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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13호 · 2023-12-12 시행 · 농림축산식품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3/3 · 부칙
  1. 제1조~제22조
  2. 별표 0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업법 시행령) <제33225호,2023.1.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7호 중 "「수산업법」 제2조에 따른 입어(入漁)ㆍ유어(遊漁) 또는 양식"을 "「수산업법」 제2조제8호ㆍ제17호에 따른 입어ㆍ유어(遊漁)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양식"으로 한다.

⑫부터 <48>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572호,2016.1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6호 중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가목ㆍ나목ㆍ바목, 제5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6조제2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4항제1호 및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25>부터 <76>까지 생략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3966호,2012.7.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1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제2항"으로 한다.

⑧부터 <38>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18호,2012.4.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제6조제1항제5호 및 제12조제1항제5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4조제3항제1호 중 "도시계획도로"를 "도시ㆍ군계획도로"로 한다.

<21>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713호,2012.4.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6호 중 "「재해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2189호,2010.6.8>

이 영은 2010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