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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85호 · 2024-07-30 시행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2 · 부칙
  1. 제1조~제13조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785호,2024.7.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321호,2023.3.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741호,2021.6.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2)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9"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로 한다.

⑥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77호,2019.4.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2)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27>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제29356호,2018.12.11>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578호,2016.1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217호,2016.6.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859호,2014.12.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502호,2014.7.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단지의 주요 유치업종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51>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3조제2항ㆍ제3항, 제4조제2항, 제8조제3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3호 및 별지 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무총리실"을 각각 "국무조정실"로 한다.

제8조제3항ㆍ제4항 및 제9조제3항 중 "국무총리실장"을 각각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52>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3966호,2012.7.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7조제1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로 한다.

⑮부터 <38>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18호,2012.4.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1호 중 "도시관리계획결정"을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한다.

<39>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467호,2010.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35호,2009.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3> 까지 생략

<24>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25> 부터 <6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0988호,2008.9.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2항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12조제2항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같은 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 것으로 본다.

② 법 제23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8조에 따른 평가서의 보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