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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도시계획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00332호 · 2018-08-31 시행 · 농림축산식품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3 · 별표 1~2
  1. 제1조~제8조
  2. 별표 1~2
  3. 부칙

별표 1유지관리재원 조성의 기준 및 산출방법(제7조제1항 관련)

[별표 1]
  유지관리재원 조성의 기준 및 산출방법(제7조제1항 관련)
   1. 조성의 기준
      유리관리재원은 총수입에서 총사업비를 뺀 금액으로 조성한다.
   2. 산출방법
    가. "총수입"은 다음의 매각수입(분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임대수입
  및 직영수입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매각수입: 조성 토지 및 시설의 매각에 따른 실수입액
     2) 임대수입: 조성 토지 및 시설의 임대에 따른 실수입액
     3) 직영수입: 사업시행자의 직영사업에 따른 실수입액
    나. "총사업비"는 다음의 투자사업비, 임대사업원가, 직영사업원가 및 자본비
  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투자사업비"는 다음의 용지매수 및 보상비,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일반
  관리비 및 그 밖의 경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가) 용지매수 및 보상비: 토지 및 시설 매입비, 지장물 보상비, 권리 보상비
  및 이주대책비 등의 합계액
      나) 조사비: 측량비 및 그 밖의 조사비용의 합계액
      다) 설계비: 설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합계액
      라) 공사비: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
      마) 일반관리비: 공사감리비 및 사업관리비 등 관리활동 부문에서 발생한
  제비용의 합계액
      바) 그 밖의 경비: 환경영향평가비, 잡지출(雜支出), 세금, 공과금, 부담금,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액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의 합계액
     2) "임대사업원가"는 임대기간 중 임대수입을 창출하는 데 사용되는 재료비,
  인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 등의 합계액으로 한다.
     3) "직영사업원가"는 직영기간 중 직영수입을 창출하는 데 사용되는 재료비,
  인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 등의 합계액으로 한다.
     4) "자본비용"은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조달하는 데 사용되는
  비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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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행정처분 기준(제8조 관련)

[별표 2]
  행정처분 기준(제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
  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처분기준에서 "1차"란 처음 위반행위가 있었을 때의 처분을 말하고, "2차"
  란 1차 처분 시 이행을 요구한 기간 내에 해당 처분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의 처분을 말한다.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령 │처분기준                                ┃
┃                              │          ├──────────┬─────────┨
┃                              │          │1차                 │2차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법 제27조 │허가 또는 승인의    │                  ┃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      │제1항제1호│취소                │                  ┃
┃가를 받거나 승인을 받은       │          │                    │                  ┃
┃경우                          │          │                    │                  ┃
┠───────────────┼─────┼──────────┼─────────┨
┃ 나. 천재ㆍ지변, 사업시행자의 │법 제27조 │공사의 중지ㆍ변경,  │허가 또는 승인의  ┃
┃파산 또는 파산에 준하는       │제1항제2호│건축물 또는         │취소              ┃
┃재무구조 악화로 인하여 농     │          │장애물 등의         │                  ┃
┃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      │          │개축ㆍ변경ㆍ이전    │                  ┃
┃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     │          │또는 실시계획의     │                  ┃
┃하게 된 경우                  │          │변경                │                  ┃
┠───────────────┼─────┼──────────┼─────────┨
┃ 다.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  │법 제27조 │공사의 중지ㆍ변경,  │허가 또는 승인의  ┃
┃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     │제1항제3호│건축물 또는         │취소              ┃
┃업을 시행한 경우              │          │장애물 등의         │                  ┃
┃                              │          │개축ㆍ변경ㆍ이전    │                  ┃
┃                              │          │또는 시정명령       │                  ┃
┠───────────────┼─────┼──────────┼─────────┨
┃ 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법 제27조 │시정명령            │허가 또는 승인의  ┃
┃날부터 2년 이내에 실시계      │제1항제4호│                    │취소              ┃
┃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       │          │                    │                  ┃
┃니한 경우                     │          │                    │                  ┃
┠───────────────┼─────┼──────────┼─────────┨
┃ 마.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법 제27조 │시정명령            │허가 또는 승인의  ┃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에      │제1항제5호│                    │취소              ┃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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