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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도시계획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00120호 · 2014-08-07 시행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3/3 · 부칙
  1. 제1조~제7조
  2. 별표 0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20호,2014.8.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되거나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5호,2014.1.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토지대장"을 "토지대장 또는 부동산종합공부"로 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비고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21>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 <제128호,2009.5.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