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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제13조
- 별표 1~5
- 부칙
별표 1보호구역등의 도시(圖示)방법(제2조제1항제2호 관련)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
보호구역등의 도시(圖示)방법(제2조제1항제2호 관련)
1. 보호구역등을 도시할 때에는 다음 축척의 지형도 또는 해도를 사
용한다.
가. 보호구역등의 심의도: 축척 1/50,000, 1/25,000 또는 1/5,000 지형
도 중 어느 하나, 수역인 경우에는 축척 1/20,000 또는 1/10,000
해도 1부
나. 보호구역등의 확정도: 지번·지목 등이 표시된 축척 1/25,000 이
상의 지형도
※ 보호구역등의 확정도는 보호구역등의 심의도에 따라 관할부대장
등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보호구역등의 경계선 및 협
의업무 위탁지역 등을 도시하여 합참의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
에게 제출한다.
2. 도시 내용 및 방법
가.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보호구역등: 통제보호구역, 제한보호구
역, 민간인통제선, 비행안전구역 및 대공방어협조구역으로 구분한
다.
나. 각종 군사시설의 위치: 군대부호·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표
시한다.
다. 행정기관에 제공하는 보호구역등의 확정도는 군사보안에 저촉되
는 사항 등을 도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알아보기 쉽도록 일러두기를 표기한다.
원문 파일별표 2지원항공작전기지의 활주로 등급 등(제3조제1항 관련)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6. 9. 29.>
지원항공작전기지의 활주로 등급 등(제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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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기지명 │활주로 등급 │접근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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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10 │F │남쪽방향에서 접근: 계기비정밀접근 ┃
┃ │ │ │북쪽방향에서 접근: 비계기접근 ┃
┃ │ │ │ ┃
┃2 │K-53 │D │비계기접근 ┃
┃ │ │ │ ┃
┃3 │K-60 │F │" ┃
┃ │ │ │ ┃
┃4 │삭제 <2026. 9. 29.> │ │ ┃
┃ │ │ │ ┃
┃5 │G-217 │F │" ┃
┃ │ │ │ ┃
┃6 │G-222 │F │" ┃
┃ │ │ │ ┃
┃7 │G-404 │F │" ┃
┃ │ │ │ ┃
┃8 │G-407 │E │ 동쪽방향에서 접근: 계기비정밀접근┃
┃ │ │ │ 서쪽방향에서 접근: 비계기접근 ┃
┃ │ │ │ ┃
┃9 │삭제 <2024. 1. 22.> │ │ ┃
┃ │ │ │ ┃
┃10 │G-510 │D │계기정밀접근 ┃
┃ │ │ │ ┃
┃11 │G-536 │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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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파일별표 3지원항공작전기지의 활주로 등급별 착륙대의 폭과 수평표면의 반지름(제3조제2항 관련)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3]
지원항공작전기지의 활주로 등급별 착륙대의 폭과 수평표면의
반지름(제3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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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주로│활주로 길이 │착륙대의 폭(미터) │수평표면의 ┃
┃등급 │(미터) ├────┬────┤반지름(미터) ┃
┃ │ │계기용 │비계기용│ ┃
┠───┼──────┼────┼────┼───────────┨
┃D │1,500 이상 │300 이상│150 이상│2,500 ┃
┃ │1,800 미만 │600 이하│300 이하│ ┃
┠───┼──────┼────┼────┼───────────┨
┃E │1,280 이상 │300 이상│150 이상│2,000 ┃
┃ │1,500 미만 │600 이하│300 이하│ ┃
┠───┼──────┼────┼────┼───────────┨
┃F │1,080 이상 │150 이상│80 이상 │1,800 ┃
┃ │1,280 미만 │300 이하│160 이하│ ┃
┠───┼──────┼────┼────┼───────────┨
┃G │900 이상 │150 이상│80 이상 │1,500 ┃
┃ │1,080 미만 │300 이하│16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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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착륙대의 폭은 해당 비행장의 입지 조건과 장기발전계획 등
을 고려하여 관할부대장이 정한다.
원문 파일별표 4계기비정밀접근 및 비계기접근에 사용되는 지원항공작전기지 접근경사표면의 경사도(제3조제3항제2호 관련)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4]
계기비정밀접근 및 비계기접근에 사용되는 지원항공작전기지
접근경사표면의 경사도(제3조제3항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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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주로 등급 │경사도 ┃
┠──────┼───────────────────────┨
┃D │40분의 1 ┃
┠──────┼───────────────────────┨
┃E, F │40분의 1 이상 30분의 1 이하로서 관할부대장이 ┃
┃ │정하는 경사도 ┃
┠──────┼───────────────────────┨
┃G │25분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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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파일별표 5지원항공작전기지 원추표면의 수평거리(제3조제6항 관련)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5]
지원항공작전기지 원추표면의 수평거리(제3조제6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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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주로 등급 │D │E │F │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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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접근용 기지(미터) │800 │600 │600 │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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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기접근용 기지(미터) │400 │400 │400 │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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