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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도시계획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5947호 · 2026-01-02 시행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3/3 · 부칙
  1. 제1조~제36조
  2. 별표 0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5>까지 생략

<236>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3항제2호 중 "기획재정부 소속"을 "재정경제부 소속"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37>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621호,2023.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 계획

④부터 <39>까지 생략

제13조 및 제14조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352호,2022.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29조제4항 본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⑥부터 <64>까지 생략

부칙(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1444호,202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호 중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 각 목"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 각 호"로 한다.

③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29779호,2019.5.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9172호,2018.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지역발전 5개년계획"을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으로 한다.

④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28279호,2017.9.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2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한다.

제22조제3항 단서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3조"로 한다.

제29조제4항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한다.

⑨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주택법 시행령) <제27444호,2016.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한다.

⑫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44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6762호,2015.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3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를 "공공주택사업자"로 한다.

⑥부터 <2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302호,2015.6.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단서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5933호,2014.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5448호,2014.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도시철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망구축계획

⑤부터 <2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339호,2014.4.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3호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으로,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를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로 한다.

⑤부터 <30>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5249호,2014.3.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지역발전 5개년계획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시ㆍ도 발전계획

④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9조제5항, 제11조제1항, 제15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제24조제2항, 제27조제3항제1호, 제28조제5항, 제33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 전단ㆍ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2항 및 제29조제5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7조제3항제1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16>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755호,2012.4.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③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2815호,2011.4.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후단 중 "「국유재산법」 제6조에 따른 관리청"을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⑤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449호,2010.10.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제34조제1항제1호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제1항제2호"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제2호"로,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35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제1항제4호"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제4호"로, "같은 법 제30조제1항"을 "같은 법 제50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제4항"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4항"으로 한다.

⑤부터 <31>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21985호,2010.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

② 부터 ⑧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81호,2009.12.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단서 중 "「지적법」 제50조제2항"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06조제2항"으로 한다.

⑥ 부터 <36>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21744호,2009.9.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이하 "한국토지공사"라 한다)"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로 한다.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제1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제1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0조,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제3항 본문,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ㆍ제3항, 제25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9조제1항, 제31조, 제32조, 제34조제2항 전단 및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토지공사"를 각각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제12조제3항, 제15조, 제27조제3항제4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한국토지공사사장"을 각각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으로 한다.

제27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중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⑨ 부터 <54>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1657호,2009.7.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2호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6호"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로, "같은 조 제6호의2"를 "같은 조 제7호"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21490호,2009.5.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