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0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조 관련)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조 관련)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1. 법 제13조제1항 후단을 위│법 제33조제1항제1호 │80만원 ┃ ┃반하여 사업시행자의 토지 │ │ ┃ ┃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 │ │ ┃ ┃을 가로막거나 방해한 경우 │ │ ┃ ┠──────────────┼──────────┼──────┨ ┃ 2. 법 제13조제5항 후단을 위│법 제33조제1항제2호 │80만원 ┃ ┃반하여 사업시행자의 공유 │ │ ┃ ┃수면에의 출입 또는 일시 │ │ ┃ ┃사용을 가로막거나 방해한 경 │ │ ┃ ┃우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