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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도시계획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00120호 · 2014-08-07 시행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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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제7조
  2. 별표 0
  3. 부칙

별표 0공공개발용 토지공급가격 산정표(제6조 관련)

[별표] <개정 2013.3.23>
  공공개발용 토지공급가격 산정표(제6조 관련)
┏━━━━━━━━━━━━┯━━━━━━━━━━━━━━━━━━━━━━━━━┓
┃항목                    │내역                                              ┃
┠────────────┼─────────────────────────┨
┃해당 토지등의 취득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
┃손실보상비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당 토지등의 협의 및    ┃
┃                        │수용에 따른 취득 및 손실보상비                    ┃
┠────────────┼─────────────────────────┨
┃지적측량수수료,         │지적측량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등기수수료, 조사  ┃
┃감정평가수수료,         │비 등 관련 비용                                   ┃
┃등기수수료 등 부대비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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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및 관리비        │-(인건비) 해당 토지등에 대한 취득ㆍ손실보상 및    ┃
┃                        │관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하는 직원의 인    ┃
┃                        │건비                                              ┃
┃                        │-(관리비) 인건비, 임차료, 연구개발비, 훈련비, 그  ┃
┃                        │밖에 일반관리에 든 비용(직접 인건비에 포함된      ┃
┃                        │금액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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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세금과 공과금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부  ┃
┃                        │가가치세 등 관련된 각종 세금과 공과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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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비용                │해당 토지등에 대한 취득ㆍ손실보상 및 관리 업무를  ┃
┃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비의 조달에 드는 비용    ┃
┠────────────┼─────────────────────────┨
┃각종 부담금             │해당 토지등에 대한 취득ㆍ손실보상 및 관리와 관련  ┃
┃                        │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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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대책비              │이주대책의 시행에 따른 비용 및 손실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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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및 행정대집행 비용 │해당 토지등에 대한 취득ㆍ손실보상 및 관리와 관련  ┃
┃                        │된 소송 및 행정대집행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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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해당 토지의     │지장물 철거비용, 폐기물 처리비용 등 영 제18조에   ┃
┃비축 및 공급과 관련하여 │따라 한국토지공사와 공익사업시행자가 협의하여 한  ┃
┃발생하는 비용           │국토지공사가 우선 부담하기로 한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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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고 공공토지비  ┃
┃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여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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