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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00753호 · 2026-02-01 시행 · 산림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3 · 별표 1~6
  1. 제1장 총칙
  2. 별표 1~6
  3. 부칙

별표 1입산통제구역 표지판(제13조제1항 관련)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4.12.3.>

  입산통제구역 표지판(제13조제1항 관련)

      │            120㎝                                                         │
      ├──────      ────────────────────────────┤
      │                                                                          │


─┬─┏━━━━━━━━━━━━━━━━━━━━━━━━━━━━━━━━━━━━━┓
  │  ┃                                                                          ┃
  │  ┃입산통제                                                                  ┃
  │  ┃                                                                          ┃
  │  ┃                                                                          ┃
  │  ┃  1. 통제구역 :                                                           ┃
  │  ┃  2. 통제면적 :                                                           ┃
  │  ┃  3. 통제기간 :                                                           ┃
  │  ┃                                                                          ┃
  │  ┃                                                                          ┃
  │  ┃                                                                          ┃
  │  ┃                                                                          ┃
  │  ┃                                                                          ┃
  │  ┃                                                                          ┃
  │  ┃   이 지역은 「산림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지 ┃
  │  ┃역이므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입산하지 못합니다. 만일 허가 없이 입산하  ┃
  │  ┃게 되면 같은 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0㎝┃                                                                          ┃
      ┃                                                                          ┃
  │  ┃                                                                          ┃
─┴─┗━━━┯┯━━━━━━┯━┯━━━━━━━━━━━━━━━━━━━━━━━┛
              ││            │  │
      ────┴┴──────┴─┴────────────────────────

  ▣ 표지판 제작 및 설치 요령
    1. 이 경고판은 입산통제구역의 주요 입구에 설치한다.
    2. 경고판의 모양ㆍ색상 등은 산불CI 지침에 따른다.
    3. 설치 부서에서는 크기와 모양 그리고 핵심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일부 문구를 수정할 수 있다.
    4. 구역도를 표시할 수 있다.
원문 파일

별표 2생태숲 지정지역의 선정기준(제17조제4항 관련)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1. 6. 14.>

  생태숲 지정지역의 선정기준(제17조제4항 관련)
┌───────────────┬─────────────────────────┐
│구분                          │내용                                              │
├───────────────┼─────────────────────────┤
│1. 산림생태계의 안정성 및 산림│○ 산림생태계의 원시성, 경관의 우수성 등 자연성   │
│생물의 다양성 등              │○ 산림생태계의 국가적ㆍ지역적 대표성             │
│                              │○ 산림식물종의 다양성                            │
│                              │○ 희귀식물 및 특산식물의 풍부성                  │
│                              │○ 산림생물의 군집ㆍ서식처 등의 다양성            │
├───────────────┼─────────────────────────┤
│2. 입지 여건의 적합성 등      │○ 지정 규모의 적정성                             │
│                              │○ 교통편리성 등 접근성                           │
│                              │○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구역이 아    │
│                              │닌 지역                                           │
│                              │○ 예정부지, 진입로 등 부지 확보 여부             │
│                              │○ 주변의 자연휴양림, 도시숲 등 산림휴양시설과의  │
│                              │연계성                                            │
├───────────────┼─────────────────────────┤
│3. 지정ㆍ관리계획의 적정성 등 │○ 생태숲 지정 목적의 적합성                      │
│                              │○ 생태숲 지정ㆍ관리계획의 적정성                 │
│                              │○ 생태숲 운영ㆍ관리인력의 전문성                 │
│                              │○ 생태숲 계획의 지역적 차별성 및 창의성          │
└───────────────┴─────────────────────────┘
원문 파일

별표 3산림생태원의 시설(제18조제1항 관련)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3]

  산림생태원의 시설(제18조제1항 관련)
┌────────┬───────────────────────────────┐
│구분            │시설의 종류                                                   │
├────────┼───────────────────────────────┤
│교육ㆍ체험ㆍ탐방│○ 희귀ㆍ특산식물원, 시험전시림, 생태복원숲 등 전시시설       │
│시설            │○ 숲체험관, 숲생태교육장, 산림생태관찰원, 습지관찰원 등 교육 │
│                │ㆍ체험시설                                                    │
│                │○ 생태탐방로, 자연관찰로 등 탐방시설                         │
│                │○ 식물해설판, 숲해설판, 식물표찰 등 이용자 편의시설          │
├────────┼───────────────────────────────┤
│시험ㆍ연구시설  │○ 연구실, 증식시설, 온실, 양묘장 등                          │
├────────┼───────────────────────────────┤
│위생시설        │○ 급수대, 화장실, 오물처리장, 오수정화시설 등                │
├────────┼───────────────────────────────┤
│편익시설        │○ 주차장, 방문자 안내센터, 관리사(管理舍), 안내판 등 산림생  │
│                │태원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
  주 1) 산림생태원의 시설은 산림생태계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지 등의
  형질변경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 생태숲의 입지 여건, 기능 등을 고려하여 산림생태원의 시설 종류를 일부 조정
  할 수 있다.
원문 파일

별표 3의2나무의사 등의 교육과정(제19조의5제5항 관련)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신설 2018. 6. 28.>

  나무의사 등의 교육과정(제19조의5제5항 관련)

  1. 나무의사 교육과정


┌─────┬──────┬────────────────┬─────┬─────┐
│분야      │교 과 목    │교육내용                        │시간      │구분      │
│          │            │                                ├──┬──┼──┬──┤
│          │            │                                │강의│실습│필수│선택│
├─────┼──────┼────────────────┼──┼──┼──┼──┤
│수목분류  │수목학      │수목의 종류 및 분류, 수목의 조  │12  │4   │O   │    │
│          │            │직 및 기관의 구조와 기능        │    │    │    │    │
├─────┼──────┼────────────────┼──┼──┼──┼──┤
│생리ㆍ생태│수목생리학  │수목의 번식, 생육 중 빛ㆍ온도   │10  │2   │O   │    │
│          │            │ㆍ수분 등 외부 환경의 영향과    │    │    │    │    │
│          │            │체내 반응                       │    │    │    │    │
│          ├──────┼────────────────┼──┼──┼──┼──┤
│          │산림생태학  │산림 내 수목과 물리ㆍ화학적 요  │8   │2   │    │O   │
│          │            │인들 간의 관계                  │    │    │    │    │
├─────┼──────┼────────────────┼──┼──┼──┼──┤
│토양      │토양학      │토양의 구조와 기능, 토양조사,   │12  │4   │O   │    │
│          │            │토양진단 및 개량, 비료의 종류   │    │    │    │    │
│          │            │및 사용, 수목영양 진단          │    │    │    │    │
├─────┼──────┼────────────────┼──┼──┼──┼──┤
│피해관리  │수목병리학  │병원체의 종류 및 특성, 주요 수  │15  │4   │O   │    │
│          │            │목병의 발생 특성ㆍ진단 및 방제  │    │    │    │    │
│          ├──────┼────────────────┼──┼──┼──┼──┤
│          │수목해충학  │곤충의 종류 및 특성, 주요 수목  │15  │4   │O   │    │
│          │            │해충의 발생 특성ㆍ진단 및 방제  │    │    │    │    │
│          ├──────┼────────────────┼──┼──┼──┼──┤
│          │비생물적    │비생물적 피해의 종류ㆍ발생 특   │12  │4   │O   │    │
│          │피해론      │성ㆍ진단 및 조치                │    │    │    │    │
│          ├──────┼────────────────┼──┼──┼──┼──┤
│          │수목관리학  │수목선정 및 식재, 가지치기ㆍ충  │12  │4   │O   │    │
│          │            │전ㆍ쇠조임 등 유지관리, 위험수  │    │    │    │    │
│          │            │목의 관리 및 제거, 외과수술, 체 │    │    │    │    │
│          │            │인톱 등 산림기계 사용법         │    │    │    │    │
├─────┼──────┼────────────────┼──┼──┼──┼──┤
│농약      │농약학      │농약의 작용기작, 종류와 사용법  │10  │2   │O   │    │
├─────┼──────┼────────────────┼──┼──┼──┼──┤
│기상      │산림기상학  │기상자료 판독, 기상측정 기구    │8   │2   │    │O   │
│          │            │및 사용법, 기후변화 및 이상기   │    │    │    │    │
│          │            │상현상의 이해                   │    │    │    │    │
├─────┼──────┼────────────────┼──┼──┼──┼──┤
│정책 및   │정책 및 법규│산림보호정책, 수목진료 관련 법  │4   │    │O   │    │
│법규      │            │규, 외국의 관련 제도 및 법규    │    │    │    │    │
├─────┼──────┼────────────────┼──┼──┼──┼──┤
│소양교육  │소양교육    │양성기관별 선택교육             │10  │    │    │O   │
│          │            │(자료 관리 및 분석, CAD, GIS,   │    │    │    │    │
│          │            │계약관련 법률, 안전교육 등)     │    │    │    │    │
├─────┼──────┼────────────────┼──┼──┼──┼──┤
│계        │12과목      │                                │128 │32  │130 │30  │
└─────┴──────┴────────────────┴──┴──┴──┴──┘


  <비고>
    1. 필수과목(130시간)을 포함하여 총 150시간 이상의 교육을 수강한 경우에만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2. 교과목별 교육 시간의 80% 이상 출석한 경우에만 해당 교과목을 이수한 것
  으로 인정한다.
    3. 2018년 6월 27일 이전에 다음 각 목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2023년
  6월 27일까지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식물보호기사ㆍ산업기사: 농약학
     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식물보호 분
  야): 수목생리학, 토양학
     다.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으로서
  「자격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자격: 수목생리학, 수목병
  리학, 수목해충학

  2. 수목치료기술자 교육과정


┌────┬───────┬─────────────────┬──────────┐
│분야    │교육과목      │교육내용                          │시간                │
│        │              │                                  ├─────┬────┤
│        │              │                                  │강의      │실습    │
├────┼───────┼─────────────────┼─────┼────┤
│수목분류│수목학        │수목의 종류 및 분류               │16        │4       │
├────┼───────┼─────────────────┼─────┼────┤
│수목생리│수목생리학    │수목의 번식, 생육 중 빛ㆍ온도ㆍ   │16        │4       │
│        │              │수분 등 외부 환경의 영향과 체     │          │        │
│        │              │내 반응                           │          │        │
├────┼───────┼─────────────────┼─────┼────┤
│토양    │토양학        │토양의 구조와 기능, 토양조사법,   │12        │2       │
│        │              │비료의 종류 및 사용법             │          │        │
├────┼───────┼─────────────────┼─────┼────┤
│피해관리│수목병리학    │병원체의 종류, 주요 수목병의 발   │16        │6       │
│        │              │생 특성 및 방제                   │          │        │
│        ├───────┼─────────────────┼─────┼────┤
│        │수목해충학    │해충의 종류, 주요 수목해충의 발   │16        │6       │
│        │              │생 특성 및 방제                   │          │        │
│        ├───────┼─────────────────┼─────┼────┤
│        │비생물적      │비생물적 피해의 종류 및 발생      │16        │4       │
│        │피해론        │특성                              │          │        │
│        ├───────┼─────────────────┼─────┼────┤
│        │수목관리학    │수목선정 및 식재, 가지치기ㆍ충    │16        │10      │
│        │              │전ㆍ쇠조임 등 유지관리, 위험수    │          │        │
│        │              │목의 관리 및 제거, 외과수술, 체   │          │        │
│        │              │인톱 등 산림기계 사용법           │          │        │
├────┼───────┼─────────────────┼─────┼────┤
│농약    │농약학        │농약의 작용기작, 종류와 사용법    │16        │6       │
├────┼───────┼─────────────────┼─────┼────┤
│정책 및 │정책 및 법규  │산림보호, 수목진료 관련 법규      │2         │        │
│법규    │              │                                  │          │        │
├────┼───────┼─────────────────┼─────┼────┤
│소양교육│소양교육      │양성기관별 선택교육               │16        │6       │
│        │              │(자료 관리 및 분석, CAD, GIS,     │          │        │
│        │              │계약관련 법률, 안전교육 등)       │          │        │
├────┼───────┼─────────────────┼─────┼────┤
│계      │10과목        │                                  │142       │48      │
└────┴───────┴─────────────────┴─────┴────┘


  <비고>
    1. 교과목별 교육 시간의 80% 이상 출석한 경우에만 해당 교과목을 이수한 것
  으로 인정한다.
    2. 교육시간을 모두 이수한 자에 대하여 수준 및 성취도를 평가하기 위해 교육
  기관 자체시험을 실시하며 60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교육이수수료증을 발급
  한다.
    3. 2018년 6월 27일 이전에 다음 각 목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2023년
  6월 27일까지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식물보호기사ㆍ산업기사: 농약학
     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식물보호 분
  야): 수목생리학, 토양학
     다.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으로서
  「자격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자격: 수목생리학, 수목병
  리학, 수목해충학
원문 파일

별표 3의3삭제 &lt;2026. 1. 30.&gt;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3의3] 삭제 <2026. 1. 30.>
원문 파일

별표 4삭제 &lt;2018. 11. 29.&gt;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4] 삭제 <2018. 11. 29.>
원문 파일

별표 5삭제 &lt;2026. 1. 30.&gt;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5] 삭제 <2026. 1. 30.>
원문 파일

별표 6자격시험 등의 수수료(제41조의2제1항 관련)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23. 6. 26.>

  자격시험 등의 수수료(제41조의2제1항 관련)
┌────────────────────────────┬──────────┐
│구 분                                                   │수수료 금액         │
├────────────────────────────┼──────────┤
│1.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    │                    │
│                                                        │                    │
│  가. 필기시험                                          │20,000원            │
│                                                        │                    │
│  나. 실기시험                                          │47,000원            │
│                                                        │                    │
│2. 법 제21조의6제1항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증 발급        │17,000원            │
│                                                        │                    │
│3. 법 제21조의6제2항에 따른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 발급  │17,000원            │
│                                                        │                    │
│4. 법 제21조의6제3항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 재발급 │5,000원             │
└────────────────────────────┴──────────┘
    비고: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수수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자격증을 발급 또
  는 재발급 받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