ 업무중복도 등 │ 수행 중인 용역업무와 해당 용역업 │
│ │ │무의 중복 정도 등 │
└────────┴───────────────┴─────────────────┘
비고 :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배점기준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원문 파일별표 3과태료 부과기준(제16조 관련)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0. 9. 8.>
과태료 부과기준(제1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의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
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
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
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
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해당법조문│과태료금액 ┃
┠─────────────────────┼─────┼──────┨
┃ │ │ ┃
┃ │ │ ┃
┃가.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상시계측관리용 │법 제37조 │ ┃
┃기구·장비 등을 훼손한 자 │제1항제1호│ ┃
┃ 1) 1차 위반 시 │ │50 ┃
┃ 2) 2차 위반 시 │ │100 ┃
┃ 3) 3차 이상 위반 시 │ │200 ┃
┃나. 법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험표지 │법 제37조 │ ┃
┃를 이전하거나 훼손한 자 │제1항제2호│ ┃
┃ 1) 1차 위반 시 │ │50 ┃
┃ 2) 2차 위반 시 │ │100 ┃
┃ 3) 3차 이상 위반 시 │ │200 ┃
┃다.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체 안전점검 │법 제37조 │ ┃
┃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응급조치 등 필 │제1항제3호│ ┃
┃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 │ ┃
┃ 1) 1차 위반 시 │ │50 ┃
┃ 2) 2차 위반 시 │ │100 ┃
┃ 3) 3차 이상 위반 시 │ │200 ┃
┃라. 법 제17조제1항의 안전조치명령을 이 │법 제37조 │ ┃
┃행하지 아니한 자 │제1항제4호│ ┃
┃ 1) 1차 위반 시 │ │50 ┃
┃ 2) 2차 위반 시 │ │100 ┃
┃ 3) 3차 이상 위반 시 │ │200 ┃
┃마. 법 제18조에 따른 대피 등 명령을 거 │법 제37조 │ ┃
┃부한 자 │제1항제5호│ ┃
┃ 1) 1차 위반 시 │ │50 ┃
┃ 2) 2차 위반 시 │ │100 ┃
┃ 3) 3차 이상 위반 시 │ │200 ┃
┃바. 법 제19조에 따른 토지·건축물 등의 일 │법 제37조 │ ┃
┃시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이나 제거를 │제1항제6호│ ┃
┃거부 또는 방해한 자 │ │ ┃
┃ 1) 1차 위반 시 │ │50 ┃
┃ 2) 2차 위반 시 │ │100 ┃
┃ 3) 3차 이상 위반 시 │ │200 ┃
┃사.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급경사지 관련 │법 제37조 │50 ┃
┃준공도서의 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항제7호│ ┃
┃아. 법 제24조제1항 및 제3항(법 제27조제 │법 제37조 │50 ┃
┃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 │제1항제8호│ ┃
┃반하여 계측업의 양도·양수 등에 관한 신 │ │ ┃
┃고를 하지 아니한 자 │ │ ┃
┃ │ │ ┃
┃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