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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00502호 · 2024-07-31 시행 · 행정안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3 · 별표 1~4
  1. 제1조~제18조
  2. 별표 1~4
  3. 부칙

별표 1붕괴위험지역의 표지판(제5조 관련)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7. 7. 3.>

  붕괴위험지역의 표지판(제5조 관련)


┌──────────┬────────────────────────┐
│붕괴위험지역 표지판 │표지판 설치 요령                                │
├──────────┼────────────────────────┤
│                    │                                                │
│┌───┐          │1. 규격                                         │
││      │          │ 가. 표지판 : 1.2m(가로) × 1m(세로)            │
│└─┬┬┘          │ 나.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기둥                  │
│    ││            │없이 설치 가능. 다만, 기둥을                    │
│    ││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기둥의                      │
│    ││            │지름을 10cm 이상으로 함.                        │
│    ││            │                                                │
│    ││            │2. 재질 : 표지판과 기둥 모두 철이나             │
│    └┘            │알루미늄 또는 이와 유사한 재질                  │
│                    │                                                │
│                    │3. 색상                                         │
│                    │ 가. 바탕(표지판·기둥) : 노랑색                │
│                    │ 나. 글씨 : 검정색으로 하되, "붕괴              │
│                    │위험지역"은 빨강색                              │
│                    │ 다.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제작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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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계측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1조제1항 관련)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1. 9. 7.>

  계측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1조제1항 관련)

┏━━━━━━━━━━━━━━━┯━━━━━━━━━━┯━━━━━━━━━━━━┓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처분기준                ┃
┠───────────────┼──────────┼────────────┨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5조제1항제1호 │등록취소                ┃
┃법 제22조의 등록을 한 때      │                    │                        ┃
┃                              │                    │                        ┃
┃2.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등   │법 제25조제1항제2호 │영업정지 2월(5년 이내에 ┃
┃록기준에 미달한 때            │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등 ┃
┃                              │                    │록취소)                 ┃
┃                              │                    │                        ┃
┃3. 법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  │법 제25조제1항제3호 │등록취소                ┃
┃나에 해당하게 된 때(법인의    │                    │                        ┃
┃임원 중 법 제23조제5호에      │                    │                        ┃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     │                    │                        ┃
┃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    │                    │                        ┃
┃임명한 때는 제외)             │                    │                        ┃
┃                              │                    │                        ┃
┃4. 계측업 등록증이나 명의를   │법 제25조제1항제4호 │영업정지 2월(5년 이내 2 ┃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                    │회 이상 위반한 경우 등록┃
┃도급받은 계측업무를 하도      │                    │취소)                   ┃
┃급한 때                       │                    │                        ┃
┃                              │                    │                        ┃
┃5. 계측결과를 거짓으로 작성   │법 제25조제1항제5호 │등록취소                ┃
┃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    │                    │                        ┃
┃실로 부실하게 작성한 때       │                    │                        ┃
┃                              │                    │                        ┃
┃6. 등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5조제1항제6호 │등록취소                ┃
┃2년 이상 영업을 개시하지      │                    │                        ┃
┃아니한 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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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검사필증(제13조 관련)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1. 9. 7.>
  검사필증(제13조 관련)

┌─────────────────────────────────────┐
│①                                                                        │
│ 검사필증                                                                 │
│                                                                          │
│② : 검사신청인                                                           │
│                                                                          │
│③ : 형식번호                                                             │
│                                                                          │
│④ : 합격번호                                                             │
│                                                                          │
│⑤ : 검사유효기간                                                         │
│                                                                          │
│⑥ : 검사원         서명                                                  │
│                                                                          │
│                    (검사기관의 장) 직인                                  │
└─────────────────────────────────────┘
    <도안요령>
  1. 가로 90mm 이상, 세로 60mm 이상의 직사각형 또는 지름 70mm 이상의 원
  형
  2. 표시방법
   ① 검사대상 기계설비의 명칭
   ② 검사신청인(제조자의 명칭을 쓰되, 수입품의 경우는 수입자의 명칭, 정기검
  사의 경우는 사용자의 명칭 등의 상호명을 기입)
   ③ 형식번호는 검사대상 기기를 특정 짓는 형식번호나 기호 등을 기입하고, 필
  요한 경우에는 설치장소(위치)도 기입
   ④ 합격번호(검사필증 번호)를 기입
   ⑤ 유효기간은 합격 연ㆍ월ㆍ일과 효력만료 연ㆍ월ㆍ일 기입
   ⑥ 검사기관의 장 및 직인을 날인
  3. 기타
   (1) 쉽게 지워지거나 마모되지 않는 재료와 쉽게 내용을 알아볼 수 있는 표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수출품 등의 경우에는 영문 표기로 대체할 수 있다.
   (3) 검사의 종류, 검사연도 등에 따라 색상을 다르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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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성능검사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5조제1항 관련)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1. 9. 7.>

  성능검사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5조제1항 관련)

┏━━━━━━━━━━━━━━┯━━━━━━━━━━┯━━━━━━━━━━━━┓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처분기준                ┃
┠──────────────┼──────────┼────────────┨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  │법 제29조제1항제1호 │등록취소                ┃
┃로 법 제27조에 따른 등록    │                    │                        ┃
┃을 한 때                    │                    │                        ┃
┃                            │                    │                        ┃
┃2.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대 │법 제29조제1항제2호 │영업정지 2월(5년 내에 2 ┃
┃행자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                    │회 이상 위반한 경우 등  ┃
┃때                          │                    │록취소)                 ┃
┃                            │                    │                        ┃
┃3. 법 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법 제29조제1항제3호 │등록취소                ┃
┃나에 해당하게 된 때(법인의  │                    │                        ┃
┃임원 중 법 제28조제5호에    │                    │                        ┃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   │                    │                        ┃
┃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  │                    │                        ┃
┃임명한 때는 제외)           │                    │                        ┃
┃                            │                    │                        ┃
┃4.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증  │법 제29조제1항제4호 │영업정지 2월(5년 내에 2 ┃
┃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                    │회 이상 위반한 경우 등  ┃
┃대여한 때                   │                    │록취소)                 ┃
┃                            │                    │                        ┃
┃5. 성능검사 결과를 거짓으로 │법 제29조제1항제5호 │등록취소                ┃
┃작성하거나 부정한 방법으    │                    │                        ┃
┃로 성능검사를 행한 때       │                    │                        ┃
┃                            │                    │                        ┃
┃6. 정당한 사유 없이 성능검  │법 제29조제1항제6호 │등록취소                ┃
┃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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