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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00332호 · 2018-08-31 시행 · 농림축산식품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3/3 · 부칙
  1. 제1조~제8조
  2. 별표 1~2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등 2개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령) <제332호,2018.8.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8호, 제4조, 제7조제2항,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⑭부터 <39>까지 생략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26호,2012.1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호,2010.6.10>

이 규칙은 2010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