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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947호 · 2026-01-02 시행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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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제42조
  2. 별표 0
  3. 부칙

별표 0수탁수수료의 요율 기준표(제12조 관련)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별표]
  수탁수수료의 요율 기준표(제12조 관련)

  1. 사업 수탁수수료의 요율 기준표
┏━━━━━━┯━━━━━━━┯━━━━━━━━━━━━━━━━━━━━━━┓
┃공사비      │수수료의 요율 │참고                                        ┃
┃            │기준(공사비에 │                                            ┃
┃            │대한 비율)    │                                            ┃
┠──────┼───────┼──────────────────────┨
┃100억원 이하│9.0% 이내     │가. "공사비"란 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 ┃
┃            │              │리비·이윤·부가가치세액의 합계액을 말한    ┃
┃100억원 초과│8.0% 이내     │다.                                         ┃
┃300억원 이하│              │나. 공사비는 설계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
┃            │              │하되, 설계·시공 일괄입찰의 경우에는 계     ┃
┃300억원 초과│7.5% 이내     │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500억원 이하│              │다. 설계 변경으로 공사비가 변경되는 경우    ┃
┃            │              │에는 그에 따라 수수료를 더하거나 뺄 수      ┃
┃500억원 초과│7.0% 이내     │있다.                                       ┃
┃            │              │라. 2년 이상의 장기사업인 경우에는 위탁     ┃
┃            │              │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수수료를 연도별      ┃
┃            │              │로 배분하여 정할 수 있다.                   ┃
┃            │              │마. 수탁사업의 범위에 토지 매수 및 보상     ┃
┃            │              │업무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수       ┃
┃            │              │수료를 따로 가산한다.                       ┃
┃            │              │바. 조사설계 등 부대사업에 드는 사업비는    ┃
┃            │              │이 기준표에 따른 공사비로 본다.             ┃
┗━━━━━━┷━━━━━━━┷━━━━━━━━━━━━━━━━━━━━━━┛
  2. 토지 매매·관리 수탁수수료 요율 기준표
    가. 토지매매 수탁
┏━━━━━━━━┯━━━━━━━━┯━━━━━━━━━━━━━━━━━━━┓
┃토지매매금액    │수수료 요율의   │참고                                  ┃
┃                │기준            │                                      ┃
┃                │(토지매매금액에 │                                      ┃
┃                │대한 비율)      │                                      ┃
┠────────┼────────┼───────────────────┨
┃5천만원 이하    │1.7% 이내       │감정수수료, 신문 공고료, 등기수수료,  ┃
┃                │                │그 밖의 법정수수료는 따로 가산한      ┃
┃5천만원 초과    │1.6% 이내       │다.                                   ┃
┃                │                │                                      ┃
┃1억원 이하      │                │                                      ┃
┃                │                │                                      ┃
┃1억원 초과      │1.5% 이내       │                                      ┃
┃2억원 이하      │                │                                      ┃
┃                │                │                                      ┃
┃2억원 초과      │1.4% 이내       │                                      ┃
┃5억원 이하      │                │                                      ┃
┃                │                │                                      ┃
┃5억원 초과      │1.3% 이내       │                                      ┃
┃10억원 이하     │                │                                      ┃
┃                │                │                                      ┃
┃10억원 초과     │1.2% 이내       │                                      ┃
┃30억원 이하     │                │                                      ┃
┃                │                │                                      ┃
┃30억원 초과     │1.1% 이내       │                                      ┃
┃50억원 이하     │                │                                      ┃
┃                │                │                                      ┃
┃50억원 초과     │1.0% 이내       │                                      ┃
┗━━━━━━━━┷━━━━━━━━┷━━━━━━━━━━━━━━━━━━━┛
    나. 토지관리 수탁
┏━━━━━━━┯━━━━━━━━━┯━━━━━━━━━━━━━━━━━━━┓
┃구분          │수수료의 요율 기준│참고                                  ┃
┠───────┼─────────┼───────────────────┨
┃사용·임대관리│사용·임대료(지연손해│1) 유지관리 및 가치증대에 필요한 비   ┃
┃              │금을 포함한다)의 10% │용은 위탁자가 부담하되, 감정수수료,   ┃
┃              │이내              │신문 공고료, 등기수수료, 그 밖의 법   ┃
┃              │                  │정수수료는 따로 가산한다.             ┃
┠───────┼─────────┤                                      ┃
┃유지관리      │유지관리 비용의 10% │2) 관리 방법이나 수탁토지에 특수      ┃
┃              │이내              │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 수수료의       ┃
┠───────┼─────────┤요율 기준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
┃가치증대관리  │가목의 사업       │합의하여 늘리거나 줄여 조정할         ┃
┃              │수탁수수료의 요율 │수 있다.                              ┃
┃              │기준 적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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