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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13호 · 2023-12-12 시행 · 농림축산식품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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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제22조
  2. 별표 0
  3. 부칙

별표 0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조 관련)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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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1. 법 제13조제1항 후단을 위│법 제33조제1항제1호 │80만원      ┃
┃반하여 사업시행자의 토지    │                    │            ┃
┃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    │                    │            ┃
┃을 가로막거나 방해한 경우   │                    │            ┃
┠──────────────┼──────────┼──────┨
┃ 2. 법 제13조제5항 후단을 위│법 제33조제1항제2호 │80만원      ┃
┃반하여 사업시행자의 공유    │                    │            ┃
┃수면에의 출입 또는 일시     │                    │            ┃
┃사용을 가로막거나 방해한 경 │                    │            ┃
┃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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