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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별표 0환경친화축산농장 표시간판(제8조제4항 관련)
■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별표] <개정 2019. 8. 26.>
환경친화축산농장 표시간판(제8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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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
│ 1. 간판의 크기: 가로 80㎝, 세로 60㎝ │
│ 2. 글자 및 심벌의 크기 │
│ ㆍ 농장명: 세로 10㎝(파란색) │
│ ㆍ 지정번호 제 호: 세로 5㎝(파란색) │
│ ㆍ 환경친화축산농장 심벌 원: 반지름 15㎝(외부 원은 녹색, 내부 원은 노│
│란색, 산 모양은 녹색, 울타리 및 농장도로는 검정색, 환경친화축산농장 │
│글자는 흰색) │
│ ㆍ 농림축산식품부 심벌 및 글자: 세로 10㎝ │
│ 3. 바탕색: 흰색 │
│ 4. 환경친화축산농장 심벌 원의 받침 반 타원: 회색 │
│ 5. 간판 및 글자의 크기는 조정이 가능하나, 간판의 내용 및 심벌의 형태와 │
│색깔은 따라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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