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법령 도서관

토지·도시계획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제00519호 · 2024-10-01 시행 · 행정안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3/3 · 부칙
  1. 제1조~제7조
  2. 별표 1~2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519호,2024.9.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양온천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지정ㆍ고시된 보양온천의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양온천의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274호,2021.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7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⑬부터 <64>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시행규칙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행규칙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7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⑬부터 <42>까지 생략

부칙 <제56호,2014.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7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7>부터 <51>까지 생략

부칙(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74호,2010.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보양온천환경의 지정조건란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규칙」"을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⑨ 부터 <21>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9호,2008.10.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