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 별표 1~4
- 제1조~제18조
- 별표 1~4
- 부칙
별표 1전문분야(제4조제2항제2호)
■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별표 1] <개정 2021. 3. 24.>
전문분야(제4조제2항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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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 │해당 세부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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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및 │단지계획, 교통계획, 교통공학, 건축계획 또는 도시계획 ┃
┃교통 │ ┃
┠─────────┼──────────────────────────────┨
┃에너지 및 환경오염│에너지, 전기공학, 건축환경, 건축설비, 대기환경, 폐기물처리 ┃
┃ │또는 기계공학 ┃
┠─────────┼──────────────────────────────┨
┃재료 및 자원 │건축시공 및 재료, 재료공학, 자원공학 또는 건축구조 ┃
┠─────────┼──────────────────────────────┨
┃물순환관리 │수공학, 상하수도공학, 수질환경, 건축환경 또는 건축설비 ┃
┠─────────┼──────────────────────────────┨
┃유지관리 │건축계획, 건설관리, 건축설비 또는 건축시공 및 재료 ┃
┠─────────┼──────────────────────────────┨
┃생태환경 │건축계획, 생태건축, 조경 또는 생물학 ┃
┠─────────┼──────────────────────────────┨
┃실내환경 │온열환경, 소음·진동, 빛환경, 실내공기환경, 건축계획, 건축환┃
┃ │경 또는 건축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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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파일별표 2인증 명판(제9조제1항 관련)
■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별표 2]
인증 명판(제9조제1항 관련)
1. 최우수(그린1등급) 녹색건축 인증 명판의 표시 및 규격
[한글판] [영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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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대상 건축물의 명칭 │ │대상 건축물의 명칭(영문) │
│(20 . . . ∼ 20 . . .)│ │(20 . . . ∼ 20 . . .)│
│인증기관의 장 인 │ │인증기관의 장 인(영문) │
│ │ │ │
└──────────────┘ └──────────────┘
2. 우수(그린2등급) 녹색건축 인증 명판의 표시 및 규격
[한글판] [영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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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대상 건축물의 명칭 │ │대상 건축물의 명칭(영문) │
│(20 . . . ∼ 20 . . .)│ │(20 . . . ∼ 20 . . .) │
│인증기관의 장 인 │ │인증기관의 장 인(영문) │
│ │ │ │
└──────────────┘ └───────────────┘
3. 우량(그린3등급) 녹색건축 인증 명판의 표시 및 규격
[한글판] [영문판]
┌──────────────┐ ┌──────────────┐
│ │ │ │
│ │ │ │
│대상 건축물의 명칭 │ │대상 건축물의 명칭(영문) │
│(20 . . . ∼ 20 . . .)│ │(20 . . . ∼ 20 . . .)│
│인증기관의 장 인 │ │인증기관의 장 인(영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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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반(그린4등급) 녹색건축 인증 명판의 표시 및 규격
[한글판] [영문판]
┌──────────────┐ ┌──────────────┐
│ │ │ │
│ │ │ │
│대상 건축물의 명칭 │ │대상 건축물의 명칭(영문) │
│(20 . . . ∼ 20 . . .)│ │(20 . . . ∼ 20 . . .)│
│인증기관의 장 인 │ │인증기관의 장 인(영문) │
│ │ │ │
└──────────────┘ └──────────────┘
5. 비고
가. 크기: 가로 30cm × 세로 40cm × 두께 1.5cm
나. 재질: 동판
다. 글씨: 명조체
라. 색채: 검은색
마. 명판의 크기와 재질은 명판이 부착되는 건물의 특성에 따라 축소ㆍ확대
등 변경이 가능하다.
바. 건축주등의 요청에 따라 한글판 혹은 영문판 중 선택하여 제작할 수 있
다.원문 파일별표 3삭제 <2016. 6. 13.>
■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별표 3] 삭제 <2016. 6. 13.>
원문 파일별표 4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제18조제1항 관련)
■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별표 4] <신설 2024. 7. 10.>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제18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
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
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 각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
우에는 각각의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
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1)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그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인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그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해당 인증기관이 3년 이상 모범적으로 운영해 온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
되는 경우
라)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처분기준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
│ │ ├────┬────┬─────┤
│ │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
├────────────────┼──────┼────┼────┼─────┤
│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 │법 제19조 │지정취소│ │ │
│정을 받은 경우 │제1항제1호 │ │ │ │
├────────────────┼──────┼────┼────┼─────┤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법 제19조 │업무정지│지정취소│ │
│날부터 2년 이상 계속하여 인 │제1항제2호 │90일 │ │ │
│증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 │ │ │ │
├────────────────┼──────┼────┼────┼─────┤
│다. 인증의 기준 및 절차를 위반 │법 제19조 │업무정지│업무정지│지정취소 │
│하거나 부당하게 인증업무를 │제1항제3호 │90일 │180일 │ │
│수행한 경우 │ │ │ │ │
├────────────────┼──────┼────┼────┼─────┤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심사를 │법 제19조 │업무정지│업무정지│지정취소 │
│거부한 경우 │제1항제4호 │90일 │180일 │ │
├────────────────┼──────┼────┼────┼─────┤
│마. 업무정지 기간 중에 인증업무 │법 제19조 │지정취소│ │ │
│를 수행한 경우 │제1항제5호 │ │ │ │
├────────────────┼──────┼────┼────┼─────┤
│바. 인증기관의 임직원이 인증업 │법 제19조 │업무정지│지정취소│ │
│무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 │제1항제6호 │90일 │ │ │
│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 │ │ │ │
│경우 │ │ │ │ │
├────────────────┼──────┼────┼────┼─────┤
│사. 그 밖에 인증기관으로서의 업 │법 제19조 │업무정지│지정취소│ │
│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1항제7호 │90일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