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 별표 1~4
- 제1장 총칙
- 별표 1~4
- 부칙
별표 1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제12조의6제1항 관련)
■ 산림보호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5. 7.>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제12조의6제1항 관련)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수목진료 관련 학과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수목진료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3.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산림 및 농업 분야 특성화고등학교
를 졸업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 조경기술사, 산림기사ㆍ산업기사,
조경기사ㆍ산업기사, 식물보호기사ㆍ산업기사 자격
나.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으로서
「자격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자격
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식물보호 분
야) 자격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능사 또는 조경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수
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6.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
무에 종사한 사람
7.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비고>
1. "수목진료 관련 학과"란 조경과, 농업과, 임업과 및 수목의 피해를 진단ㆍ처방
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활동과 관련된 학과로서 산림청장이 별
도로 정하는 학과를 말한다.
2.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란 나무병원, 나무의사 양성기관 등 수목의 피해를
진단ㆍ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활동과 관련된 사업 분야로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분야를 말한다.
3. "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이란 수목의 피해를 진단ㆍ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
방하거나 치료하는 활동과 관련된 자격 분야로서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말한다.원문 파일별표 1의2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제12조의6제2항 관련)
■ 산림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2] <신설 2018. 6. 26.>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제12조의6제2항 관련)
┌───┬────┬────────────────────────────┐
│구 분│유 형 │시험과목(배점) │
├───┼────┼────────────────────────────┤
│1차 │선택형 │1. 수목병리학(100점) │
│시험 │필기시험│2. 수목해충학(100점) │
│ │ │3. 수목생리학(100점) │
│ │ │4. 산림토양학(100점) │
│ │ │5. 수목관리학(100점) │
│ │ │ 가. 비생물적피해(기상ㆍ산불ㆍ대기 오염 등에 의한 피해) │
│ │ │ 나. 농약관리 │
│ │ │ 다. 「산림보호법」 등 관계 법령 │
├───┼────┼────────────────────────────┤
│2차 │서술형 │ 수목 피해진단 및 처방(100점) │
│시험 │필기시험│ │
│ ├────┼────────────────────────────┤
│ │실기시험│ 수목 및 병충해의 분류, 약제처리와 외과수술(100점) │
└───┴────┴────────────────────────────┘
원문 파일별표 1의3나무의사 등의 자격취소 및 정지처분의 세부기준(제12조의7 관련)
■ 산림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3] <개정 2020. 6. 2.>
나무의사 등의 자격취소 및 정지처분의 세부기준(제12조의7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3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행
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
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
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
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
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
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 동안 자격을 정지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
│ │ ├───┬───┬───┬────┤
│ │ │1차 │2차 │3차 │4차 │
│ │ │위반 │위반 │위반 │이상 │
│ │ │ │ │ │위반 │
├───────────────┼──────┼───┼───┼───┼────┤
│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1조의6│자격 │ │ │ │
│나무의사 등의 자격을 취득 │제6항제1호 │취소 │ │ │ │
│한 경우 │ │ │ │ │ │
├───────────────┼──────┼───┼───┼───┼────┤
│나. 법 제21조의4제4항을 위반 │법 제21조의6│자격 │자격 │ │ │
│하여 동시에 두 개 이상의 │제6항제2호 │정지 │취소 │ │ │
│나무병원에 취업한 경우 │ │2년 │ │ │ │
├───────────────┼──────┼───┼───┼───┼────┤
│다. 법 제21조의5에 따른 결격 │법 제21조의6│자격 │ │ │ │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제6항제3호 │취소 │ │ │ │
├───────────────┼──────┼───┼───┼───┼────┤
│라. 법 제21조의6제4항을 위반 │법 제21조의6│자격 │자격 │ │ │
│하여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 │제6항제4호 │정지 │취소 │ │ │
│을 빌려준 경우 │ │2년 │ │ │ │
├───────────────┼──────┼───┼───┼───┼────┤
│마. 나무의사 등의 자격정지기 │법 제21조의6│자격 │ │ │ │
│간에 수목진료를 행한 경우 │제6항제5호 │취소 │ │ │ │
├───────────────┼──────┼───┼───┼───┼────┤
│바. 고의로 수목진료를 사실과 │법 제21조의6│자격 │ │ │ │
│다르게 행한 경우 │제6항제6호 │취소 │ │ │ │
├───────────────┼──────┼───┼───┼───┼────┤
│사. 과실로 수목진료를 사실과 │법 제21조의6│자격 │자격 │자격 │자격 │
│다르게 행한 경우 │제6항제7호 │정지 │정지 │정지 │취소 │
│ │ │2개월 │6개월 │12개월│ │
├───────────────┼──────┼───┼───┼───┼────┤
│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법 제21조의6│자격 │자격 │자격 │자격 │
│방법으로 법 제21조의12에 │제6항제8호 │정지 │정지 │정지 │취소 │
│따른 처방전등을 발급한 경 │ │2개월 │6개월 │12개월│ │
│우 │ │ │ │ │ │
└───────────────┴──────┴───┴───┴───┴────┘원문 파일별표 1의4양성기관의 지정요건(제12조의8제1항 관련)
■ 산림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4] <신설 2018. 6. 26.>
양성기관의 지정요건(제12조의8제1항 관련)
┌────┬───────────────────────────────────┐
│구분 │세부기준 │
├────┼───────────────────────────────────┤
│시설 │1. 수목진료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을 위한 상시 활용이 가능한 강의실 │
│및 │(교육인원 1명당 1㎡이상, 총전용면적 49.5㎡ 이상), 실습장 등 교육시 │
│장비 │설 및 교육장비 │
│ │2. 해부 및 광학현미경 2식, 균배양시설(멸균기, 항온항습기) 1식, 엽록소 │
│ │측정기 1식, 형성층 전기 저항계 1식 │
│ │3. 사무실 │
│ │4. 화장실, 급수시설,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냉난방시설, 방음시 │
│ │설 및 소방시설 │
├────┼───────────────────────────────────┤
│인력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임 교수요원 1명 이상 │
│ │ 가. 수목진료 관련 학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 │ 나. 수목진료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강의 또는 │
│ │실무경력(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의 경력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
│ │을 보유한 사람 │
│ │ 다. 나무의사 자격, 국가공인을 받은 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으로서 │
│ │「자격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자격, 「국가기술 │
│ │자격법」에 따른 식물보호기사ㆍ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 │
│ │상 강의 또는 실무경력을 보유한 사람 │
│ │2. 수목진료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운영ㆍ관리하는 전임 관리자 1명 이상 │
├────┼───────────────────────────────────┤
│교육과정│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목진료 전문인력 양성 교과과정에 적합 │
│ │할 것 │
└────┴───────────────────────────────────┘
<비고>
1. 교육시설은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장소에 설치해야 하고, 학습자의
편의 제공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강당, 회의실, 자료실, 도서실, 상담실,
컴퓨터실, 방송ㆍ통신시설, 보건위생시설 및 설비시설을 둘 수 있다.
2. 수목진료 전문인력 양성 교과과정은 전임 교수요원이 교육해야 한다.원문 파일별표 1의5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에 관한 세부기준(제12조의8제6항 관련)
■ 산림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5] <개정 2020. 6. 2.>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에 관한 세부기준(제12조의8제6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3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행
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
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
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
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
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
│ │ ├────┬────┬───────┤
│ │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
│ │ │ │ │위반 │
├──────────────┼──────┼────┼────┼───────┤
│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 │법 제21조의7│지정취소│ │ │
│로 지정을 받은 경우 │제2항제1호 │ │ │ │
├──────────────┼──────┼────┼────┼───────┤
│나. 법 제21조의7제1항에 따 │법 제21조의7│시정명령│지정취소│ │
│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제2항제2호 │ │ │ │
│않게 된 경우 │ │ │ │ │
├──────────────┼──────┼────┼────┼───────┤
│다. 지정 당시 제출한 나무의 │법 제21조의7│시정명령│시정명령│지정취소 │
│사 등의 양성과정과 다르 │제2항제3호, │ │ │ │
│게 운영한 경우 │영 제12조의8│ │ │ │
│ │제5항제1호 │ │ │ │
├──────────────┼──────┼────┼────┼───────┤
│라. 제 12조의8제4항에 따라 │법 제21조의7│시정명령│지정취소│ │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제2항제3호, │ │ │ │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성 │영 제12조의8│ │ │ │
│과정을 개설하지 않거나 │제5항제2호 │ │ │ │
│1년 이상 양성기관을 운 │ │ │ │ │
│영하지 않은 경우 │ │ │ │ │
├──────────────┼──────┼────┼────┼───────┤
│마. 제 12조의8제4항에 따라 │법 제21조의7│시정명령│지정취소│ │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제2항제3호, │ │ │ │
│교육장소가 아닌 곳에서 │영 제12조의8│ │ │ │
│양성과정을 운영한 경우 │제5항제3호 │ │ │ │
├──────────────┼──────┼────┼────┼───────┤
│바. 산림청장의 시정명령을 │법 제21조의7│지정취소│ │ │
│1개월 내에 이행하지 않 │제2항제3호, │ │ │ │
│은 경우 │영 제12조의8│ │ │ │
│ │제5항제4호 │ │ │ │
├──────────────┼──────┼────┼────┼───────┤
│사. 법 제21조의14제1항에 │법 제21조의7│시정명령│시정명령│지정취소 │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제2항제4호 │ │ │ │
│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 │ │ │ │ │
│하지 않거나 조사ㆍ검사 │ │ │ │ │
│를 거부한 경우 │ │ │ │ │
└──────────────┴──────┴────┴────┴───────┘원문 파일별표 1의6나무병원의 종류별 등록기준(제12조의9제1항 관련)
■ 산림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6] <개정 2024. 11. 12.>
[대통령령 제28998호(2018. 6. 26.) 별표 1의6의 2종 나무병원란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 6월 27일까지 유효함]
나무병원의 종류별 등록기준(제12조의9제1항 관련)
┌───┬─────┬───────────────────────────────┐
│종류 │업무범위 │등록기준 │
│ │ ├───────────────────────┬───┬───┤
│ │ │인력 │자본금│시설 │
├───┼─────┼───────────────────────┼───┼───┤
│1종 나│수목진료 │1. 2018년 6월 28일부터 2020년 6월 27일까지: │1억원 │사무실│
│무병원│ │나무의사 1명 이상 │이상 │ │
│ │ │2. 2020년 6월 28일 이후: 나무의사 2명 이상 또 │ │ │
│ │ │는 나무의사 1명과 수목치료기술자 1명 이상 │ │ │
├───┼─────┼───────────────────────┼───┼───┤
│2종 나│수목진료 │1. 2018년 6월 28일부터 2020년 6월 27일까지: │1억원 │사무실│
│무병원│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 │
│ │처방에 따 │이상 │ │ │
│ │른 │ 가. 수목치료기술자 │ │ │
│ │약제살포 │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 │ │
│ │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 │ │ │
│ │ │격법」에 따른 조경기술사ㆍ기사ㆍ산업기 │ │ │
│ │ │사ㆍ기능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 │ │
│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조경공 │ │ │
│ │ │사업 또는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조경식 │ │ │
│ │ │재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경우로 한정 │ │ │
│ │ │한다)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
│ │ │2. 2020년 6월 28일부터 2023년 6월 27일까지: 나│ │ │
│ │ │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1명 이상 │ │ │
│ │ │[대통령령 제28998호(2018. 6. 26.) 별표 1의6의 │ │ │
│ │ │2종 나무병원란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 │ │
│ │ │의하여 2023년 6월 27일까지 유효함] │ │ │
└───┴─────┴───────────────────────┴───┴───┘
<비고>
1. 인력: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
된 사람과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ㆍ허가 등을 위한 기술인력으로 이미 포함
된 사람은 제외한다.
2. 자본금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이 나무
병원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자본금 기준의 2분의 1을 감경한다. 다만, 자본금 기
준의 200% 이상의 자본금을 갖춘 산림사업법인은 자본금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조경공사업자, 조경식재ㆍ시설물공
사업자(조경식재공사업을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로 한정한다) 또는 「공동주택
관리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가 나무병원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자본금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본다. 이 경우 총자산과 총부채의
산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3. 시설: 나무병원을 등록하려는 시ㆍ도에 「건축법」 등 건축 관련 법령에 적합한
사무실(사무실을 임차 또는 공동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말한다)을 확보해
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나무병원을 등록하는 경우
에는 시설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조경공사업자 또는 조경식재ㆍ시설
물공사업자(조경식재공사업을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로 한정한다)로서 나무병원
을 등록하려는 시ㆍ도에 같은 영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무실을 갖춘 자
나.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로서 나무병원을 등록
하려는 시ㆍ도에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사무실을 갖춘 자
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으로서
나무병원을 등록하려는 시ㆍ도에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사무실을 갖춘
자원문 파일별표 1의7나무병원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세부기준(제12조의10 관련)
■ 산림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7] <개정 2022. 12. 30.>
나무병원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세부기준(제12조의10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5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행
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
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
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
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
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
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 동안 영업을 정지하되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
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그 처분이 등록취소(법 제21조의10제1항
제1호ㆍ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12개월의 영
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
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 상태를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
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처분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
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
기준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그 처분이 등록취소(법 제21조의
10제1항제1호ㆍ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12개
월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라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
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
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
│ │ ├───┬───┬───┬───┤
│ │ │1차 │2차 │3차 │4차 │
│ │ │위반 │위반 │위반 │이상 │
│ │ │ │ │ │위반 │
├───────────────┼───────┼───┼───┼───┼───┤
│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1조의10 │등록 │ │ │ │
│등록을 한 경우 │제1항제1호 │취소 │ │ │ │
├───────────────┼───────┼───┼───┼───┼───┤
│나. 법 제21조의9제1항에 따른 │법 제21조의10 │영업 │영업 │등록 │ │
│등록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제1항제2호 │정지 │정지 │취소 │ │
│된 경우 │ │6개월 │12개월│ │ │
├───────────────┼───────┼───┼───┼───┼───┤
│다. 법 제21조의9제3항을 위반 │법 제21조의10 │영업 │영업 │영업 │등록 │
│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제1항제3호 │정지 │정지 │정지 │취소 │
│경우 │ │3개월 │6개월 │12개월│ │
├───────────────┼───────┼───┼───┼───┼───┤
│라. 법 제21조의9제3항을 위반 │법 제21조의10 │등록 │ │ │ │
│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 │제1항제3호 │취소 │ │ │ │
│등록을 한 경우 │ │ │ │ │ │
├───────────────┼───────┼───┼───┼───┼───┤
│마. 법 제21조의9제5항을 위반 │법 제21조의10 │영업 │등록 │ │ │
│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제1항제4호 │정지 │취소 │ │ │
│빌려준 경우 │ │12개월│ │ │ │
├───────────────┼───────┼───┼───┼───┼───┤
│바. 법 제21조의14제1항에 따 │법 제21조의10 │영업 │영업 │영업 │영업 │
│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정 │제1항제4호의2 │정지 │정지 │정지 │정지 │
│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 │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거나 조사ㆍ검사를 거부한 │ │ │ │ │ │
│경우 │ │ │ │ │ │
├───────────────┼───────┼───┼───┼───┼───┤
│사. 영업정지 기간에 수목진료 │법 제21조의10 │등록 │ │ │ │
│사업을 하거나 최근 5년간 3 │제1항제5호 │취소 │ │ │ │
│회 이상 영업정지 명령을 받 │ │ │ │ │ │
│은 경우 │ │ │ │ │ │
├───────────────┼───────┼───┼───┼───┼───┤
│아. 폐업한 경우 │법 제21조의10 │등록 │ │ │ │
│ │제1항제6호 │취소 │ │ │ │
└───────────────┴───────┴───┴───┴───┴───┘원문 파일별표 1의8과징금의 부과기준(제12조의11 관련)
■ 산림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8] <신설 2023. 6. 20.>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2조의11 관련)
1. 영업정지기간은 별표 1의7에 따라 산정된 기간(그 기간을 늘리거나 줄인 경우에는
그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든 기간을 말한다)을 말하며,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2. 과징금 부과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
│과징금 부과금액 = 위반사업자 1일 평균매출액 × 영업정지 일수 × 0.14│
└──────────────────────────────────┘
3. 제2호의 계산식 중 ‘위반사업자 1일 평균매출액’은 위반행위를 한 나무병원에 대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 개설
또는 휴업 등에 따라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1년간의 총매출
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4. 제2호에 따라 산출한 과징금 부과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원문 파일별표 1의9삭제 <2026. 1. 30.>
■ 산림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9] 삭제 <2026. 1. 30.>
원문 파일별표 2삭제 <2026. 1. 30.>
■ 산림보호법 시행령 [별표 2] 삭제 <2026. 1. 30.>
원문 파일별표 3삭제 <2026. 1. 30.>
■ 산림보호법 시행령 [별표 3] 삭제 <2026. 1. 30.>
원문 파일별표 3의2삭제 <2026. 1. 30.>
■ 산림보호법 시행령 [별표 3의2] 삭제 <2026. 1. 30.>
원문 파일별표 4과태료의 부과기준(제36조 관련)
■ 산림보호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6. 1. 3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
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
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
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
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
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위반행위자의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
태료 금액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
에도 법 제57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
태료 금액을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
│ │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
│ │ │ │ │위반 │
├───────────────────┼──────┼────┼────┼─────┤
│ │ │ │ │ │
│ │ │ │ │ │
│가.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신고를 │법 제57조제1│100 │300 │500 │
│하지 않고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 │항제1호 │ │ │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목· │ │ │ │ │
│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한 │ │ │ │ │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 │법 제57조제5│10 │10 │10 │
│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 │항제1호 │ │ │ │
│우(차량 통행을 한 경우를 포함한 │ │ │ │ │
│다) │ │ │ │ │
├───────────────────┼──────┼────┼────┼─────┤
│다. 법 제16조제1호를 위반하여 산림에 │법 제57조제3│ │ │ │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항제1호 │ │ │ │
│ 1) 사업장이나 가정 등에서 배출된 │ │50 │70 │100 │
│다량의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 │ │ │ │
│경우 │ │ │ │ │
│ 2) 그 밖의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 │10 │15 │20 │
│경우 │ │ │ │ │
├───────────────────┼──────┼────┼────┼─────┤
│라. 법 제16조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행 │법 제57조제5│10 │10 │10 │
│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임의대로 │항제2호 │ │ │ │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 │ │ │ │ │
│위를 한 경우 │ │ │ │ │
├───────────────────┼──────┼────┼────┼─────┤
│마. 나무의사가 법 제21조의12제1항을 │법 제57조제3│50 │70 │100 │
│위반하여 진료부를 갖추어 두지 않 │항제1호의2 │ │ │ │
│거나, 진료한 사항을 기록하지 않거 │ │ │ │ │
│나 또는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 │ │ │ │
├───────────────────┼──────┼────┼────┼─────┤
│바. 나무의사가 법 제21조의12제2항을 │법 제57조제3│50 │70 │100 │
│위반하여 수목을 직접 진료하지 않 │항제1호의3 │ │ │ │
│고 처방전등을 발급한 경우 │ │ │ │ │
├───────────────────┼──────┼────┼────┼─────┤
│사. 나무의사가 법 제21조의12제3항을 │법 제57조제3│50 │70 │100 │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처방전 │항제1호의4 │ │ │ │
│등의 발급을 거부한 경우 │ │ │ │ │
├───────────────────┼──────┼────┼────┼─────┤
│아. 나무병원이 법 제21조의12제4항을 │법 제57조제1│150 │300 │500 │
│위반하여 나무의사의 처방전 없이 │항제2호 │ │ │ │
│농약을 사용하거나 처방전과 다르게 │ │ │ │ │
│농약을 사용한 경우 │ │ │ │ │
├───────────────────┼──────┼────┼────┼─────┤
│자. 나무의사가 법 제21조의13제1항을 │법 제57조제3│50 │70 │100 │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 │항제1호의5 │ │ │ │
│우 │ │ │ │ │
├───────────────────┼──────┼────┼────┼─────┤
│차. 관계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가 법 │법 제57조제3│50 │70 │100 │
│제21조의15제3항 및 제21조의16제3 │항제1호의6 │ │ │ │
│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제 │ │ │ │ │
│공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정보 또는 │ │ │ │ │
│자료를 제공한 경우 │ │ │ │ │
├───────────────────┼──────┼────┼────┼─────┤
│카. 나무의사 등이 법 제21조의16제4항 │법 제57조제3│50 │70 │100 │
│을 위반하여 경력등을 거짓이나 그 │항제1호의7 │ │ │ │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 │ │ │ │ │
│경신고한 경우 │ │ │ │ │
├───────────────────┼──────┼────┼────┼─────┤
│타. 삭제 <2026. 1. 30.> │ │ │ │ │
├───────────────────┼──────┼────┼────┼─────┤
│파. 삭제 <2026. 1. 30.> │ │ │ │ │
├───────────────────┼──────┼────┼────┼─────┤
│하. 삭제 <2026. 1. 30.> │ │ │ │ │
├───────────────────┼──────┼────┼────┼─────┤
│거. 삭제 <2026. 1. 30.> │ │ │ │ │
├───────────────────┼──────┼────┼────┼─────┤
│너. 삭제 <2026. 1. 30.> │ │ │ │ │
├───────────────────┼──────┼────┼────┼─────┤
│더. 삭제 <2026. 1. 30.> │ │ │ │ │
├───────────────────┼──────┼────┼────┼─────┤
│러. 삭제 <2026. 1. 30.> │ │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