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대상자의 범위(제5조의2 관련)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6. 5. 12.>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대상자의 범위(제5조의2 관련) 1.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 ┌────────────┬────────────────────────┐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종류│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종류에 해당하는 │ │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 │ ├───────┬────┼────────────────────────┤ │가. 한식목공 │대목수 │ 대목장 │ │ ├────┼────────────────────────┤ │ │소목수 │ 소목장 │ ├───────┴────┼────────────────────────┤ │나. 화공 │ 단청장, 불화장(불교에 관한 그림을 그리는 장인) │ ├────────────┼────────────────────────┤ │다. 번와와공(기와를 해체│ 번와장(기와를 해체하거나 이는 일을 하는 장인) │ │하거나 이는 사람) │ │ ├────────────┼────────────────────────┤ │라. 제작와공 │ 제와장(전통 한식기와를 만드는 일을 하는 장인) │ ├────────────┼────────────────────────┤ │마. 철물공 │ 두석장(놋쇠를 오리거나 새김질하여 기구의 장 │ │ │식물을 만드는 일을 하는 장인) │ ├───────┬────┼────────────────────────┤ │바. 조각공 │목조각공│ 목조각장 │ ├───────┴────┼────────────────────────┤ │사. 칠공 │ 칠장 │ ├────────────┼────────────────────────┤ │아. 표구공 │ 배첩장(서화나 자수를 족자, 액자, 병풍, 서첩 │ │ │따위로 꾸미는 장인) │ ├────────────┼────────────────────────┤ │자. 그 밖의 국가유산수리│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무형유산 │ │기능자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 │ └────────────┴────────────────────────┘ 2. 시ㆍ도무형유산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 ┌────────────┬────────────────────────┐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종류│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종류에 해당하는 │ │ │시ㆍ도무형유산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 │ ├──────┬─────┼────────────────────────┤ │가. 한식목공│대목수 │ 대목장(광주광역시 무형유산) │ │ │ ├────────────────────────┤ │ │ │ 대목장(경기도 무형유산) │ │ │ ├────────────────────────┤ │ │ │ 대목장(경상북도 무형유산) │ │ │ ├────────────────────────┤ │ │ │ 대목장(전라남도 무형유산) │ │ │ ├────────────────────────┤ │ │ │ 대목장(충청남도 무형유산) │ │ │ ├────────────────────────┤ │ │ │ 대목장(충청북도 무형유산) │ │ │ ├────────────────────────┤ │ │ │ 대목장(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 │ │ ├────────────────────────┤ │ │ │ 대목장(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 ├──────┴─────┼────────────────────────┤ │나. 철물공 │ 두석장(경상남도 무형유산) │ ├────────────┼────────────────────────┤ │다. 그 밖의 국가유산수리│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ㆍ도무형유산 │ │기능자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 │ └────────────┴────────────────────────┘원문 파일
별표 1의2국가유산수리 능력의 평가 방법(제10조의3제1항 관련)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2] <개정 2024. 5. 24.>
국가유산수리 능력의 평가 방법(제10조의3제1항 관련)
1. 국가유산수리업자의 국가유산수리 능력 평가는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하되, 천원
미만의 숫자는 버린다.
┌──────────────────────────────────────┐
│ 국가유산수리능력평가액 = 국가유산수리실적평가액 + 자본금평가액 + 기술능력 │
│평가액 + 경력평가액 ± 신인도평가액 │
└──────────────────────────────────────┘
가. 위의 계산식 중 국가유산수리실적평가액은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한다.
┌──────────────────────────┐
│ 국가유산수리실적평가액 = 연평균국가유산수리실적액 │
└──────────────────────────┘
1) 국가유산수리실적액(발주자가 공급하는 자재비를 제외한다)은 하도급 금액
을 포함한다.
2) 국가유산수리업을 한 기간이 산정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최
근 3년간의 국가유산수리실적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을 연평균국가
유산수리실적액으로 한다.
3) 국가유산수리업을 한 기간이 산정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
우에는 그 기간의 국가유산수리실적액을 합산한 금액을 그 기간의 개월수
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을 연평균국가유산수리실적액으로 한다.
4) 국가유산수리업을 한 기간이 산정일을 기준으로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국가유산수리실적액을 연평균국가유산수리실적액으로 한다.
나. 위의 계산식 중 자본금평가액은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한다.
┌─────────────────────────────┐
│ 자본금평가액 = (실질자본금×실질자본금의 평점) × 70/100│
└─────────────────────────────┘
1) 자본금평가액은 국가유산수리실적평가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국가유산수리업을 영위한 기간이 산정일을 기준으로 1년 미만인 경우는 그
러하지 아니한다.
2) 실질자본금은 해당 국가유산수리업자 최근 결산일 현재(새로 국가유산수
리업을 등록한 자는 등록을 하기 위하여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에 따른 기업
진단기준일 현재)의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말하며, 실질자본금이
0 미만일 경우 자본금평가액은 마이너스가 되도록 평가한다. 다만, 국가유
산수리업 외의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에서 겸업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국가유산수리업을 한 기간이 산정일을 기준으로
1년 미만인 경우로서 최근 결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산정일 현재 등록수첩에
기재된 자본금을 실질자본금으로 하되,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자본금의 5
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은 등록기준 자본금의 5배로 본다.
3) 실질자본금의 평점은 다음의 표에 따른다.
┌───┬────┬─────────┬─────────┬─────────┬────┐
│실질 │등록기준│등록기준 │등록기준 │등록기준 │등록기준│
│자본금│자본금의│자본금의 │자본금의 │자본금의 │자본금의│
│규모 │2배 미만│2배 이상 3배 미만 │3배 이상 4배 미만 │4배 이상 5배 미만 │5배 이상│
├───┼────┼─────────┼─────────┼─────────┼────┤
│평점 │1.2 │1.5 │1.8 │2.1 │2.4 │
└───┴────┴─────────┴─────────┴─────────┴────┘
다. 위의 계산식 중 기술능력평가액은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한다.
┌─────────────────────────────────────┐
│ 기술능력평가액 = 전년도 국가유산수리업계의 기술인력 1인당 평균생산액 × │
│보유기술인력수 × 30/100 │
└─────────────────────────────────────┘
1) 기술능력평가액은 국가유산수리실적평가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도
록 한다. 다만, 국가유산수리업을 한 기간이 산정일을 기준으로 1년 미만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년도 국가유산수리업계의 기술인력(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1인당 평균생
산액은 국가유산수리업계의 국내 총기성액을 국가유산수리업계에 종사하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총수로 나눈 금액으로 하되, 이 경우 국내 총기성
액과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총수는 국가유산청장(국가유산청장이 영 제
30조제3항제5호에 따라 해당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을 말
한다)이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기준으로 한다.(전년도 국가유산수리업계의
기술인력 1인당 평균생산액이 산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국가유산
수리업계의 기술인력 1인당 평균생산액을 적용한다)
3) 보유기술인력은 해당 국가유산수리업체에 소속되어 6개월 이상 근무한 사
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국가유산수리업을 한 기간이 산정일을 기준으로 1
년 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업을 한 기간의 2분의 1 이상 근무한 사
람으로 한정한다.
라. 위의 계산식 중 경력평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으로 산정한다.
┌───────────────────────────────────────┐
│ 경력평가액 = 국가유산수리실적평가액 × 국가유산수리업영위기간 평점 × 10/100│
└───────────────────────────────────────┘
1) 국가유산수리업영위기간은 해당 국가유산수리업의 등록일로부터 산정일까
지로 한다.
2) 국가유산수리업영위기간 평점은 다음 표에 따른다.
┌───────┬─────┬─────┬─────┬─────┬─────┬─────┐
│국가유산수리업│2년 미만 │2년 이상 │4년 이상 │6년 이상 │8년 이상 │10년 이상 │
│영위기간 │ │4년 미만 │6년 미만 │8년 미만 │10년 미만 │12년 미만 │
├───────┼─────┼─────┼─────┼─────┼─────┼─────┤
│평점 │1.0 │1.1 │1.2 │1.3 │1.4 │1.5 │
┝━━━━━━━┿━━━━━┿━━━━━┿━━━━━┿━━━━━┿━━━━━┿━━━━━┙
│국가유산수리업│12년 이상 │14년 이상 │16년 이상 │18년 이상 │20년 이상 │
│영위기간 │14년 미만 │16년 미만 │18년 미만 │20년 미만 │ │
├───────┼─────┼─────┼─────┼─────┼─────┤
│평점 │1.6 │1.7 │1.8 │1.9 │2.0 │
└───────┴─────┴─────┴─────┴─────┴─────┘
마. 위의 계산식 중 신인도평가액은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한다.
┌────────────────────────────────┐
│ 신인도평가액 = 국가유산수리실적평가액 × 신인도 반영비율 합계 │
└────────────────────────────────┘
1) 신인도 반영비율의 합계는 ±10/100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가점요소와
감점요소가 있는 경우 이를 상계(相計)한다.
2) 신인도 반영비율은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한다.
┌────────────────────────────────────┬─────┐
│구분 │신인도 │
│ │반영비율 │
├────────────────────────────────────┼─────┤
│가)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법 제53조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경우(단, 이 │+0.5/100×│
│수자가 6명이 이상인 경우 6명으로 함) │이수자 수 │
│ │ │
│나) 최근 1년간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우수업자로 지정된 경우 │+4/100 │
│ │ │
│다) 최근 1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재해율이 건설업기준 재해율 이 │ │
│하인 경우 │ │
│ 1) 40% 이하인 경우 │+3/100 │
│ 2) 40% 초과 70% 이하인 경우 │+2/100 │
│ 3) 70% 초과 100% 이하인 경우 │+1/100 │
│ │ │
│라) 최근 1년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3/100 │
│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 │ │
│사 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 │ │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
│ │ │
│마) 최근 1년간 법 제49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
│ ⑴ 6개월 초과 │-5/100 │
│ ⑵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3/100 │
│ ⑶ 3개월 이하 │-2/100 │
│ │ │
│바) 최근 1년간 법 제62조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2/100 │
│ │ │
│사) 최근 1년간 법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에 따른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 │-5/100 │
│는 경우 │ │
└────────────────────────────────────┴─────┘
2. 둘 이상의 업종을 등록한 국가유산수리업자의 국가유산수리능력을 평가할 때에
업종별로 구분하여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본금평가액ㆍ기술능력평가액 및
신인도평가액을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한 국가유산수리능력평가액이 0 이하인 경우 국가
유산수리업자의 국가유산수리능력평가액은 0으로 한다.
4.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때의 다음 연도와 다음 다음 연도의 국가유산수리능력 평가 시 국가유산수리
실적평가액에서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다.원문 파일별표 1의3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행정처분기준(제21조 관련)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3] <개정 2024. 5. 24.>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행정처분기준(제2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
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자격
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가장 긴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되, 그 합산한 기간은 3년을 초
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
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
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
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
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이 자격정지인 경우 행정처분권자는 고의
나 중대한 과실 여부 또는 대상 국가유산의 피해 규모 등 위반행위의 동기ㆍ
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
┃ │ ├─────┬─────┬─────┨
┃ │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
┃ │ │ │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법 제47조제1항제1호 │자격취소 │ │ ┃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및 제48조 │ │ │ ┃
┃경우 │ │ │ │ ┃
┃ │ │ │ │ ┃
┃ 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도 │법 제47조제1항제2호 │자격취소 │ │ ┃
┃계속하여 그 업무를 한 경 │및 제48조 │ │ │ ┃
┃우 │ │ │ │ ┃
┃ │ │ │ │ ┃
┃ 다. 국가유산수리 중에 지정문 │법 제47조제1항제3호 │ │ │ ┃
┃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을 │및 제48조 │ │ │ ┃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 │ │ │ │ ┃
┃ │ │ │ │ ┃
┃ 1)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 │ │자격정지 │자격정지 │자격정지 ┃
┃념물등의 주요부를 소실 │ │9개월 │15개월 │2년 ┃
┃ㆍ변형ㆍ탈락 또는 파손 │ │ │ │ ┃
┃시켜 지정문화유산 및 천 │ │ │ │ ┃
┃연기념물등의 가치를 상 │ │ │ │ ┃
┃실하게 하거나 저하시킨 │ │ │ │ ┃
┃경우 │ │ │ │ ┃
┃ │ │ │ │ ┃
┃ 2)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 │ │자격정지 │자격정지 │자격정지 ┃
┃념물등의 주요부를 파손 │ │6개월 │9개월 │1년 ┃
┃또는 훼손한 경우로서 1) │ │ │ │ ┃
┃에 따른 파손 또는 훼손에 │ │ │ │ ┃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 │ ┃
┃ │ │ │ │ ┃
┃ 3)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 │ │자격정지 │자격정지 │자격정지 ┃
┃념물등의 주요부 외의 부 │ │3개월 │6개월 │9개월 ┃
┃분을 소실ㆍ변형ㆍ탈락 │ │ │ │ ┃
┃또는 파손시켜 지정문화 │ │ │ │ ┃
┃유산 및 천연기념물등의 │ │ │ │ ┃
┃가치를 상실하게 하거나 │ │ │ │ ┃
┃저하시킨 경우 │ │ │ │ ┃
┃ │ │ │ │ ┃
┃ 4)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 │ │자격정지 │자격정지 │자격정지 ┃
┃념물등의 주요부 외의 부 │ │2개월 │4개월 │6개월 ┃
┃분을 파손 또는 훼손한 경 │ │ │ │ ┃
┃우로서 3)에 따른 파손 또 │ │ │ │ ┃
┃는 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 │ │ │ ┃
┃경우 │ │ │ │ ┃
┃ │ │ │ │ ┃
┃ 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또 │법 제47조제1항제4호 │ │ │ ┃
┃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및 제48조 │ │ │ ┃
┃법 제6조에 따라 지켜야 할 │ │ │ │ ┃
┃사항을 위반하여 국가유산 │ │ │ │ ┃
┃수리등을 한 경우 │ │ │ │ ┃
┃ │ │ │ │ ┃
┃ 1) 국가유산수리등을 성실 │법 제6조제1호, 제47조 │자격정지 │자격정지 │자격정지 ┃
┃하게 수행하지 않음으로 │제1항제4호 및 제48조 │1개월 │3개월 │6개월 ┃
┃써 법 제2조제1호다목 및 │ │ │ │ ┃
┃영 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 │ │ │ │ ┃
┃유산 및 천연기념물등 주 │ │ │ │ ┃
┃위의 시설물 또는 조경을 │ │ │ │ ┃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 │ │ │ │ ┃
┃ │ │ │ │ ┃
┃ 2) 사전조사나 고증조사를 소 │법 제6조제1호 및 제4 │자격정지 │자격정지 │자격정지 ┃
┃홀히 하여 설계도서를 사실 │7조제1항제4호 │1개월 │3개월 │6개월 ┃
┃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 │ │ │ ┃
┃ │ │ │ │ ┃
┃ 3) 국가유산수리 표준시방 │법 제6조제2호, 제47조 │자격정지 │자격정지 │자격정지 ┃
┃서 등 국가유산수리등의 │제1항제4호 및 제48조 │1개월 │3개월 │6개월 ┃
┃기준을 위반하여 국가유 │ │ │ │ ┃
┃산수리등의 업무를 수행 │ │ │ │ ┃
┃하는 경우 │ │ │ │ ┃
┃ │ │ │ │ ┃
┃ 4) 국가유산수리등의 보고 │법 제6조제3호 및 제4 │자격정지 │자격정지 │자격정지 ┃
┃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지 │7조제1항제4호 │1개월 │3개월 │6개월 ┃
┃않은 경우 │ │ │ │ ┃
┃ │ │ │ │ ┃
┃ 5) 국가유산수리등의 기준 │법 제6조제4호, 제47조 │자격정지 │자격정지 │자격정지 ┃
┃에 맞게 작성된 설계도서 │제1항제4호 및 제48조 │1개월 │3개월 │6개월 ┃
┃를 위반하여 국가유산수 │ │ │ │ ┃
┃리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 │ │ │ │ ┃
┃우 │ │ │ │ ┃
┃ │ │ │ │ ┃
┃ 마. 법 제6조의2를 위반하여 │법 제47조제1항제4호 │자격정지 │자격정지 │자격정지 ┃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의2 및 제48조 │3개월 │6개월 │9개월 ┃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 │ │ │ │ ┃
┃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 │ │ │ ┃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 │ │ │ │ ┃
┃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 │ │ │ │ ┃
┃ │ │ │ │ ┃
┃ 바.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 │법 제47조제1항제5호 │자격정지 │자격정지 │자격정지 ┃
┃여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 │6개월 │1년 │2년 ┃
┃자격을 취득한 기술 분야 │ │ │ │ ┃
┃외의 다른 분야의 국가유 │ │ │ │ ┃
┃산수리등의 업무를 한 경 │ │ │ │ ┃
┃우. 다만, 영 제18조제2항 │ │ │ │ ┃
┃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 │ │ ┃
┃한다. │ │ │ │ ┃
┃ │ │ │ │ ┃
┃ 사. 법 제11조제2항을 위반하 │법 제47조제1항제5호 │자격정지 │자격정지 │자격정지 ┃
┃여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및 제48조 │6개월 │1년 │2년 ┃
┃자격을 취득한 기능 분야 │ │ │ │ ┃
┃외의 다른 분야의 국가유 │ │ │ │ ┃
┃산수리등의 업무를 한 경 │ │ │ │ ┃
┃우 │ │ │ │ ┃
┃ │ │ │ │ ┃
┃ 아. 법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 │법 제47조제1항제6호 │자격취소 │ │ ┃
┃나에 해당하여 국가유산 │ │ │ │ ┃
┃수리기술자가 될 수 없는 │ │ │ │ ┃
┃경우 │ │ │ │ ┃
┃ │ │ │ │ ┃
┃ 자. 법 제10조제3항을 위반하 │법 제47조제1항제7호 │자격취소 │ │ ┃
┃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및 제48조 │ │ │ ┃
┃성명을 사용하여 국가유 │ │ │ │ ┃
┃산수리등의 업무를 하게 │ │ │ │ ┃
┃한 경우 │ │ │ │ ┃
┃ │ │ │ │ ┃
┃ 차. 법 제10조제4항(제12조에 │법 제47조제1항제7호 │자격취소 │ │ ┃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 │의2 및 제48조 │ │ │ ┃
┃함한다)을 위반하여 국가 │ │ │ │ ┃
┃유산수리기술자 또는 국 │ │ │ │ ┃
┃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 │ │ │ │ ┃
┃을 대여한 경우 │ │ │ │ ┃
┃ │ │ │ │ ┃
┃ 카. 법 제10조제5항(제12조에 │법 제47조제1항제8호 │자격정지 │자격정지 │자격취소 ┃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 │및 제48조 │1년 │2년 │ ┃
┃함한다)을 위반하여 둘 이 │ │ │ │ ┃
┃상의 국가유산수리업자등 │ │ │ │ ┃
┃에게 중복하여 취업한 경 │ │ │ │ ┃
┃우 │ │ │ │ ┃
┃ │ │ │ │ ┃
┃ 타. 법 제13조의2제3항을 위 │법 제47조제1항제8호 │자격정지 │자격정지 │자격정지 ┃
┃반하여 경력등을 거짓으로 │의2 및 제48조 │3개월 │6개월 │9개월 ┃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경 │ │ │ │ ┃
┃우 │ │ │ │ ┃
┃ │ │ │ │ ┃
┃ 파.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법 제47조제1항제9호 │자격정지 │자격정지 │자격정지 ┃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 │ │1개월 │2개월 │3개월 ┃
┃여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 │ │ │ │ ┃
┃유산수리 현장을 연속적으 │ │ │ │ ┃
┃로 5일 이상 이탈한 경우 │ │ │ │ ┃
┃ │ │ │ │ ┃
┃ 하.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법 제47조제1항제10호 │자격정지 │자격정지 │자격정지 ┃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시 │ │1개월 │2개월 │4개월 ┃
┃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 │ │ │ ┃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거. 법 제38조제7항에 따른 국 │법 제47조제1항제11호 │ │ │ ┃
┃가유산감리원의 업무범위 │ │ │ │ ┃
┃를 위반하여 감리를 수행 │ │ │ │ ┃
┃한 경우 │ │ │ │ ┃
┃ │ │ │ │ ┃
┃ 1)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일 │ │자격정지 │자격정지 │자격정지 ┃
┃반감리를 하는 국가유산 │ │2개월 │4개월 │6개월 ┃
┃감리원의 업무범위를 위 │ │ │ │ ┃
┃반한 경우 │ │ │ │ ┃
┃ │ │ │ │ ┃
┃ 2)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책 │ │자격정지 │자격정지 │자격정지 ┃
┃임감리를 하는 국가유산 │ │3개월 │6개월 │6개월 ┃
┃감리원의 업무범위를 위 │ │ │ │ ┃
┃반한 경우 │ │ │ │ ┃
┃ │ │ │ │ ┃
┃ │ │ │ │ ┃
┗━━━━━━━━━━━━━━━┷━━━━━━━━━━━┷━━━━━┷━━━━━┷━━━━━┛
비고
위 표에서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의 주요부”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1. 목조건조물: 기초부 또는 기둥ㆍ보ㆍ도리(道理) 등 건조물의 주요 구조부분
2. 석조건조물
가. 성벽ㆍ축대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물: 기초부ㆍ지대석(地臺石)ㆍ면석(面石)
ㆍ여장(女墻) 또는 성문ㆍ암문(暗門: 망루 없이 만든 문)ㆍ수문(水門)
나. 석탑ㆍ부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물: 기초부ㆍ기단ㆍ탑신 및 상륜부
다. 고분ㆍ능ㆍ분묘ㆍ석빙고(石氷庫: 돌로 만든 얼음 창고) 등과 이와 유사한 구
조물: 매장 또는 저장시설
3. 기념물ㆍ천연기념물ㆍ명승: 국가유산의 몸체나 제2호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주
요 구조부분
4. 불상ㆍ벽화ㆍ괘불(掛佛: 불보살 및 경전 내용을 그려서 야외법회 시 걸어놓는 예
배용 불화)ㆍ공예품ㆍ의류 및 이와 유사한 국가유산
5. 그 밖의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 해당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의
대표적 특성을 간직한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 내의 부재(部材)ㆍ부위(部
位) 또는 조경물원문 파일별표 2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행정처분기준(제22조 관련)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6. 1. 20.>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행정처분기준(제2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
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가장 긴 기간의 2분의 1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되, 그 합산한 기간
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
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
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
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행정처분권자
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여부 또는 대상 국가유산의 피해 규모 등 위반행위
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
다. 다만, 제2호마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
마.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가목 및 나
목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이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2년으로 감경할
수 있으며, 행정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
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마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
┃ │ ├─────┬─────┬─────┨
┃ │ │1차 │2차 위반 │3차 ┃
┃ │ │위반 │ │이상 ┃
┃ │ │ │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 제49조제1항제1호 │등록취소 │ │ ┃
┃법으로 등록한 경우 │ │ │ │ ┃
┃ │ │ │ │ ┃
┃ 나.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법 제49조제1항제3호 │등록취소 │ │ ┃
┃하거나 법 제49조제2항을 │ │ │ │ ┃
┃위반하여 영업을 한 경우 │ │ │ │ ┃
┃ │ │ │ │ ┃
┃ 다. 법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법 제49조제1항제5호 │등록취소 │ │ ┃
┃에 해당하게 된 경우[국가유 │ │ │ │ ┃
┃산실측설계업자가 법 제15 │ │ │ │ ┃
┃조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나 │ │ │ │ ┃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 법 │ │ │ │ ┃
┃제20조제3항(제23조에서 │ │ │ │ ┃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 │ ┃
┃에 따라 3개월 이내에 국가 │ │ │ │ ┃
┃유산수리업등을 양도한 경 │ │ │ │ ┃
┃우는 제외한다]. 다만, 법 제 │ │ │ │ ┃
┃15조제8호에 해당하여 해당 │ │ │ │ ┃
┃법인의 임원이 같은 조 제1 │ │ │ │ ┃
┃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 │ │ │ ┃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 │ │ │ ┃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 │ │ │ │ ┃
┃꾸어 선임하는 경우는 그러 │ │ │ │ ┃
┃하지 아니하다. │ │ │ │ ┃
┃ │ │ │ │ ┃
┃ 라.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 법 │법 제49조제1항제2호 │ │ │ ┃
┃제6조에 따라 지켜야 할 사 │ │ │ │ ┃
┃항을 위반하여 국가유산 │ │ │ │ ┃
┃수리등을 한 경우 │ │ │ │ ┃
┃ │ │ │ │ ┃
┃ 1) 국가유산수리등을 성실하 │법 제6조제1호 및 제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게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49조제1항제2호 │1개월 │3개월 │6개월 ┃
┃법 제2조제1호다목 및 영 │ │ │ │ ┃
┃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유 │ │ │ │ ┃
┃산 및 천연기념물등 주위 │ │ │ │ ┃
┃의 시설물 또는 조경을 파 │ │ │ │ ┃
┃손하거나 훼손한 경우 │ │ │ │ ┃
┃ │ │ │ │ ┃
┃ 2) 사전조사나 고증조사를 │법 제6조제1호 및 제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소홀히 하여 설계도서를 │49조제1항제2호 │1개월 │2개월 │3개월 ┃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거 │ │ │ │ ┃
┃나, 인문학적ㆍ과학적 조 │ │ │ │ ┃
┃사 및 분석을 소홀히 하여 │ │ │ │ ┃
┃보존처리계획을 사실과 다 │ │ │ │ ┃
┃르게 수립한 경우 │ │ │ │ ┃
┃ │ │ │ │ ┃
┃ 3) 국가유산수리 표준시방서 │법 제6조제2호 및 제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등 국가유산수리등의 기준 │49조제1항제2호 │1개월 │3개월 │6개월 ┃
┃을 위반하여 국가유산수리 │ │ │ │ ┃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 │ │ │ ┃
┃ │ │ │ │ ┃
┃ 4) 국가유산수리등의 보고서 │법 제6조제3호 및 제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지 │49조제1항제2호 │1개월 │3개월 │6개월 ┃
┃않은 경우 │ │ │ │ ┃
┃ │ │ │ │ ┃
┃ 5) 국가유산수리등의 기준에 │법 제6조제4호 및 제 │영업정지 │영업정지 │등록취소 ┃
┃맞게 작성된 설계도서를 │49조제1항제2호 │3개월 │6개월 │ ┃
┃위반하여 국가유산수리등 │ │ │ │ ┃
┃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보 │ │ │ │ ┃
┃존처리계획에 맞지 않게 │ │ │ │ ┃
┃보존처리를 수행한 경우 │ │ │ │ ┃
┃ │ │ │ │ ┃
┃ 마. 법 제6조의2를 위반하여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 │ │3개월 │6개월 │9개월 ┃
┃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 │ │ │ │ ┃
┃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 │ │ │ ┃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 │ │ │ ┃
┃제공한 경우 │ │ │ │ ┃
┃ │ │ │ │ ┃
┃ 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술 │법 제49조제1항제4호 │ │ │ ┃
┃능력, 자본금, 시설 등의 등 │ │ │ │ ┃
┃록 요건에 미달한 사실이 있 │ │ │ │ ┃
┃는 경우 │ │ │ │ ┃
┃ │ │ │ │ ┃
┃ 1)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가유산수리기능자 보유기 │ │1개월 │3개월 │6개월 ┃
┃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개 │ │ │ │ ┃
┃월 이내에 이를 충원하지 │ │ │ │ ┃
┃않은 경우 │ │ │ │ ┃
┃ │ │ │ │ ┃
┃ 2) 자본금 또는 시설이 등록 요건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 사. 법 제17조제1항(제23조에 │법 제49조제1항제6호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 │1개월 │3개월 │6개월 ┃
┃한다)ㆍ제20조제2항(제 │ │ │ │ ┃
┃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 │ │ │ │ ┃
┃를 포함한다)에 따른 양도 │ │ │ │ ┃
┃ㆍ합병 또는 상속신고를 │ │ │ │ ┃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 │ │ │ ┃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 │ │ │ │ ┃
┃고를 하고 국가유산수리 │ │ │ │ ┃
┃업등을 영위한 경우 │ │ │ │ ┃
┃ │ │ │ │ ┃
┃ 아. 법 제21조(제23조에서 준 │법 제49조제1항제7호 │영업정지 │등록취소 │ ┃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1년 │ │ ┃
┃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 │ │ │ │ ┃
┃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 │ │ │ │ ┃
┃를 사용하여 국가유산수 │ │ │ │ ┃
┃리등을 수급받게 하거나 │ │ │ │ ┃
┃시행하게 한 경우 또는 등 │ │ │ │ ┃
┃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대 │ │ │ │ ┃
┃여한 경우 │ │ │ │ ┃
┃ │ │ │ │ ┃
┃ 자. 국가유산수리등을 하는 중 │법 제49조제1항제8호 │ │ │ ┃
┃에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 │ │ │ │ ┃
┃기념물등을 파손하거나 │ │ │ │ ┃
┃원형을 훼손한 경우 │ │ │ │ ┃
┃ │ │ │ │ ┃
┃ 1)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 │ │영업정지 │등록취소 │ ┃
┃념물등의 주요부를 소실 │ │1년 │ │ ┃
┃ㆍ변형ㆍ탈락ㆍ파손시켜 │ │ │ │ ┃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 │ │ │ │ ┃
┃념물등의 가치를 상실하 │ │ │ │ ┃
┃게 하거나 저하시킨 경우 │ │ │ │ ┃
┃ │ │ │ │ ┃
┃ 2)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물등의 주요부를 1)에 따른 │ │6개월 │9개월 │1년 ┃
┃파손이나 훼손에 해당하지 │ │ │ │ ┃
┃않는 정도로 파손하거나 │ │ │ │ ┃
┃원형을 훼손한 경우 │ │ │ │ ┃
┃ │ │ │ │ ┃
┃ 3)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념물등의 주요부 외의 부 │ │3개월 │6개월 │9개월 ┃
┃분을 소실ㆍ변형ㆍ탈락ㆍ │ │ │ │ ┃
┃파손시켜 지정문화유산 │ │ │ │ ┃
┃및 천연기념물등의 가치 │ │ │ │ ┃
┃를 상실하게 하거나 저하 │ │ │ │ ┃
┃시킨 경우 │ │ │ │ ┃
┃ │ │ │ │ ┃
┃ 4)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념물등의 주요부 외의 부 │ │1개월 │3개월 │6개월 ┃
┃분을 3)에 따른 파손이나 │ │ │ │ ┃
┃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정 │ │ │ │ ┃
┃도로 파손하거나 원형을 │ │ │ │ ┃
┃훼손한 경우 │ │ │ │ ┃
┃ │ │ │ │ ┃
┃ 차.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실 │법 제49조제1항제8호의2│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측설계로 인하여 국가유산 │ │3개월 │6개월 │1년 ┃
┃의 가치를 훼손하거나 국가 │ │ │ │ ┃
┃유산수리가 불가능하게 된 │ │ │ │ ┃
┃경우 │ │ │ │ ┃
┃ │ │ │ │ ┃
┃ 카.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 다 │법 제49조제1항제9호 │영업정지 │등록취소 │ ┃
┃른 사람의 국가유산수리 │ │1년 │ │ ┃
┃기술자 자격증 또는 국가 │ │ │ │ ┃
┃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을 │ │ │ │ ┃
┃대여받아 사용한 경우 │ │ │ │ ┃
┃ │ │ │ │ ┃
┃ 타. 법 제25조를 위반하여 하 │법 제49조제1항제10호 │ │ │ ┃
┃도급한 경우 │ │ │ │ ┃
┃ │ │ │ │ ┃
┃ 1) 법 제25조제1항 단서를 위 │ │영업정지 │영업정지 │등록취소 ┃
┃반하여 종합국가유산수리 │ │3개월 │6개월 │ ┃
┃업자가 도급받은 국가유산 │ │ │ │ ┃
┃수리의 전부를 하도급한 │ │ │ │ ┃
┃경우 │ │ │ │ ┃
┃ │ │ │ │ ┃
┃ 2) 법 제25조제1항 단서를 위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반하여 종합국가유산수리 │ │3개월 │6개월 │9개월 ┃
┃업자가 도급받은 국가유산 │ │ │ │ ┃
┃수리를 국가유산수리 내용 │ │ │ │ ┃
┃에 맞는 전문국가유산수리 │ │ │ │ ┃
┃업자에게 하도급하지 않은 │ │ │ │ ┃
┃경우 │ │ │ │ ┃
┃ │ │ │ │ ┃
┃ 3)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여 종합국가유산수리업자 │ │1개월 │3개월 │6개월 ┃
┃가 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 │ │ │ │ ┃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 │ │ │ │ ┃
┃하여 전문국가유산수리업 │ │ │ │ ┃
┃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 │ │ │ ┃
┃ │ │ │ │ ┃
┃ 4)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여 하도급을 한 종합국가 │ │1개월 │3개월 │6개월 ┃
┃유산수리업자가 영 제16조 │ │ │ │ ┃
┃에 따라 발주자에게 그 사 │ │ │ │ ┃
┃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5)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여 하도급을 한 종합국가 │ │1개월 │3개월 │6개월 ┃
┃유산수리업자가 영 제16조 │ │ │ │ ┃
┃에 따라 발주자에게 그 사 │ │ │ │ ┃
┃실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 │ │ │ ┃
┃ │ │ │ │ ┃
┃ 6) 법 제25조제3항을 위반하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여 종합국가유산수리업자 │ │6개월 │1년 │2년 ┃
┃로부터 국가유산수리의 일 │ │ │ │ ┃
┃부를 하도급받은 전문국가 │ │ │ │ ┃
┃유산수리업자가 이를 다시 │ │ │ │ ┃
┃하도급한 경우 │ │ │ │ ┃
┃ │ │ │ │ ┃
┃ 7) 법 제25조제4항을 위반하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여 감리를 도급받은 수급 │ │6개월 │1년 │2년 ┃
┃인이 그 감리를 제3자에게 │ │ │ │ ┃
┃하도급한 경우 │ │ │ │ ┃
┃ │ │ │ │ ┃
┃ 파.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국 │법 제49조제1항제11호 │ │ │ ┃
┃가유산수리기술자를 국가 │ │ │ │ ┃
┃유산수리 현장에 배치하지 │ │ │ │ ┃
┃않은 경우 │ │ │ │ ┃
┃ │ │ │ │ ┃
┃ 1)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 │2개월 │4개월 │6개월 ┃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 │ │ │ │ ┃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2) 영 제18조제3항 본문을 위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반하여 1명의 국가유산수 │ │1개월 │2개월 │3개월 ┃
┃리기술자를 4개 이상의 국 │ │ │ │ ┃
┃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 │ │ │ │ ┃
┃한 경우 │ │ │ │ ┃
┃ │ │ │ │ ┃
┃ 3) 영 제18조제3항 단서를 위반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하여 1명의 국가유산수리기 │ │1개월 │2개월 │3개월 ┃
┃술자를 6개 이상의 국가유산 │ │ │ │ ┃
┃수리 현장에 배치한 경우 │ │ │ │ ┃
┃ │ │ │ │ ┃
┃ 4) 영 제18조제5항 및 제17조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 │ │1개월 │2개월 │3개월 ┃
┃자가 발주자의 현장 배치 │ │ │ │ ┃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5)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에 관한 규정」 제2조제2 │ │1개월 │2개월 │3개월 ┃
┃항을 위반하여 보존과학기 │ │ │ │ ┃
┃술자를 4개 이상의 보존처 │ │ │ │ ┃
┃리 현장에 배치한 경우 │ │ │ │ ┃
┃ │ │ │ │ ┃
┃ 6)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에 관한 규정」 제2조제3 │ │1개월 │2개월 │3개월 ┃
┃항을 위반하여 보존과학기 │ │ │ │ ┃
┃술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 │ │ │ ┃
┃있는 최대 보존처리 건수 │ │ │ │ ┃
┃를 초과하여 수행하도록 배 │ │ │ │ ┃
┃치한 경우 │ │ │ │ ┃
┃ │ │ │ │ ┃
┃ 7)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에 관한 규정」 제2조제4 │ │1개월 │2개월 │3개월 ┃
┃항에 따라 보존과학기술자 │ │ │ │ ┃
┃가 발주자의 현장 배치 확 │ │ │ │ ┃
┃인을 받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하. 법 제35조에 따른 하자담보 │법 제49조제1항제12호 │영업정지 │등록취소 │ ┃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 │ │6개월 │ │ ┃
┃우 │ │ │ │ ┃
┃ │ │ │ │ ┃
┃ 거.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시정 │법 제49조제1항제13호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위반 │ │1개월 │3개월 │6개월 ┃
┃한 경우 │ │ │ │ ┃
┃ │ │ │ │ ┃
┃ 너. 법 제38조제4항 및 제7항 │법 제49조제1항제14호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에 따른 국가유산감리원 배 │ │1개월 │2개월 │3개월 ┃
┃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 │ │ │ ┃
┃ │ │ │ │ ┃
┃ 더. 법 제38조제5항을 위반하 │법 제49조제1항제15호 │ │ │ ┃
┃여 감리 보고서를 제출하지 │ │ │ │ ┃
┃않거나 거짓으로 또는 불성 │ │ │ │ ┃
┃실하게 작성한 경우 │ │ │ │ ┃
┃ │ │ │ │ ┃
┃ 1) 법 제38조제5항을 위반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하여 감리 보고서를 제출 │ │1개월 │2개월 │3개월 ┃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2) 법 제38조제5항을 위반 │ │영업정지 │영업정지 │등록취소 ┃
┃하여 감리 보고서를 거짓 │ │6개월 │1년 │ ┃
┃으로 작성한 경우 │ │ │ │ ┃
┃ │ │ │ │ ┃
┃ 3) 법 제38조제5항을 위반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하여 감리 보고서를 불성 │ │1개월 │2개월 │3개월 ┃
┃실하게 작성한 경우 │ │ │ │ ┃
┃ │ │ │ │ ┃
┃ 러.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국가 │법 제49조제1항제16호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유산감리원의 재시행ㆍ중 │ │2개월 │3개월 │6개월 ┃
┃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 │ │ │ ┃
┃조치에 관한 지시를 정당한 │ │ │ │ ┃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 │ │ │ ┃
┃거부한 경우 │ │ │ │ ┃
┃ │ │ │ │ ┃
┃ 머.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 등 │법 제49조제1항제17호 │영업정지 │영업정지 │등록취소 ┃
┃록한 업종 외의 국가유산수 │ │3개월 │6개월 │ ┃
┃리등을 한 경우. 다만, 법 제 │ │ │ │ ┃
┃16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 │ │ │ ┃
┃는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버.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시 │법 제49조제1항제18호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 │1개월 │3개월 │6개월 ┃
┃경우 또는 지시를 따르지 │ │ │ │ ┃
┃아니한 경우 │ │ │ │ ┃
┃ │ │ │ │ ┃
┃ │ │ │ │ ┃
┗━━━━━━━━━━━━━━━━━┷━━━━━━━━━━━┷━━━━━┷━━━━━┷━━━━━┛
비고
위 표에서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의 주요부”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1. 목조건조물: 기초부ㆍ기둥ㆍ보ㆍ도리(道理) 등 건조물의 주요 구조부분
2. 석조건축물
가. 성벽ㆍ축대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물: 기초부ㆍ지대석(地臺石)ㆍ면석(面石)ㆍ
여장(女墻) 및 성문ㆍ암문(暗門)ㆍ수문
나. 석탑ㆍ부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물: 기초부ㆍ기단ㆍ탑신 및 상륜부
다. 고분ㆍ능ㆍ분묘ㆍ석빙고 등과 이와 유사한 구조물: 매장 또는 저장시설
3. 기념물ㆍ천연기념물ㆍ명승의 경우 국가유산의 몸체나 제2호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주요 구조부분
4. 불상ㆍ벽화ㆍ괘불ㆍ공예품ㆍ의류 및 이와 유사한 국가유산
5. 그 밖의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 해당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의 대표
적 특성을 간직한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 내의 부재(部材)ㆍ부위(部位)ㆍ조경물원문 파일별표 3자격시험 등의 수수료(제23조제1항 관련)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6. 5. 12.> 자격시험 등의 수수료(제23조제1항 관련) ┏━━━━━━━━━━━━━━━━━━━━━━━━━━━━━━┯━━━━━━━━━━━━━┓ ┃구 분 │수수료 ┃ ┠──────────────────────────────┼─────────────┨ ┃1. 법 제8조 및 제11조에 따른 자격시험의 응시 │ ┃ ┃ │ ┃ ┃ 가. 국가유산수리기술자(필기시험) │3만원 ┃ ┃ │ ┃ ┃ 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면접시험) │2만원 ┃ ┃ │ ┃ ┃ 다. 국가유산수리기능자[소목수, 화공, 드잡이공(기울어진 │2만원 ┃ ┃구조물을 해체하지 않고 도구를 이용하여 바로잡는 사 │ ┃ ┃람), 제작와공, 목조각공, 조경공, 훈증공, 실측설계사보] │ ┃ ┃ │ ┃ ┃ 라. 국가유산수리기능자(대목수, 가공석공, 철물공, 석조각 │3만원 ┃ ┃공, 세척공, 보존처리공, 모사공) │ ┃ ┃ │ ┃ ┃ 마. 국가유산수리기능자[쌓기석공, 번와(?瓦)와공, 한식미 │5만원 ┃ ┃장공, 칠공, 도금공, 표구공, 식물보호공, 박제 및 표본제작 │ ┃ ┃공, 온돌공] │ ┃ ┃ │ ┃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의 재발 │5천원 ┃ ┃급 │ ┃ ┃ │ ┃ ┃3. 법 제12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의 재발급 │5천원 ┃ ┃ │ ┃ ┃4. 법 제13조의2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경력증 등의 발│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 ┃급 │고시하는 금액 ┃ ┃ │ ┃ ┃5.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 │ ┃ ┃ 가. 종합국가유산수리업 │5만원 ┃ ┃ 나. 전문국가유산수리업 │3만원 ┃ ┃ 다. 국가유산실측설계업 │3만원 ┃ ┃ 라. 국가유산감리업 │3만원 ┃ ┃ │ ┃ ┃6. 법 제14조제8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증 또는 │5천원. 다만, 국가유산수리 ┃ ┃등록수첩의 재발급 │시스템을 통해 등록증을 ┃ ┃ │재발급하는 경우는 무료로 ┃ ┃ │한다. ┃ ┃ │ ┃ ┃7. 법 제14조의2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능력의 평가 신청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 ┃ │고시하는 금액 ┃ ┃ │ ┃ ┃8. 법 제14조의3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관련 정보 제공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 ┃ │고시하는 금액 ┃ ┗━━━━━━━━━━━━━━━━━━━━━━━━━━━━━━┷━━━━━━━━━━━━━┛원문 파일
별표 4국가유산수리 평가기준(제25조제3항 관련)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4. 5. 24.> 국가유산수리 평가기준(제25조제3항 관련) 1. 평가항목 및 배점 ┏━━━━━━┯━━━━━━━━━━━━━━━━━━━━━━━━━━━┯━━┓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 ┃1. 현황조사 │○ 국가유산수리 전 사전조사 및 국가유산 특성조사 │10 ┃ ┃ │ - 사전 설계도서 검토 여부 │ ┃ ┃ │ - 국가유산 현황, 전통기법 및 양식, 전통재료 등 │ ┃ ┃ │ - 국가유산수리로 영향을 받는 주변 환경 조사 등 │ ┃ ┠──────┼───────────────────────────┼──┨ ┃2. 시공관리 │○ 국가유산수리 계획의 수립ㆍ실시 │30 ┃ ┃ │○ 국가유산수리 상태 │ ┃ ┃ │ - 설계도서에 따른 적정 시공 여부 │ ┃ ┃ │ - 주요 공종의 시공 및 마감 상태의 적정 여부 │ ┃ ┃ │ -해체ㆍ조립의 적정성 여부 │ ┃ ┃ │ -시공상세도의 작성 및 활용 │ ┃ ┠──────┼───────────────────────────┼──┨ ┃3. 품질관리 │○ 품질관리 계획의 수립 및 이행 │15 ┃ ┃ │○ 품질관리 상태 │ ┃ ┃ │ - 각종 시험의 실시 여부 │ ┃ ┃ │ -적정한 자재 사용 여부 및 관리상태 │ ┃ ┃ │ - 잔여 부재의 재사용 여부 │ ┃ ┃ │ - 전통도구의 사용 및 전통기법 이행 여부 │ ┃ ┠──────┼───────────────────────────┼──┨ ┃4. 공정관리 │○ 공정관리 │15 ┃ ┃ │ - 공정표의 작성 및 관리 여부 │ ┃ ┃ │ - 국가유산수리 기간 중 전체 계획 대비 실적 │ ┃ ┃ │ - 국가유산수리 현장의 주변 여건 등 공정의 난이도 │ ┃ ┠──────┼───────────────────────────┼──┨ ┃5. 안전 및 │○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및 이행 │10 ┃ ┃ 환경관리 │ -안전관리 교육 실시, 위험ㆍ안전 표지판의 설치 │ ┃ ┃ │ - 안전사고의 발생 횟수 │ ┃ ┃ │○ 환경관리 계획의 수립 및 이행 │ ┃ ┃ │ - 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관리 실태 │ ┃ ┃ │ - 주변 환경의 훼손 여부 │ ┃ ┠──────┼───────────────────────────┼──┨ ┃6. 현장관리 │○ 현장관리 │10 ┃ ┃ │ - 발주자 및 국가유산감리원의 지시사항 이행 실태 │ ┃ ┃ │ - 현장관리를 위한 인원 배치의 적정성 여부 │ ┃ ┃ │ - 자재 및 현장의 정리ㆍ정돈 상태 │ ┃ ┃ │ -현장관리의 소홀로 인한 민원발생 여부 │ ┃ ┠──────┼───────────────────────────┼──┨ ┃7. 보고서 │○ 보고서 작성 │10 ┃ ┃ 작성 │ - 현황 및 원형조사, 부재조사 등 조사기록의 충실 여부 │ ┃ ┃ │ - 세부 공사 내용 등의 기록 충실 여부 │ ┃ ┃ │ - 각종 자료정리 상태 │ ┃ ┗━━━━━━┷━━━━━━━━━━━━━━━━━━━━━━━━━━━┷━━┛ 2. 가감점 부여기준 ┏━━━━━━━━━━━━━━━━━━━━━━━━━━━━━━━┯━━━━┯━━━━┓ ┃적 용 기 준 │배점 │소급기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 2.5점 │3년 ┃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 │ ┃ ┃받은 경우 그 횟수마다 감점한다. │ │ ┃ ┠───────────────────────────────┼────┼────┨ ┃이전에 국가유산수리의 평가를 받은 실적이 있고 그 평가점수 │+1점 │3년 ┃ ┃가 90점 이상인 경우 90점 이상을 받은 국가유산수리 건수마다 │ │ ┃ ┃가점한다. │ │ ┃ ┗━━━━━━━━━━━━━━━━━━━━━━━━━━━━━━━┷━━━━┷━━━━┛ 비고 1. 국가유산수리의 평가 시 평가등급은 우수(점수로는 배점×1), 양호(점수로는 배점 ×0.9), 보통(점수로는 배점×0.8), 불량(점수로는 배점×0.6)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2. 발주자는 용역의 특성상 부득이 위 세부 평가항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를 조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원문 파일
별표 5실측설계 평가기준(제26조제3항 관련)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4. 5. 24.> 실측설계 평가기준(제26조제3항 관련) 1. 평가항목 및 배점 ┏━━━━━━┯━━━━━━━━━━━━━━━━━━━━━━━━━━━━━━━━┯━━━┓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 ┠──────┼────────────────────────────────┼───┨ ┃1. 기본조사 │ㅇ 국가유산의 역사 및 문헌을 통한 고증조사 여부 │20 ┃ ┃ │ㅇ 현장측량의 적정 여부 │ ┃ ┃ │ㅇ 현황조사의 적정 여부 │ ┃ ┃ │ㅇ 보수범위의 적정 여부 │ ┃ ┃ │ㅇ 부재의 교체, 대체, 보강의 적정 여부 │ ┃ ┃ │ㅇ 실측설계로 인한 민원발생 정도 │ ┃ ┠──────┼────────────────────────────────┼───┨ ┃2. 실측조사 │ㅇ 적용 척도 및 축척의 적정 여부 │25 ┃ ┃ │ㅇ 배치 및 고저측량의 적정 여부 │ ┃ ┃ │ㅇ 탁본 및 문양모사의 적정 여부 │ ┃ ┃ │ㅇ 대상물의 각 부재 실측의 적정 여부 │ ┃ ┃ │ㅇ 부재 가공기법, 이음 및 맞춤 등의 시공기법 등 조사의 적정 여부│ ┃ ┃ │ㅇ 평면ㆍ입면ㆍ단면ㆍ천정ㆍ지붕 실측의 적정 여부 │ ┃ ┠──────┼────────────────────────────────┼───┨ ┃3. 내역산출 │ㅇ 수량 산출의 적정 여부 │20 ┃ ┃ │ㅇ 단위 수량당 단가의 적정 여부 │ ┃ ┃ │ㅇ 내역 산출의 적정 여부 │ ┃ ┃ │ㅇ 공사비 산출(견적) 내용의 적정 여부 │ ┃ ┠──────┼────────────────────────────────┼───┨ ┃4. 도서작성 │ㅇ 설계도면 작성의 적정 여부 │25 ┃ ┃ │ㅇ 주요 부분 상세도 작성의 적정 여부 │ ┃ ┃ │ㅇ 공사시방서 및 특기시방서 작성의 적정 여부 │ ┃ ┃ │ㅇ 책임기술자 등 설계 관련자의 서명ㆍ날인 여부 │ ┃ ┃ │ㅇ 설계자문 결과의 적용 여부 │ ┃ ┠──────┼────────────────────────────────┼───┨ ┃5. 그 밖의 │ㅇ 각종 시정지시의 이행 여부 │10 ┃ ┃항목 │ㅇ 국가유산의 원형보존 여부 │ ┃ ┃ │ㅇ 경관보존설계의 반영 여부 │ ┃ ┗━━━━━━┷━━━━━━━━━━━━━━━━━━━━━━━━━━━━━━━━┷━━━┛ 2. 가감점 부여기준 ┏━━━━━━━━━━━━━━━━━━━━━━━━━━━━━━━┯━━━━┯━━━━━━┓ ┃적 용 기 준 │배점 │소급기간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 2.5점 │3년 ┃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 │ ┃ ┃받은 경우 그 횟수마다 감점한다. │ │ ┃ ┠───────────────────────────────┼────┼──────┨ ┃이전에 실측설계의 평가를 받은 실적이 있고 그 평가점수가 │+1점 │3년 ┃ ┃90점 이상인 경우 90점 이상을 받은 실측설계 건수마다 가점한다. │ │ ┃ ┗━━━━━━━━━━━━━━━━━━━━━━━━━━━━━━━┷━━━━┷━━━━━━┛ 비고 1. 실측설계의 평가 시 평가등급은 우수(점수로는 배점×1), 양호(점수로는 배점×0.9), 보통(점수로는 배점×0.8), 불량(점수로는 배점×0.6)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2. 발주자는 용역의 특성상 부득이 위 세부 평가항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3. 실측설계 중 정밀실측조사 등 내역산출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내역산출에 대한 평가 배점 20점을 실측조사와 도서작성에 각각 10점씩 배분하여 평가한다.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