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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01224호 · 2026-09-29 시행 · 국방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3 · 별표 1~5
  1. 제1조~제13조
  2. 별표 1~5
  3. 부칙

별표 1보호구역등의 도시(圖示)방법(제2조제1항제2호 관련)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

  보호구역등의 도시(圖示)방법(제2조제1항제2호 관련)

  1. 보호구역등을 도시할 때에는 다음 축척의 지형도 또는 해도를 사
  용한다.
   가. 보호구역등의 심의도: 축척 1/50,000, 1/25,000 또는 1/5,000 지형
  도 중 어느 하나, 수역인 경우에는 축척 1/20,000 또는 1/10,000
  해도 1부
   나. 보호구역등의 확정도: 지번·지목 등이 표시된 축척 1/25,000 이
  상의 지형도
   ※ 보호구역등의 확정도는 보호구역등의 심의도에 따라 관할부대장
  등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보호구역등의 경계선 및 협
  의업무 위탁지역 등을 도시하여 합참의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
  에게 제출한다.

  2. 도시 내용 및 방법
   가.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보호구역등: 통제보호구역, 제한보호구
  역, 민간인통제선, 비행안전구역 및 대공방어협조구역으로 구분한
  다.
   나. 각종 군사시설의 위치: 군대부호·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표
  시한다.
   다. 행정기관에 제공하는 보호구역등의 확정도는 군사보안에 저촉되
  는 사항 등을 도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알아보기 쉽도록 일러두기를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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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지원항공작전기지의 활주로 등급 등(제3조제1항 관련)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6. 9. 29.>

  지원항공작전기지의 활주로 등급 등(제3조제1항 관련)
┏━━┯━━━━━━━━━━┯━━━━━━┯━━━━━━━━━━━━━━━━━┓
┃순번│기지명              │활주로 등급 │접근방식                          ┃
┠──┼──────────┼──────┼─────────────────┨
┃1   │K-10                │F           │남쪽방향에서 접근: 계기비정밀접근 ┃
┃    │                    │            │북쪽방향에서 접근: 비계기접근     ┃
┃    │                    │            │                                  ┃
┃2   │K-53                │D           │비계기접근                        ┃
┃    │                    │            │                                  ┃
┃3   │K-60                │F           │"                                 ┃
┃    │                    │            │                                  ┃
┃4   │삭제 <2026. 9. 29.> │            │                                  ┃
┃    │                    │            │                                  ┃
┃5   │G-217               │F           │"                                 ┃
┃    │                    │            │                                  ┃
┃6   │G-222               │F           │"                                 ┃
┃    │                    │            │                                  ┃
┃7   │G-404               │F           │"                                 ┃
┃    │                    │            │                                  ┃
┃8   │G-407               │E           │ 동쪽방향에서 접근: 계기비정밀접근┃
┃    │                    │            │ 서쪽방향에서 접근: 비계기접근    ┃
┃    │                    │            │                                  ┃
┃9   │삭제 <2024. 1. 22.> │            │                                  ┃
┃    │                    │            │                                  ┃
┃10  │G-510               │D           │계기정밀접근                      ┃
┃    │                    │            │                                  ┃
┃11  │G-536               │F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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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지원항공작전기지의 활주로 등급별 착륙대의 폭과 수평표면의 반지름(제3조제2항 관련)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3]

  지원항공작전기지의 활주로 등급별 착륙대의 폭과 수평표면의
  반지름(제3조제2항 관련)
┏━━━┯━━━━━━┯━━━━━━━━━┯━━━━━━━━━━━┓
┃활주로│활주로 길이 │착륙대의 폭(미터) │수평표면의            ┃
┃등급  │(미터)      ├────┬────┤반지름(미터)          ┃
┃      │            │계기용  │비계기용│                      ┃
┠───┼──────┼────┼────┼───────────┨
┃D     │1,500 이상  │300 이상│150 이상│2,500                 ┃
┃      │1,800 미만  │600 이하│300 이하│                      ┃
┠───┼──────┼────┼────┼───────────┨
┃E     │1,280 이상  │300 이상│150 이상│2,000                 ┃
┃      │1,500 미만  │600 이하│300 이하│                      ┃
┠───┼──────┼────┼────┼───────────┨
┃F     │1,080 이상  │150 이상│80 이상 │1,800                 ┃
┃      │1,280 미만  │300 이하│160 이하│                      ┃
┠───┼──────┼────┼────┼───────────┨
┃G     │900 이상    │150 이상│80 이상 │1,500                 ┃
┃      │1,080 미만  │300 이하│160 이하│                      ┃
┗━━━┷━━━━━━┷━━━━┷━━━━┷━━━━━━━━━━━┛
  ※ 비고: 착륙대의 폭은 해당 비행장의 입지 조건과 장기발전계획 등
  을 고려하여 관할부대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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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계기비정밀접근 및 비계기접근에 사용되는 지원항공작전기지 접근경사표면의 경사도(제3조제3항제2호 관련)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4]

  계기비정밀접근 및 비계기접근에 사용되는 지원항공작전기지
  접근경사표면의 경사도(제3조제3항제2호 관련)
┏━━━━━━┯━━━━━━━━━━━━━━━━━━━━━━━┓
┃활주로 등급 │경사도                                        ┃
┠──────┼───────────────────────┨
┃D           │40분의 1                                      ┃
┠──────┼───────────────────────┨
┃E, F        │40분의 1 이상 30분의 1 이하로서 관할부대장이  ┃
┃            │정하는 경사도                                 ┃
┠──────┼───────────────────────┨
┃G           │25분의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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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지원항공작전기지 원추표면의 수평거리(제3조제6항 관련)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5]

  지원항공작전기지 원추표면의 수평거리(제3조제6항 관련)
┏━━━━━━━━━━━━┯━━┯━━┯━━┯━━━━━┓
┃활주로 등급             │D   │E   │F   │G         ┃
┠────────────┼──┼──┼──┼─────┨
┃계기접근용 기지(미터)   │800 │600 │600 │600       ┃
┠────────────┼──┼──┼──┼─────┨
┃비계기접근용 기지(미터) │400 │400 │400 │400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