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4>까지 생략
<235> 건축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3항제1호가목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236>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3575호,2023.6.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②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건축사법 시행령) <제32825호,2022.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중 "건축사협회"를 "대한건축사협회"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대통령 소속 위원회의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170호,2021.11.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촉위원의 직무계속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임기가 만료되는 위촉위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095호,2021.10.26>
이 영은 2021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553호,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2호 중 "경관지구 또는 미관지구"를 "경관지구"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5>까지 생략
<276> 건축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행정안전부장관
17.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제23조제3항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77>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27103호,2016.4.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6973호,2016.2.11>
이 영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8>까지 생략
<349> 건축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행정자치부장관
<350>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공무원임용령) <제24852호,2013.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축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③부터 <5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24475호,2013.3.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640호,2011.1.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건축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고용노동부장관
⑪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건축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1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1. 보건복지부장관
14. 여성가족부장관
⑧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 <제20852호,2008.6.20>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