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법령 도서관

건축·용도·안전시설

건축기본법

법률 제21065호 · 2025-10-01 시행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2 · 부칙
  1. 제1장 총칙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36>까지 생략

<437> 건축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제1항ㆍ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438>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8339호,2021.7.2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453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6>까지 생략

<207> 건축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5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08>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3470호,2015.8.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3325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68조의2"를 "「건축기본법」 제25조"로 한다.

제68조의2를 삭제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42>까지 생략

<543> 건축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12조제4항 본문 및 단서,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제1항ㆍ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제1항ㆍ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54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51> 까지 생략

<552> 건축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12조제4항 본문 및 단서,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전단,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제1항ㆍ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제1항ㆍ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5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783호,2007.12.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