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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09호 · 2026-09-29 시행 · 국방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3 · 별표 1~5
  1. 제1조~제23조
  2. 별표 1~5
  3. 부칙

별표 1군항의 보호구역의 범위(제5조제3항 관련)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12. 28.>
  군항의 보호구역의 범위(제5조제3항 관련)


  1. 육상구역
   가. 통제보호구역
    1)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현동, 경화동, 앵곡동, 제황산동, 행암동
  및 소사동 웅동수원지 일원
    2)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구복리(계도) 일원
    3) 삭제 <2016. 12. 5.>
    4) 수역 중 통제보호구역 내의 모든 도서
   나. 제한보호구역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취락지역은 300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2)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중 해안선으로부터 500미터 범위 이내
  의 지역
    3)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 중 북위 35 - 00 - 12 이북 서쪽수역
  의 해안선으로부터 500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4)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중 북쪽 및 동쪽 수역의 해안선으로부
  터 500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5)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중 동쪽 수역의 해안선으로
  부터 500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6) 다음 아래의 좌표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이내의 도서 중
  통제보호구역을 제외한 모든 도서
           북    위                동    경
     가)  35 - 03 - 51          128 - 37 - 11
     나)  35 - 01 - 54          128 - 40 - 30
     다)  34 - 54 - 34          128 - 43 - 13
     라)  34 - 59 - 18          128 - 49 - 42
     마)  35 - 04 - 46          128 - 47 - 06
     바)  35 - 07 - 10          128 - 40 - 02
    7)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 중 북위 35 - 00 - 12 이남지역

  2. 수역(水域)
   가. 통제보호구역: 다음 아래의 좌표지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과 해안
  선 안의 수역
         북     위            동     경
    1)  35 - 08 - 53        128 - 36 - 36
    2)  35 - 08 - 12        128 - 36 - 18
    3)  35 - 06 - 12        128 - 37 - 42
    4)  35 - 05 - 32        128 - 39 - 40
    5)  35 - 05 - 50        128 - 40 - 24
    6)  35 - 06 - 47        128 - 40 - 02
    7)  35 - 07 - 10        128 - 40 - 02
   나. 제한보호구역: 다음 아래의 좌표지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과 해안
  선 안의 수역 중 통제보호구역을 제외한 수역
         북     위            동     경
    1)  34 - 53 - 05        128 - 28 - 15
    2)  34 - 53 - 02        128 - 28 - 36
    3)  34 - 47 - 09        128 - 44 - 12
    4)  34 - 47 - 12        128 - 58 - 36
    5)  34 - 51 - 03        129 - 02 - 30
    6)  34 - 58 - 53        128 - 59 - 39
    7)  34 - 59 - 37        128 - 51 - 07
    8)  35 - 03 - 36        128 - 51 - 40
    9)  35 - 05 - 00        128 - 50 - 54
원문 파일

별표 2항공작전기지의 종류별 위치(제6조 관련)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6. 9. 29.>
  항공작전기지의 종류별 위치(제6조 관련)


  1. 전술항공작전기지
   가.                   K - 1             부산광역시 강서구
   나.                   K - 2             대구광역시 동구
   다.                   K - 3             경상북도 포항시
   라.                   K - 4             경상남도 사천시
   마.                   K - 6             경기도 평택시
   바.                   K - 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사.                   K - 13            경기도 수원시
   아.                   K - 16            경기도 성남시
   자.                   K - 18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차.                   K - 46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카.                   K - 55            경기도 평택시
   타.                   K - 5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파.                   K - 58            경상북도 예천군
   하.                   K - 59            충청북도 청주시
   거.                   K - 75            충청북도 충주시
   너.                   K - 76            충청남도 서산시

  2. 지원항공작전기지
   가.                    K - 10           경상남도 창원시
   나.                    K - 53           인천광역시 옹진군
   다.                    K - 60           충청북도 청주시
   라. 삭제 <2026. 9. 29.>
   마.                    G - 217          경기도 포천시
   바.                    G - 222          경기도 양주시
   사.                    G - 404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아.                    G - 407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 삭제 <2023. 4. 18.>
   차.                    G - 510          경기도 이천시
   카.                    G - 536          충청남도 논산시
   타. 삭제 <2014.6.17>

  3. 헬기전용작전기지
   가.                    K-1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나. 삭제 <2009.11.17>
   다.                    G-103            인천광역시 부평구
   라.                    G-110            경기도 파주시
   마.                    G-213            경기도 가평군
   바.                    G-231            경기도 포천시
   사.                    G-237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아.                   G-280            경기도 하남시
   자.                    G-218            경기도 양주시
   차.                   G-290            경기도 남양주시
   카.                    G-301            경기도 양평군
   타.                    G-307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파.                    G-312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하.                    G-313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거.                    G-419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너.                    G-420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더.                    G-501            경기도 용인시
   러.                    G-532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머.                   G-610            충청북도 음성군
   버.                   G-801            경상북도 영천시
   서.                    G-107            경기도 김포시
   어.                    G-703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저.                    N-234            경기도 평택시
   처.                    G-228            경기도 연천군
   커.                    G-505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터.                    G-113            경기도 고양시

  4. 예비항공작전기지
   가. 비상활주로: 수원, 나주, 영주, 죽변, 남지, 목포
   나. 민간 비행장: 김포공항, 여수공항, 울산공항, 제주공항, 양양공
  항, 인천공항, 무안공항
   다. 헬기예비작전기지
    1)                   G-162             경기도 연천군
    2)                   G-227             경기도 연천군
    3)                   G-233             경기도 포천시
    4)                   G-235             경기도 연천군
    5)                   G-321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6)                   G-406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7)                   G-412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8)                   G-413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9)                   G-418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10)                 G-701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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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보호구역의 표지(제7조제2항 관련)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5.11.18.>
  보호구역의 표지(제7조제2항 관련)


  1. 표찰

    ※ 비고
    1. 흰색바탕에 검은색글씨로 표기한다.
    2. 위 내용 중 출입 허가에 관한 사항은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
  우만 표기한다.
    3. 그 밖에 법 제9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6호부터 제12호까지의 행위는
  해당 보호구역에 대하여 특별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표기
  할 수 있다.


  2. 표석


    ※ 비고
    1. 각 면에 "군사기지 보호구역"과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번갈아서 표기한다.
    2. 흰색바탕에 검은색글씨로 표기한다.
    3. 표석의 재질은 강화플라스틱(FRP), 석재 또는 철근콘크리트 등으로 한다.
원문 파일

별표 4보호구역의 행위제한 등의 세부기준(제9조 관련)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19. 6. 25.>

  보호구역의 행위제한 등의 세부기준(제9조 관련)

  1. 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 "군함의 항로 방해"란 보호구역 안에서
  어망ㆍ부유물, 그 밖의 수중장애물의 설치나 선박의 항행ㆍ정박 등
  으로 해군함정의 출입항 훈련, 그 밖에 항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
  위를 말한다.
  2. 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이란 다음
  각 목의 물질을 말한다.
   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
   나. 「선박안전법」 제41조에 따른 위험물 중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
   다. 「개항질서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
  3. 법 제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설치가 제한되는 설비 등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통신설비로서 10킬로헤르츠 이상의 고주파를 발생시키는 전기ㆍ
  전자기기류
   나. 통신설비 외의 설비로서 10킬로헤르츠 이상의 고주파전류를 사
  용하여 50와트를 초과하는 각종 설비
   다. 전기용접기ㆍ정류자부전동기 또는 인버터ㆍ컨버터 등의 전력변
  화장치를 사용하는 설비
   라. 가공송전선로ㆍ가공배전선로ㆍ가공궤전선로
   마. 발전소, 변전소, 100킬로볼트 이상의 고압전력선의 설치 및 이에
  준하는 전력시설
   바. 전기를 이용하는 공업시설
   사. 철도, 전기철도, 궤도 2차선 이상의 포장된 자동차 도로 및 활주
  로
   아. 통신시설의 설치지점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에 매설하거
  나 설치하는 철관, 철근, 철선, 철 구조물 및 건물ㆍ공작물ㆍ가설
  물의 설치, 토성의 구축, 절토, 수면의 변경, 수목의 재배
   자. 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로부터 앙각 2도 이상의 각종 설비
  및 건축물
   차. 통신시설의 설치지점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서는 1제곱킬로
  미터당 444세대(2킬로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1,776세대) 이상의 주
  택 또는 이에 준하는 상업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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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비행안전구역의 행위제한 등의 세부기준(제10조 관련)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5. 8. 26.>
  비행안전구역의 행위제한 등의 세부기준(제10조 관련)



  1. 국방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행안전구역의 제1구
  역에 군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
  로서 항공기의 비행 안전을 저해하는 시설이 설치되지 않도록 하여
  야 한다.
   가. 활주로 및 유도로, 주기장, 계류장, 패드 등 활주로 보조시설
   나. 항행안전시설
    1) 무지향표지시설(NDB), 전방향표지시설(VOR), 거리측정시설
  (DME), 계기착륙시설(ILS/MSL), 레이더접근관제시설
  (RAPCON), 전술항행표지시설(TACAN) 등 전파에 의하여 항공
  기의 항행을 돕기 위한 항공보안무선시설
    2) 불빛에 의하여 항공기의 비행안전을 돕기 위한 항공등화시설
    3) 항공교통관제사가 항공기의 관제용으로 사용하는 항공관제통신
  시설
   다. 활주로 관리반(Runway Supervisory unit)
   라. 풍향송신장비, 운고측정기, 자동시정측정기 등 기상장비
   마. 관제탑
   바. 항공기 초과저지망
   사. 분사방풍벽
   아. 엄체호 및 리베트먼트
   자. 그 밖에 항공기 운용을 위한 필수 시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전단에 따른 필수 시설의 세부항목
  을 합참의장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게 할 수 있다.

  2. 비행안전구역에서의 건축물 등의 높이를 측정하는 경우의 지표면
  은 형질변경 등 인위적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자연적 상태의
  지표면을 말하며, 지표면으로부터의 허용높이는 해당 건축물, 공작
  물 또는 식물 등의 대지로 사용될 부분의 지표면으로부터 모든 장
  애물을 포함한 상단까지의 높이를 말한다.

  3. 관할부대장등은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등을 허용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가. 시계비행절차에 따른 비행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것
    1) 이륙 및 상승 단계
      건물로 인한 고도상승률 증가, 비행장 국지절차에 정해진 이륙
  후 최초 선회 시기, 방향 및 고도 변경 등 비행 안전에 미치는
  영향
    2) 비행장 진입 및 착륙 단계
      건물로 인한 비행경로 및 고도변경 범위 등에 미치는 영향
    3) 시계비행 최저고도, 시계비행 기상최저치, 비행장 시계비행경로
  등에 미치는 영향
   나. 계기비행절차에 따른 비행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것
    1) 표준계기출발절차 및 계기비상출격절차 수행 시 고도상승률, 비
  행경로, 최초선회시기, 방향 및 고도 변경 등 비행 안전에 미치
  는 영향
    2) 계기비행 접근절차 단계
      고도 강하율, 비행경로 및 고도 변경 등에 미치는 영향
    3) 최저안전고도 및 최저유도고도 등 계기비행 최저고도의 변경
  및 적용에 미치는 영향
   다. 비행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요소를 고려할 것
    1) 이륙 직후 및 긴급착륙절차 등의 비상상황 시 고도 상승·강하
  율, 비행경로, 고도 변경 등에 미치는 영향과 비행가능구역 축소
  에 따른 영향
    2) 항행안전시설 및 통신시설에 미치는 영향
   라. 건축물 등으로 인한 그 밖의 비행환경 변화요인을 고려할 것
   마. 군용항공기지별 국지절차 등 각 기지별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할 것
   바. 위 판단기준에 따른 세부항목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되, 필요하다
  고 판단하는 때에는 합참의장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게 할
  수 있다.

  4. 관할부대장등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항공작전기지 비행안전구역
  의 제2구역부터 제6구역까지에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부득이한 사유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 그 구역의 표면높이와 관
  계없이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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