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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별표 1~4
- 부칙
별표 1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의 지정요건(제22조의4제2항 관련)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7. 9. 19.>
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의 지정요건(제22조의4제2항 관련)
┌────┬────────────────────────────────────┐
│구분 │지정요건 │
├────┼────────────────────────────────────┤
│1. 인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상근직으로 3명 이상 │
│ │보유할 것 │
│ │가. 스마트도시 전공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
│ │나. 스마트도시 전공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스마트도시 관련 분야 실무경 │
│ │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 │다.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스마트도시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
│ │사람 │
│ │라.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스마트도시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
│ │사람 │
│ │마.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스마트도시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
│ │사람 │
│ │바. 스마트도시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
│ │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람과 같은 수준의 자격이 있다고 국토교 │
│ │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
│2. 시설 │다음 각 호의 시설 조건을 모두 갖출 것 │
│ │가. 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업무를 위한 별도의 사무실(바닥 면적 45제 │
│ │곱미터 이상)을 소유하거나 임차할 것 │
│ │나. 전문인력의 업무수행을 위한 컴퓨터 등 통신 및 전산장비를 갖출 │
│ │것 │
└────┴────────────────────────────────────┘
비고
1. "스마트도시 전공"이란 제2조의 스마트도시서비스와 관련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에 개설된 학과나 과정을 말한다.
2. "스마트도시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
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민법」 또는 「상법」
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서 스마트도시 관련 업무 또는 연구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원문 파일별표 2지원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22조의4제5항 관련)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6. 9. 15.>
지원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22조의4제5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처분권자는 위반행위가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제
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
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업무정지로 감경할 수 있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
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
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
┃ │ ├────┬────┬───────┨
┃ │ │1차 │2차 │3차 ┃
┃ │ │위반 │위반 │이상 ┃
┃ │ │ │ │위반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 제19조의 │지정취소│ │ ┃
┃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4제4항제1호 │ │ │ ┃
┠────────────────┼──────┼────┼────┼───────┨
┃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 │법 제19조의 │지정취소│ │ ┃
┃무를 행한 경우 │4제4항제2호 │ │ │ ┃
┠────────────────┼──────┼────┼────┼───────┨
┃다.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지 │법 제19조의 │ │ │ ┃
┃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4제4항제3호 │ │ │ ┃
┃ 1) 지정요건 중 인력기준을 충족 │ │업무정지│업무정지│지정취소 ┃
┃하지 못한 경우 │ │3개월 │6개월 │ ┃
┃ 2) 지정요건 중 시설기준을 충족 │ │업무정지│업무정지│지정취소 ┃
┃하지 못한 경우 │ │1개월 │3개월 │ ┃
┗━━━━━━━━━━━━━━━━┷━━━━━━┷━━━━┷━━━━┷━━━━━━━┛원문 파일별표 3위탁업무 및 위탁 대상기관ㆍ단체의 범위(제60조제2항 관련)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5. 9. 30.>
위탁업무 및 위탁 대상기관ㆍ단체의 범위(제60조제2항 관련)
┌───────────────────┬─────────────────────┐
│위탁업무 │위탁 대상기관ㆍ단체의 범위 │
├───────────────────┼─────────────────────┤
│1. 법 제27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원기관 │
│스마트도시기술의 개발과 기술수준의 │ │
│향상 및 해외수출 촉진 등에 대한 추 │ │
│진ㆍ지원 │ │
├───────────────────┼─────────────────────┤
│2.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국토교통부 │지원기관 │
│장관의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에 필요 │ │
│한 행정ㆍ기술 등에 관한 사항의 지 │ │
│원 │ │
├───────────────────┼─────────────────────┤
│3.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 │지원기관 │
│장관의 스마트도시 분야 국제협력 및 ├─────────────────────┤
│국내 스마트도시산업 해외진출 지원 │스마트도시협회 │
│ ├─────────────────────┤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조에 따른 │
│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 │
│ │공사"라 한다) │
│ ├─────────────────────┤
│ │「해외건설 촉진법」 제28조의2에 따른 │
│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 │
├───────────────────┼─────────────────────┤
│4. 제31조제2항에 따른 서면평가와 현 │국토연구원 │
│장실사 및 법 제33조에 따른 인증 취 ├─────────────────────┤
│소 사유의 해당 여부 검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
│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 │
│ │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 │(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 한다) │
├───────────────────┼─────────────────────┤
│5. 제35조제3항에 따른 총괄계획가 지 │스마트도시협회 │
│원 ├─────────────────────┤
│ │한국토지주택공사 │
│ ├─────────────────────┤
│ │한국수자원공사 │
├───────────────────┼─────────────────────┤
│6.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토 │지원기관 │
│교통부장관의 국가시범도시 지원 ├─────────────────────┤
│ │스마트도시협회 │
│ ├─────────────────────┤
│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 │
│ │토정보공사 │
│ ├─────────────────────┤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 ├─────────────────────┤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 ├─────────────────────┤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 │
│ │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 │
│ │터넷진흥원 │
│ ├─────────────────────┤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 │
│ │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 ├─────────────────────┤
│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
│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
│ │설립된 한국교통연구원 │
│ ├─────────────────────┤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
│ │설립된 로봇 관련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 ├─────────────────────┤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에 따른 한국 │
│ │교육학술정보원 │
│ ├─────────────────────┤
│ │한국수자원공사 │
│ ├─────────────────────┤
│ │한국토지주택공사 │
└───────────────────┴─────────────────────┘
원문 파일별표 4과태료의 부과기준(제61조 관련)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1. 6. 1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제2호라목
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는 최근 3년간으로 한다) 같은 위반행
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
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
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
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
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
에도 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공중(公衆)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ㆍ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
│ │ ├────┬────┬─────┤
│ │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
│ │ │ │ │위반 │
├──────────────────┼──────┼────┼────┼─────┤
│가.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보고, │법 제55조제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
│자료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 │2항제1호 │ │ │ │
│ㆍ방해ㆍ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 │ │ │ │ │
│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 │ │ │ │ │
│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 │ │ │ │
├──────────────────┼──────┼────┼────┼─────┤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법 제55조제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
│으로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인 │2항제2호 │ │ │ │
│증을 받은 경우 │ │ │ │ │
├──────────────────┼──────┼────┼────┼─────┤
│ │ │ │ │ │
│ │ │ │ │ │
│다. 법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 │법 제55조제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
│증을 받지 않고 인증의 표시 또 │2항제3호 │ │ │ │
│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 │ │ │ │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한 경우 │ │ │ │ │
│ │ │ │ │ │
│ │ │ │ │ │
├──────────────────┼──────┼────┼────┼─────┤
│라. 법 제49조제8항(법 제50조제2항 │법 제55조제1│350만원 │700만원 │1,000만원 │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 │항제1호 │ │ │ │
│다)에 따른 조건 또는 요청을 따 │ │ │ │ │
│르지 않은 경우 │ │ │ │ │
├──────────────────┼──────┼────┼────┼─────┤
│마. 법 제52조제4항(법 제50조제2항 │법 제55조제1│350만원 │700만원 │1,000만원 │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 │항제2호 │ │ │ │
│다)에 따른 조치를 따르지 않은 │ │ │ │ │
│경우 │ │ │ │ │
├──────────────────┼──────┼────┼────┼─────┤
│바. 법 제52조제6항(법 제50조제2항 │법 제55조제1│350만원 │700만원 │1,000만원 │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 │항제3호 │ │ │ │
│다)을 위반하여 스마트혁신사업계 │ │ │ │ │
│획이 취소된 후 스마트혁신사업을 │ │ │ │ │
│계속 시행한 경우 │ │ │ │ │
├──────────────────┼──────┼────┴────┴─────┤
│사. 법 제53조제6항을 위반하여 책임 │법 제55조제1│ │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인적ㆍ물 │항제4호 │ │
│적 손해에 대한 배상방안을 마련 │ │ │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1) 스마트혁신사업 시행일 이후 위 │ │300만원 │
│반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 │
│ │ │ │
│ 2) 스마트혁신사업 시행일 이후 위 │ │500만원 │
│반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 │ │
│인 경우 │ │ │
│ │ │ │
│ 3) 스마트혁신사업 시행일 이후 위 │ │700만원 │
│반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 │
│인 경우 │ │ │
│ │ │ │
│ 4) 스마트혁신사업 시행일 이후 위 │ │1,000만원 │
│반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 │
├──────────────────┼──────┼───────────────┤
│아. 법 제53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법 제55조제1│ │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인적 │항제5호 │ │
│ㆍ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방안을 │ │ │
│마련하지 않은 경우 │ │ │
│ │ │ │
│ 1) 스마트실증사업 시행일 이후 위 │ │300만원 │
│반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 │
│ │ │ │
│ 2) 스마트실증사업 시행일 이후 위 │ │500만원 │
│반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 │ │
│인 경우 │ │ │
│ │ │ │
│ 3) 스마트실증사업 시행일 이후 위 │ │700만원 │
│반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 │
│인 경우 │ │ │
│ │ │ │
│ 4) 스마트실증사업 시행일 이후 위 │ │1,000만원 │
│반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