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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5947호 · 2026-01-02 시행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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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제36조
  2. 별표 0
  3. 부칙

별표 0과태료의 부과기준(제36조 관련)

■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신설 2017. 9.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
  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
  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
  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
  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2
  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
  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
  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2
  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과
  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공중(公衆)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
  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
│                        │              ├────┬────┬────────┤
│                        │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
│                        │              │        │        │위반            │
├────────────┼───────┼────┼────┼────────┤
│법 제3조를 위반하여 토지│법 제31조제1항│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
│은행 또는 이와 유사한 명│              │        │        │                │
│칭을 사용한 경우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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