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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제7조
- 별표 0
- 부칙
별표 0공공개발용 토지공급가격 산정표(제6조 관련)
[별표] <개정 2013.3.23>
공공개발용 토지공급가격 산정표(제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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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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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토지등의 취득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
┃손실보상비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당 토지등의 협의 및 ┃
┃ │수용에 따른 취득 및 손실보상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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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수수료, │지적측량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등기수수료, 조사 ┃
┃감정평가수수료, │비 등 관련 비용 ┃
┃등기수수료 등 부대비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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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및 관리비 │-(인건비) 해당 토지등에 대한 취득ㆍ손실보상 및 ┃
┃ │관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하는 직원의 인 ┃
┃ │건비 ┃
┃ │-(관리비) 인건비, 임차료, 연구개발비, 훈련비, 그 ┃
┃ │밖에 일반관리에 든 비용(직접 인건비에 포함된 ┃
┃ │금액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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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세금과 공과금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부 ┃
┃ │가가치세 등 관련된 각종 세금과 공과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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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비용 │해당 토지등에 대한 취득ㆍ손실보상 및 관리 업무를 ┃
┃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비의 조달에 드는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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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부담금 │해당 토지등에 대한 취득ㆍ손실보상 및 관리와 관련 ┃
┃ │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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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대책비 │이주대책의 시행에 따른 비용 및 손실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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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및 행정대집행 비용 │해당 토지등에 대한 취득ㆍ손실보상 및 관리와 관련 ┃
┃ │된 소송 및 행정대집행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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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해당 토지의 │지장물 철거비용, 폐기물 처리비용 등 영 제18조에 ┃
┃비축 및 공급과 관련하여 │따라 한국토지공사와 공익사업시행자가 협의하여 한 ┃
┃발생하는 비용 │국토지공사가 우선 부담하기로 한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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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고 공공토지비 ┃
┃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여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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