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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00549호 · 2022-10-20 시행 · 농림축산식품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3/3 · 부칙
  1. 제1조~제12조
  2. 별표 0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549호,2022.10.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1호,2019.8.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37호,201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7호,2013.12.31>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친화축산농장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게시한 환경친화축산농장 표시간판은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26호,2012.1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8호,2010.11.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 본문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4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전단 및 후단ㆍ제5항ㆍ제6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중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중 "농림부"를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② 부터 <63> 생략

부칙 <제1573호,2007.1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