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 별표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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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6
- 부칙
별표 1입산통제구역 표지판(제13조제1항 관련)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4.12.3.>
입산통제구역 표지판(제13조제1항 관련)
│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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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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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입산통제 ┃
│ ┃ ┃
│ ┃ ┃
│ ┃ 1. 통제구역 : ┃
│ ┃ 2. 통제면적 : ┃
│ ┃ 3. 통제기간 : ┃
│ ┃ ┃
│ ┃ ┃
│ ┃ ┃
│ ┃ ┃
│ ┃ ┃
│ ┃ ┃
│ ┃ 이 지역은 「산림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지 ┃
│ ┃역이므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입산하지 못합니다. 만일 허가 없이 입산하 ┃
│ ┃게 되면 같은 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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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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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지판 제작 및 설치 요령
1. 이 경고판은 입산통제구역의 주요 입구에 설치한다.
2. 경고판의 모양ㆍ색상 등은 산불CI 지침에 따른다.
3. 설치 부서에서는 크기와 모양 그리고 핵심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일부 문구를 수정할 수 있다.
4. 구역도를 표시할 수 있다.원문 파일별표 2생태숲 지정지역의 선정기준(제17조제4항 관련)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1. 6. 14.>
생태숲 지정지역의 선정기준(제17조제4항 관련)
┌───────────────┬─────────────────────────┐
│구분 │내용 │
├───────────────┼─────────────────────────┤
│1. 산림생태계의 안정성 및 산림│○ 산림생태계의 원시성, 경관의 우수성 등 자연성 │
│생물의 다양성 등 │○ 산림생태계의 국가적ㆍ지역적 대표성 │
│ │○ 산림식물종의 다양성 │
│ │○ 희귀식물 및 특산식물의 풍부성 │
│ │○ 산림생물의 군집ㆍ서식처 등의 다양성 │
├───────────────┼─────────────────────────┤
│2. 입지 여건의 적합성 등 │○ 지정 규모의 적정성 │
│ │○ 교통편리성 등 접근성 │
│ │○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구역이 아 │
│ │닌 지역 │
│ │○ 예정부지, 진입로 등 부지 확보 여부 │
│ │○ 주변의 자연휴양림, 도시숲 등 산림휴양시설과의 │
│ │연계성 │
├───────────────┼─────────────────────────┤
│3. 지정ㆍ관리계획의 적정성 등 │○ 생태숲 지정 목적의 적합성 │
│ │○ 생태숲 지정ㆍ관리계획의 적정성 │
│ │○ 생태숲 운영ㆍ관리인력의 전문성 │
│ │○ 생태숲 계획의 지역적 차별성 및 창의성 │
└───────────────┴─────────────────────────┘
원문 파일별표 3산림생태원의 시설(제18조제1항 관련)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3]
산림생태원의 시설(제18조제1항 관련)
┌────────┬───────────────────────────────┐
│구분 │시설의 종류 │
├────────┼───────────────────────────────┤
│교육ㆍ체험ㆍ탐방│○ 희귀ㆍ특산식물원, 시험전시림, 생태복원숲 등 전시시설 │
│시설 │○ 숲체험관, 숲생태교육장, 산림생태관찰원, 습지관찰원 등 교육 │
│ │ㆍ체험시설 │
│ │○ 생태탐방로, 자연관찰로 등 탐방시설 │
│ │○ 식물해설판, 숲해설판, 식물표찰 등 이용자 편의시설 │
├────────┼───────────────────────────────┤
│시험ㆍ연구시설 │○ 연구실, 증식시설, 온실, 양묘장 등 │
├────────┼───────────────────────────────┤
│위생시설 │○ 급수대, 화장실, 오물처리장, 오수정화시설 등 │
├────────┼───────────────────────────────┤
│편익시설 │○ 주차장, 방문자 안내센터, 관리사(管理舍), 안내판 등 산림생 │
│ │태원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
주 1) 산림생태원의 시설은 산림생태계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지 등의
형질변경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 생태숲의 입지 여건, 기능 등을 고려하여 산림생태원의 시설 종류를 일부 조정
할 수 있다.원문 파일별표 3의2나무의사 등의 교육과정(제19조의5제5항 관련)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신설 2018. 6. 28.>
나무의사 등의 교육과정(제19조의5제5항 관련)
1. 나무의사 교육과정
┌─────┬──────┬────────────────┬─────┬─────┐
│분야 │교 과 목 │교육내용 │시간 │구분 │
│ │ │ ├──┬──┼──┬──┤
│ │ │ │강의│실습│필수│선택│
├─────┼──────┼────────────────┼──┼──┼──┼──┤
│수목분류 │수목학 │수목의 종류 및 분류, 수목의 조 │12 │4 │O │ │
│ │ │직 및 기관의 구조와 기능 │ │ │ │ │
├─────┼──────┼────────────────┼──┼──┼──┼──┤
│생리ㆍ생태│수목생리학 │수목의 번식, 생육 중 빛ㆍ온도 │10 │2 │O │ │
│ │ │ㆍ수분 등 외부 환경의 영향과 │ │ │ │ │
│ │ │체내 반응 │ │ │ │ │
│ ├──────┼────────────────┼──┼──┼──┼──┤
│ │산림생태학 │산림 내 수목과 물리ㆍ화학적 요 │8 │2 │ │O │
│ │ │인들 간의 관계 │ │ │ │ │
├─────┼──────┼────────────────┼──┼──┼──┼──┤
│토양 │토양학 │토양의 구조와 기능, 토양조사, │12 │4 │O │ │
│ │ │토양진단 및 개량, 비료의 종류 │ │ │ │ │
│ │ │및 사용, 수목영양 진단 │ │ │ │ │
├─────┼──────┼────────────────┼──┼──┼──┼──┤
│피해관리 │수목병리학 │병원체의 종류 및 특성, 주요 수 │15 │4 │O │ │
│ │ │목병의 발생 특성ㆍ진단 및 방제 │ │ │ │ │
│ ├──────┼────────────────┼──┼──┼──┼──┤
│ │수목해충학 │곤충의 종류 및 특성, 주요 수목 │15 │4 │O │ │
│ │ │해충의 발생 특성ㆍ진단 및 방제 │ │ │ │ │
│ ├──────┼────────────────┼──┼──┼──┼──┤
│ │비생물적 │비생물적 피해의 종류ㆍ발생 특 │12 │4 │O │ │
│ │피해론 │성ㆍ진단 및 조치 │ │ │ │ │
│ ├──────┼────────────────┼──┼──┼──┼──┤
│ │수목관리학 │수목선정 및 식재, 가지치기ㆍ충 │12 │4 │O │ │
│ │ │전ㆍ쇠조임 등 유지관리, 위험수 │ │ │ │ │
│ │ │목의 관리 및 제거, 외과수술, 체 │ │ │ │ │
│ │ │인톱 등 산림기계 사용법 │ │ │ │ │
├─────┼──────┼────────────────┼──┼──┼──┼──┤
│농약 │농약학 │농약의 작용기작, 종류와 사용법 │10 │2 │O │ │
├─────┼──────┼────────────────┼──┼──┼──┼──┤
│기상 │산림기상학 │기상자료 판독, 기상측정 기구 │8 │2 │ │O │
│ │ │및 사용법, 기후변화 및 이상기 │ │ │ │ │
│ │ │상현상의 이해 │ │ │ │ │
├─────┼──────┼────────────────┼──┼──┼──┼──┤
│정책 및 │정책 및 법규│산림보호정책, 수목진료 관련 법 │4 │ │O │ │
│법규 │ │규, 외국의 관련 제도 및 법규 │ │ │ │ │
├─────┼──────┼────────────────┼──┼──┼──┼──┤
│소양교육 │소양교육 │양성기관별 선택교육 │10 │ │ │O │
│ │ │(자료 관리 및 분석, CAD, GIS, │ │ │ │ │
│ │ │계약관련 법률, 안전교육 등) │ │ │ │ │
├─────┼──────┼────────────────┼──┼──┼──┼──┤
│계 │12과목 │ │128 │32 │130 │30 │
└─────┴──────┴────────────────┴──┴──┴──┴──┘
<비고>
1. 필수과목(130시간)을 포함하여 총 150시간 이상의 교육을 수강한 경우에만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2. 교과목별 교육 시간의 80% 이상 출석한 경우에만 해당 교과목을 이수한 것
으로 인정한다.
3. 2018년 6월 27일 이전에 다음 각 목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2023년
6월 27일까지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식물보호기사ㆍ산업기사: 농약학
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식물보호 분
야): 수목생리학, 토양학
다.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으로서
「자격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자격: 수목생리학, 수목병
리학, 수목해충학
2. 수목치료기술자 교육과정
┌────┬───────┬─────────────────┬──────────┐
│분야 │교육과목 │교육내용 │시간 │
│ │ │ ├─────┬────┤
│ │ │ │강의 │실습 │
├────┼───────┼─────────────────┼─────┼────┤
│수목분류│수목학 │수목의 종류 및 분류 │16 │4 │
├────┼───────┼─────────────────┼─────┼────┤
│수목생리│수목생리학 │수목의 번식, 생육 중 빛ㆍ온도ㆍ │16 │4 │
│ │ │수분 등 외부 환경의 영향과 체 │ │ │
│ │ │내 반응 │ │ │
├────┼───────┼─────────────────┼─────┼────┤
│토양 │토양학 │토양의 구조와 기능, 토양조사법, │12 │2 │
│ │ │비료의 종류 및 사용법 │ │ │
├────┼───────┼─────────────────┼─────┼────┤
│피해관리│수목병리학 │병원체의 종류, 주요 수목병의 발 │16 │6 │
│ │ │생 특성 및 방제 │ │ │
│ ├───────┼─────────────────┼─────┼────┤
│ │수목해충학 │해충의 종류, 주요 수목해충의 발 │16 │6 │
│ │ │생 특성 및 방제 │ │ │
│ ├───────┼─────────────────┼─────┼────┤
│ │비생물적 │비생물적 피해의 종류 및 발생 │16 │4 │
│ │피해론 │특성 │ │ │
│ ├───────┼─────────────────┼─────┼────┤
│ │수목관리학 │수목선정 및 식재, 가지치기ㆍ충 │16 │10 │
│ │ │전ㆍ쇠조임 등 유지관리, 위험수 │ │ │
│ │ │목의 관리 및 제거, 외과수술, 체 │ │ │
│ │ │인톱 등 산림기계 사용법 │ │ │
├────┼───────┼─────────────────┼─────┼────┤
│농약 │농약학 │농약의 작용기작, 종류와 사용법 │16 │6 │
├────┼───────┼─────────────────┼─────┼────┤
│정책 및 │정책 및 법규 │산림보호, 수목진료 관련 법규 │2 │ │
│법규 │ │ │ │ │
├────┼───────┼─────────────────┼─────┼────┤
│소양교육│소양교육 │양성기관별 선택교육 │16 │6 │
│ │ │(자료 관리 및 분석, CAD, GIS, │ │ │
│ │ │계약관련 법률, 안전교육 등) │ │ │
├────┼───────┼─────────────────┼─────┼────┤
│계 │10과목 │ │142 │48 │
└────┴───────┴─────────────────┴─────┴────┘
<비고>
1. 교과목별 교육 시간의 80% 이상 출석한 경우에만 해당 교과목을 이수한 것
으로 인정한다.
2. 교육시간을 모두 이수한 자에 대하여 수준 및 성취도를 평가하기 위해 교육
기관 자체시험을 실시하며 60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교육이수수료증을 발급
한다.
3. 2018년 6월 27일 이전에 다음 각 목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2023년
6월 27일까지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식물보호기사ㆍ산업기사: 농약학
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식물보호 분
야): 수목생리학, 토양학
다.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으로서
「자격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자격: 수목생리학, 수목병
리학, 수목해충학원문 파일별표 3의3삭제 <2026. 1. 30.>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3의3] 삭제 <2026. 1. 30.>
원문 파일별표 4삭제 <2018. 11. 29.>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4] 삭제 <2018. 11. 29.>
원문 파일별표 5삭제 <2026. 1. 30.>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5] 삭제 <2026. 1. 30.>
원문 파일별표 6자격시험 등의 수수료(제41조의2제1항 관련)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23. 6. 26.>
자격시험 등의 수수료(제41조의2제1항 관련)
┌────────────────────────────┬──────────┐
│구 분 │수수료 금액 │
├────────────────────────────┼──────────┤
│1.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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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필기시험 │20,000원 │
│ │ │
│ 나. 실기시험 │47,000원 │
│ │ │
│2. 법 제21조의6제1항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증 발급 │17,000원 │
│ │ │
│3. 법 제21조의6제2항에 따른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 발급 │17,000원 │
│ │ │
│4. 법 제21조의6제3항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 재발급 │5,000원 │
└────────────────────────────┴──────────┘
비고: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수수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자격증을 발급 또
는 재발급 받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