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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제26조
- 별표 1~2
- 부칙
별표 1보안심사전문기관의 지정 기준(제24조의2제1항 관련)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신설 2022. 3. 15.>
보안심사전문기관의 지정 기준(제24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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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정 기준 │
├─────┼─────────────────────────────────┤
│1. 인력 기│다음 각 목의 기술인력을 보유할 것 │
│준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분야 자격자 │
│ │2명 이상 │
│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분야의 기술사 │
│ │또는 공학박사 │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분야의 기사 │
│ │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 │
│ │는 사람 │
│ │ 3) 공간정보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3년 │
│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분야의 산업기 │
│ │사 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
│ │있는 사람 │
│ │ 5)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공간정보 분야 관련 학과를 졸업 │
│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
│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 6)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의 공간정보 분야 관련 학과를졸 │
│ │업(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
│ │후 해당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 7) 1)부터 6)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 │
│ │이 있다고 관리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
│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보안 분야 자격자 1명 이상 │
│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보보안 분야의 기사 이상 자격증을 │
│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 2) 정보보안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3년 │
│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보보안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 자격 │
│ │증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정보보안 분야 관련 학과를 졸업 │
│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
│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 5)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의 정보보안 분야 관련 학과를 │
│ │졸업(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
│ │후 해당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 6) 1)부터 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 │
│ │이 있다고 관리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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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밖의│가. 「보안업무규정」 제10조에 따른 비밀취급 인가를 받았을 것 │
│기준 │나.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보안심사 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을 갖 │
│ │추고 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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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파일별표 2보안심사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24조의3제3항 관련)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신설 2022. 3. 15.>
보안심사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24조의3제3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
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
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
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 기준이 다른 경우
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 기준에 따른다.
라.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기준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업무정지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의 보안심사에 미
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2년 이상 보안심사전문기
관 업무를 모범적으로 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보안심사 업무나 국가공간정보체계의 발전 등에 기여한 사실
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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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
│ │ ├────┬────┬───────┤
│ │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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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 │법 제35조의4│지정취소│ │ │
│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제1항제1호 │ │ │ │
│경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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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 │법 제35조의4│지정취소│ │ │
│여 업무정지 기간 중에 │제1항제2호 │ │ │ │
│보안심사 업무를 수행한 │ │ │ │ │
│경우 │ │ │ │ │
├──────────────┼──────┼────┼────┼───────┤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 │법 제35조의4│시정명령│지정취소│ │
│받은 날부터 1년 이상 보 │제1항제3호 │ │ │ │
│안심사 업무를 수행하지 │ │ │ │ │
│않은 경우 │ │ │ │ │
├──────────────┼──────┼────┼────┼───────┤
│라.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에 │법 제35조의4│시정명령│업무정지│지정취소 │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제1항제4호 │ │3개월 │ │
├──────────────┼──────┼────┼────┼───────┤
│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법 제35조의4│업무정지│지정취소│ │
│로 보안심사 기준 및 절 │제1항제5호 │3개월 │ │ │
│차를 위반하거나 부당하 │ │ │ │ │
│게 보안심사 업무를 수행 │ │ │ │ │
│한 경우 │ │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