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법령 도서관

토지·도시계획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00549호 · 2022-10-20 시행 · 농림축산식품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3 · 별표 0
  1. 제1조~제12조
  2. 별표 0
  3. 부칙

별표 0환경친화축산농장 표시간판(제8조제4항 관련)

■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별표] <개정 2019. 8. 26.>


  환경친화축산농장 표시간판(제8조제4항 관련)

┌─────────────────────────────────────┐
│                                                                          │
│                                                                          │
│                                                                          │
│                                                                          │
│  비고                                                                    │
│   1. 간판의 크기: 가로 80㎝, 세로 60㎝                                   │
│   2. 글자 및 심벌의 크기                                                 │
│     ㆍ 농장명: 세로 10㎝(파란색)                                         │
│     ㆍ 지정번호 제   호: 세로 5㎝(파란색)                                │
│     ㆍ 환경친화축산농장 심벌 원: 반지름 15㎝(외부 원은 녹색, 내부 원은 노│
│란색, 산 모양은 녹색, 울타리 및 농장도로는 검정색, 환경친화축산농장       │
│글자는 흰색)                                                              │
│     ㆍ 농림축산식품부 심벌 및 글자: 세로 10㎝                            │
│   3. 바탕색: 흰색                                                        │
│   4. 환경친화축산농장 심벌 원의 받침 반 타원: 회색                       │
│   5. 간판 및 글자의 크기는 조정이 가능하나, 간판의 내용 및 심벌의 형태와 │
│색깔은 따라야 함.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