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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보호기금법

법률 제20309호 · 2024-05-17 시행 · 국가유산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2 · 부칙
  1. 제1조~제13조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정부조직법) <제20309호,2024.2.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⑮부터 <3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9592호,2023.8.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89호,2023.8.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의회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문화재보호기금심의회는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보호기금심의회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6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3. 「국가유산보호기금법」

②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보호기금

별표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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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문화재보호기금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문화재보호기금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국가재정법) <제18585호,2021.1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 중 "제8조제3항"을 "제85조의6제1항"으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18156호,2021.5.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재보호법) <제16596호,2019.1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⑤부터 ⑭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4435호,2016.12.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63호,2016.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재보호법) <제12692호,2014.5.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문화재보호법」 제96조에 따라 설치된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을 "「문화재보호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한국문화재재단"으로 한다.

부칙 <제9756호,2009.6.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