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4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
<62>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63>부터 <80>까지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352호,2022.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
<61>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전단 중 "감정평가업자 2명"을 "감정평가법인등 2인"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를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감정평가업자의"를 "감정평가법인등의"로 한다.
<62>부터 <64>까지 생략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2251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⑭부터 <16>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2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6>까지 생략
<87>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88>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2>까지 생략
<93>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94>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467호,2010.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8> 까지 생략
<179>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후단 및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ㆍ제6항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80>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제21553호,2009.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은 폐지한다.
제3조(진행 중인 편입토지의 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라 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편입토지의 보상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소송이 진행 중인 편입토지의 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3조의 기간 내에 보상이 청구된 토지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소유권의 귀속과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이 영 시행 후 소유권의 귀속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되는 편입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소송이 종결된 후에 보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