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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00235호 · 2021-01-12 시행 · 행정안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2 · 부칙
  1. 제1조~제14조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235호,2021.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호,2017.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

<61>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62>부터 <64>까지 생략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247호,2016.1.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152호,2015.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05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조 각 호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의 신청자란 및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4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5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4호 서식 뒤쪽, 별지 제5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30>부터 <41>까지 생략

부칙(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⑫ 생략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97호,2012.5.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8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00호,2009.8.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3호,2008.2.1>

이 규칙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