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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제00519호 · 2024-10-01 시행 · 행정안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3 · 별표 1~2
  1. 제1조~제7조
  2. 별표 1~2
  3. 부칙

별표 1보양온천 지정기준(제2조제2항 관련)

■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1] <개정 2024. 9. 30.>

  보양온천 지정기준(제2조제2항 관련)

┏━━━┯━━━┯━━━━━┯━━━━━━━━━━━━━━┯━━━━━━━━━━━━━━━━━┯━━━━━━━┓
┃대항목│중항목│소항목    │지정기준                    │지정조건                          │비고          ┃
┣━━━┿━━━┿━━━━━┿━━━━━━━━━━━━━━┿━━━━━━━━━━━━━━━━━┿━━━━━━━┫
┃온    │온도  │온도      │용출온도 35℃ 이상          │                                  │소항목 중     ┃
┃천    ├───┼─────┼──────────────┼─────────────────┤온도의        ┃
┃수    │성분  │총고용물  │용출온도 25℃ 이상          │                                  │지정기준을    ┃
┃      │      │          │총고용물함량 1000㎎/ℓ이상  │                                  │충족하거나    ┃
┃      │      ├─────┼──────────────┼─────────────────┤소항목 중     ┃
┃      │      │유황      │용출온도 25℃ 이상          │                                  │총고용물,     ┃
┃      │      │          │총유황(H2S, S2O3, HS-)      │                                  │유황,         ┃
┃      │      │          │함량 1㎎ 이상               │                                  │유리탄산의    ┃
┃      │      ├─────┼──────────────┼─────────────────┤지정기준 중   ┃
┃      │      │유리      │용출온도 25℃ 이상          │                                  │어느 하나를   ┃
┃      │      │탄산      │유리탄산 250㎎/ℓ 이상      │                                  │충족하는      ┃
┃      │      │          │                            │                                  │경우          ┃
┃      ├───┼─────┼──────────────┼─────────────────┼───────┨
┃      │수량  │이용      │1일 최대이용 인원(840명)    │ㆍ최소 210㎥/일 이상              │절대조건      ┃
┃      │      │허가      │을 수용할 수 있는 수량      │┌─ 운동욕장 50㎥/일 이상        │              ┃
┃      │      │수량      │                            ││                                │              ┃
┃      │      │          │                            │└─                              │              ┃
┃      │      │          │                            │ 온천욕장 160㎥/일 이상           │              ┃
┠───┼───┼─────┼──────────────┼─────────────────┼───────┨
┃보양  │시 설 │건강      │1. 건강상담실 겸 응급조치실 │ㆍ2급 이상 응급구조사 상주        │절대조건      ┃
┃온천  │      │시설      │                            │                                  │              ┃
┃시설  │      │(총연면적 │2. 운동욕장(5가지 기능)     │ㆍ욕조바닥 면적 100㎡             │              ┃
┃      │      │1,000㎡이 │  가. 보행욕                │이상                              │              ┃
┃      │      │상)       │  나. 전신샤워(Body         │                                  │              ┃
┃      │      │          │Shower: 욕조 벽면에서       │  수상인명구조요원 상주           │              ┃
┃      │      │          │나오는 물줄기가 어깨,       │                                  │              ┃
┃      │      │          │허리, 종아리 등을 마사      │                                  │              ┃
┃      │      │          │지하는 것)                  │                                  │              ┃
┃      │      │          │  다. 수압마사지(Neck       │                                  │              ┃
┃      │      │          │Shower: 폭포수처럼 떨       │                                  │              ┃
┃      │      │          │어지는 물의 수압으로        │                                  │              ┃
┃      │      │          │목, 어깨 등을 마사지하      │                                  │              ┃
┃      │      │          │는 것)                      │                                  │              ┃
┃      │      │          │  라. 욕조 안마(Floating    │                                  │              ┃
┃      │      │          │Massage: 낮은 면의          │                                  │              ┃
┃      │      │          │노즐에서 분사되는 물        │                                  │              ┃
┃      │      │          │로 다리나 허리 등을         │                                  │              ┃
┃      │      │          │마사지하는 것)              │                                  │              ┃
┃      │      │          │  마. 수중침대(Relax        │                                  │              ┃
┃      │      │          │Lining: 눕거나 앉은         │                                  │              ┃
┃      │      │          │자세에서 등, 허리, 종       │                                  │              ┃
┃      │      │          │아리, 발바닥 등을 마        │                                  │              ┃
┃      │      │          │사지할 수 있는 침대)        │                                  │              ┃
┃      │      │          │                            │                                  │              ┃
┃      │      │          │3. 운동실                   │ㆍ5종 이상 운동기구               │              ┃
┃      │      │          │                            │                                  │              ┃
┃      │      │          │4. 릴렉스 존                │ㆍ수면실 외 교류 장소             │              ┃
┃      │      │          │                            │                                  │              ┃
┃      │      │          │5. 수영장                   │ㆍ길이 25미터 이상 또는           │              ┃
┃      │      │          │                            │30명 이상 수용 가능한             │              ┃
┃      │      │          │                            │바닥면적 160㎡ 이상               │              ┃
┃      │      │          │                            │  수상인명구조요원 상주           │              ┃
┃      │      ├─────┼──────────────┼─────────────────┤              ┃
┃      │      │기본      │1. 프론트 로비              │                                  │              ┃
┃      │      │시설      │                            │                                  │              ┃
┃      │      │          │2. 탈의실                   │                                  │              ┃
┃      │      │          │                            │                                  │              ┃
┃      │      │          │3. 온천욕장                 │ㆍ고온탕, 온탕, 냉탕 등           │              ┃
┃      │      │          │                            │ 욕조바닥면적 50㎡                │              ┃
┃      │      │          │                            │이상                              │              ┃
┃      │      │          │                            │                                  │              ┃
┃      │      │          │4. 사우나실                 │ㆍ건식, 습식                      │              ┃
┃      │      │          │                            │                                  │              ┃
┃      │      │          │5. 찜질방                   │                                  │              ┃
┃      │      │          │                            │                                  │              ┃
┃      │      │          │6. 노천탕                   │                                  │              ┃
┃      │      │          │                            │                                  │              ┃
┃      │      │          │7. 다목적 홀                │                                  │              ┃
┃      │      │          │                            │                                  │              ┃
┃      │      │          │8. 식당                     │                                  │              ┃
┃      │      ├─────┼──────────────┼─────────────────┤              ┃
┃      │      │부대      │1. 숙박시설 보유 또는 근접거│                                  │              ┃
┃      │      │시설      │리(1,000미터 이내)에 이용   │                                  │              ┃
┃      │      │          │가능                        │                                  │              ┃
┃      │      │          │                            │                                  │              ┃
┃      │      │          │2. 의료시설을 갖추고 있거   │                                  │              ┃
┃      │      │          │나 제휴관계가 있을 것       │                                  │              ┃
┠───┼───┼─────┼──────────────┼─────────────────┼───────┨
┃보양  │주변  │필수      │1. 야외공기 청정도          │ㆍ 「환경정책기본법 시행          │절대조건      ┃
┃온천  │환경  │사항      │                            │령」 별표1의 환경기준             │              ┃
┃환경  │      │          │                            │                                  │              ┃
┃      │      │          │2. 실내공기 청정도          │ㆍ「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    │              ┃
┃      │      │          │                            │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의      │              ┃
┃      │      │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              ┃
┃      │      │          │                            │                                  │              ┃
┃      │      │          │3. 실내 소음도              │ㆍ「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              ┃
┃      │      │          │                            │표 8의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  │              ┃
┃      │      ├─────┼──────────────┼─────────────────┼───────┨
┃      │      │권장      │1. 경관이 수려              │                                  │우수, 양호,   ┃
┃      │      │사항      │                            │                                  │보통,         ┃
┃      │      │          │2. 녹지(공원) 등이 잘 정비  │                                  │미흡으로      ┃
┃      │      │          │                            │                                  │ 각각         ┃
┃      │      │          │3. 주변 위생처리 상태가 양호│                                  │분류하여      ┃
┃      │      │          │                            │                                  │5개 이상의    ┃
┃      │      │          │4. 양호한 환경보호 상태     │                                  │항목이        ┃
┃      │      │          │                            │                                  │우수인 경우   ┃
┃      │      │          │5. 상수도시설 상태          │                                  │              ┃
┃      │      │          │                            │                                  │              ┃
┃      │      │          │6. 교통 및 주차장의 편리    │                                  │              ┃
┃      │      │          │                            │                                  │              ┃
┃      │      │          │7. 재해에 대한 안전도       │                                  │              ┃
┃      │      │          │                            │                                  │              ┃
┃      │      │          │8. 보도 확보 및 정비 상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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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보양온천 표시(제5조 관련)

■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2]


  보양온천 표시(제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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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1. 보양온천 표시 : 파란색(Cyan 100%)
   2. 글씨 : 흰색
   ※ 이 표시판의 규격은 현장 사정에 따라 적절한 크기로 할 수 있음.
   ※ 보양온천 표시 및 글씨는 유사한 계통의 색깔을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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