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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제36조
- 별표 0
- 부칙
별표 0과태료의 부과기준(제36조 관련)
■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신설 2017. 9.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
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
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
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
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2
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
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
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2
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과
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공중(公衆)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
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
│ │ ├────┬────┬────────┤
│ │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
│ │ │ │ │위반 │
├────────────┼───────┼────┼────┼────────┤
│법 제3조를 위반하여 토지│법 제31조제1항│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
│은행 또는 이와 유사한 명│ │ │ │ │
│칭을 사용한 경우 │ │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