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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055호 · 2026-02-01 시행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3 · 별표 1~2
  1. 제1조~제26조
  2. 별표 1~2
  3. 부칙

별표 1보안심사전문기관의 지정 기준(제24조의2제1항 관련)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신설 2022. 3. 15.>

  보안심사전문기관의 지정 기준(제24조의2제1항 관련)
┌─────┬─────────────────────────────────┐
│구분      │지정 기준                                                         │
├─────┼─────────────────────────────────┤
│1. 인력 기│다음 각 목의 기술인력을 보유할 것                                 │
│준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분야 자격자  │
│          │2명 이상                                                          │
│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분야의 기술사 │
│          │또는 공학박사                                                     │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분야의 기사   │
│          │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     │
│          │는 사람                                                           │
│          │  3) 공간정보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3년 │
│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분야의 산업기 │
│          │사 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
│          │있는 사람                                                         │
│          │  5)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공간정보 분야 관련 학과를 졸업  │
│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
│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  6)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의 공간정보 분야 관련 학과를졸 │
│          │업(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
│          │후 해당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  7) 1)부터 6)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 │
│          │이 있다고 관리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
│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보안 분야 자격자 1명 이상     │
│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보보안 분야의 기사 이상 자격증을 │
│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  2) 정보보안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3년 │
│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보보안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 자격 │
│          │증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정보보안 분야 관련 학과를 졸업  │
│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
│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  5)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의 정보보안 분야 관련 학과를   │
│          │졸업(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
│          │후 해당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  6) 1)부터 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 │
│          │이 있다고 관리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
├─────┼─────────────────────────────────┤
│2. 그 밖의│가. 「보안업무규정」 제10조에 따른 비밀취급 인가를 받았을 것      │
│기준      │나.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보안심사 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을 갖 │
│          │추고 있을 것                                                      │
└─────┴─────────────────────────────────┘
원문 파일

별표 2보안심사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24조의3제3항 관련)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신설 2022. 3. 15.>

  보안심사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24조의3제3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
  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
  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
  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 기준이 다른 경우
  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 기준에 따른다.
   라.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기준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업무정지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의 보안심사에 미
  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2년 이상 보안심사전문기
  관 업무를 모범적으로 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보안심사 업무나 국가공간정보체계의 발전 등에 기여한 사실
  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
│                            │            ├────┬────┬───────┤
│                            │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   │법 제35조의4│지정취소│        │              │
│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제1항제1호  │        │        │              │
│경우                        │            │        │        │              │
├──────────────┼──────┼────┼────┼───────┤
│나.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  │법 제35조의4│지정취소│        │              │
│여 업무정지 기간 중에       │제1항제2호  │        │        │              │
│보안심사 업무를 수행한      │            │        │        │              │
│경우                        │            │        │        │              │
├──────────────┼──────┼────┼────┼───────┤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   │법 제35조의4│시정명령│지정취소│              │
│받은 날부터 1년 이상 보     │제1항제3호  │        │        │              │
│안심사 업무를 수행하지      │            │        │        │              │
│않은 경우                   │            │        │        │              │
├──────────────┼──────┼────┼────┼───────┤
│라.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에  │법 제35조의4│시정명령│업무정지│지정취소      │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제1항제4호  │        │3개월   │              │
├──────────────┼──────┼────┼────┼───────┤
│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법 제35조의4│업무정지│지정취소│              │
│로 보안심사 기준 및 절      │제1항제5호  │3개월   │        │              │
│차를 위반하거나 부당하      │            │        │        │              │
│게 보안심사 업무를 수행     │            │        │        │              │
│한 경우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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