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502호,2024.7.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붕괴위험지역의 지형도면 고시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붕괴위험지역을 지정ㆍ고시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2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붕괴위험지역의 지형도면을 고시해야 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274호,2021.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198호,2020.9.8>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제13조,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8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3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국민안전처 소방산업"을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48>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제1402호,2017.7.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표지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붕괴위험지역의 표지판은 이 영에 따른 표지판으로 바꾸어 설치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381호,2017.3.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247호,2016.1.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05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제13조,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8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3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⑩부터 <41>까지 생략
부칙 <제52호,2014.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32호,2013.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97호,2012.5.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8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6호,2008.7.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