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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00753호 · 2026-02-01 시행 · 산림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3/3 · 부칙
  1. 제1장 총칙
  2. 별표 1~6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753호,2026.1.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제1항제3호 중 "산림병해충ㆍ산사태 등 산림재해로 인하여"를 "산사태ㆍ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으로"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산림병해충의 예찰ㆍ방제"를 "수목진료 등"으로 한다.

제19조의2를 삭제한다.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및 제2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장(제27조, 제27조의2 및 제28조부터 제37조까지)을 삭제한다.

제5장(제37조의2부터 제37조의8까지)을 삭제한다.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5조제7호를 삭제한다.

제46조를 삭제한다.

별표 3의3 및 별표 5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1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서식까지, 별지 제16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6호의6서식까지 및 별지 제20호서식부터 별지 제23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③ 및 ④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722호,2025.6.2>

이 규칙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7호,2024.7.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4호,2023.6.26>

이 규칙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3호,2023.3.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0호,2022.11.2>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27호,2022.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4호,2021.1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7호,2021.10.14>

이 규칙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6호,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1호,2021.6.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의 내용란 중 "도시림"을 "도시숲"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부칙 <제445호,2020.8.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9호,2020.6.4>

이 규칙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산림청 소관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4호,2019.9.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9호,2019.7.9>

이 규칙은 2019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8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4호,2018.1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및 제45조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4를 삭제한다.

⑤ 및 ⑥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338호,2018.10.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3호,2018.6.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나무병원 등록 신청에 관한 특례) 종전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나무병원으로 등록된 법인이 이 규칙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나무병원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제19조의6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업진단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제274호,2017.6.26>

이 규칙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33호,2016.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호,2015.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84호,201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69호,2015.1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호,2015.7.20>

이 규칙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1호,2015.7.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2항 중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제2항"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제2항"으로 한다.

제18조의3제2항제2호 중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수목원"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수목원 또는 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라 등록한 정원"으로 한다.

제40조제4호 중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23호,201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18호,2014.12.24>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호,2014.12.3>

이 규칙은 2014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4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2,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 본문, 제35조, 제37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의7,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⑥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310호,2012.10.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5호,2012.5.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5호,2012.1.13>

이 규칙은 2012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호,2011.3.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5호,2010.10.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4항 및 제34조제2항 중 "산림항공관리본부장"을 각각 "산림항공본부장"으로 한다.

부칙 <제116호,2010.3.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숲사랑지도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은 제39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폐지) 「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및 숲사랑지도위원

②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및 숲사랑지도위원

제17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및 숲사랑지도위원의 산림보호활동을 위한 출입

③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6조의 제목 "산림유전자원보호림등의 관리"를 "시험림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시험림 또는 보호수(이하 "산림유전자원보호림등"이라 한다)는"을 "시험림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산림유전자원보호림등"을 각각 "시험림"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57조의 제목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의 지정과 고시 등"을 "시험림의 지정과 고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중 "산림유전자원보호림등"을 각각 "시험림"으로 한다.

제60조를 삭제한다.

제62조부터 제6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 중 "Ⅱ. 산불예방ㆍ진화시설" 기준을 삭제한다.

별표 13과 별표 14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37호서식부터 별지 제50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