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1224호,2026.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8호,2024.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방부령) <제1010호,2020.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7호,2019.7.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0호,2019.3.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폭발물 관련 보호구역 안에서의 협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허가등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84호,2016.2.29>
이 규칙은 2016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2호,2014.6.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5호,2011.5.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9호,2011.3.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717호,2010.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7호,2009.1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4호,2008.9.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군사시설보호법 시행규칙, 해군기지법 시행규칙 및 군용항공기지법 시행규칙은 각각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군사시설보호법 시행규칙」, 「해군기지법 시행규칙」 및 「군용항공기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의 전술항공작전기지의 비행장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 및 다목의 지원항공작전기지의 비행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