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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00633호 · 2026-05-12 시행 · 국가유산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3 · 별표 1~5
  1. 제1조~제29조
  2. 별표 1~5
  3. 부칙

별표 1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대상자의 범위(제5조의2 관련)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6. 5. 12.>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대상자의 범위(제5조의2 관련)

  1.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
┌────────────┬────────────────────────┐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종류│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종류에 해당하는            │
│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               │
├───────┬────┼────────────────────────┤
│가. 한식목공  │대목수  │ 대목장                                         │
│              ├────┼────────────────────────┤
│              │소목수  │ 소목장                                         │
├───────┴────┼────────────────────────┤
│나. 화공                │ 단청장, 불화장(불교에 관한 그림을 그리는 장인) │
├────────────┼────────────────────────┤
│다. 번와와공(기와를 해체│ 번와장(기와를 해체하거나 이는 일을 하는 장인)  │
│하거나 이는 사람)       │                                                │
├────────────┼────────────────────────┤
│라. 제작와공            │ 제와장(전통 한식기와를 만드는 일을 하는 장인)  │
├────────────┼────────────────────────┤
│마. 철물공              │ 두석장(놋쇠를 오리거나 새김질하여 기구의 장    │
│                        │식물을 만드는 일을 하는 장인)                   │
├───────┬────┼────────────────────────┤
│바. 조각공    │목조각공│ 목조각장                                       │
├───────┴────┼────────────────────────┤
│사. 칠공                │ 칠장                                           │
├────────────┼────────────────────────┤
│아. 표구공              │ 배첩장(서화나 자수를 족자, 액자, 병풍, 서첩    │
│                        │따위로 꾸미는 장인)                             │
├────────────┼────────────────────────┤
│자. 그 밖의 국가유산수리│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무형유산    │
│기능자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                            │
└────────────┴────────────────────────┘
  2. 시ㆍ도무형유산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
┌────────────┬────────────────────────┐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종류│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종류에 해당하는            │
│                        │시ㆍ도무형유산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             │
├──────┬─────┼────────────────────────┤
│가. 한식목공│대목수    │ 대목장(광주광역시 무형유산)                    │
│            │          ├────────────────────────┤
│            │          │ 대목장(경기도 무형유산)                        │
│            │          ├────────────────────────┤
│            │          │ 대목장(경상북도 무형유산)                      │
│            │          ├────────────────────────┤
│            │          │ 대목장(전라남도 무형유산)                      │
│            │          ├────────────────────────┤
│            │          │ 대목장(충청남도 무형유산)                      │
│            │          ├────────────────────────┤
│            │          │ 대목장(충청북도 무형유산)                      │
│            │          ├────────────────────────┤
│            │          │ 대목장(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
│            │          ├────────────────────────┤
│            │          │ 대목장(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
├──────┴─────┼────────────────────────┤
│나. 철물공              │ 두석장(경상남도 무형유산)                      │
├────────────┼────────────────────────┤
│다. 그 밖의 국가유산수리│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ㆍ도무형유산  │
│기능자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                            │
└────────────┴────────────────────────┘
원문 파일

별표 1의2국가유산수리 능력의 평가 방법(제10조의3제1항 관련)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2] <개정 2024. 5. 24.>

  국가유산수리 능력의 평가 방법(제10조의3제1항 관련)

  1. 국가유산수리업자의 국가유산수리 능력 평가는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하되, 천원
  미만의 숫자는 버린다.
    ┌──────────────────────────────────────┐
    │  국가유산수리능력평가액 = 국가유산수리실적평가액 + 자본금평가액 + 기술능력 │
    │평가액 + 경력평가액 ± 신인도평가액                                         │
    └──────────────────────────────────────┘

    가. 위의 계산식 중 국가유산수리실적평가액은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한다.
    ┌──────────────────────────┐
    │  국가유산수리실적평가액 = 연평균국가유산수리실적액 │
    └──────────────────────────┘

     1) 국가유산수리실적액(발주자가 공급하는 자재비를 제외한다)은 하도급 금액
  을 포함한다.
     2) 국가유산수리업을 한 기간이 산정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최
  근 3년간의 국가유산수리실적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을 연평균국가
  유산수리실적액으로 한다.
     3) 국가유산수리업을 한 기간이 산정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
  우에는 그 기간의 국가유산수리실적액을 합산한 금액을 그 기간의 개월수
  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을 연평균국가유산수리실적액으로 한다.
     4) 국가유산수리업을 한 기간이 산정일을 기준으로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국가유산수리실적액을 연평균국가유산수리실적액으로 한다.


    나. 위의 계산식 중 자본금평가액은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한다.
    ┌─────────────────────────────┐
    │  자본금평가액 = (실질자본금×실질자본금의 평점) × 70/100│
    └─────────────────────────────┘

     1) 자본금평가액은 국가유산수리실적평가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국가유산수리업을 영위한 기간이 산정일을 기준으로 1년 미만인 경우는 그
  러하지 아니한다.
     2) 실질자본금은 해당 국가유산수리업자 최근 결산일 현재(새로 국가유산수
  리업을 등록한 자는 등록을 하기 위하여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에 따른 기업
  진단기준일 현재)의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말하며, 실질자본금이
  0 미만일 경우 자본금평가액은 마이너스가 되도록 평가한다. 다만, 국가유
  산수리업 외의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에서 겸업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국가유산수리업을 한 기간이 산정일을 기준으로
  1년 미만인 경우로서 최근 결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산정일 현재 등록수첩에
  기재된 자본금을 실질자본금으로 하되,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자본금의 5
  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은 등록기준 자본금의 5배로 본다.
     3) 실질자본금의 평점은 다음의 표에 따른다.
    ┌───┬────┬─────────┬─────────┬─────────┬────┐
    │실질  │등록기준│등록기준          │등록기준          │등록기준          │등록기준│
    │자본금│자본금의│자본금의          │자본금의          │자본금의          │자본금의│
    │규모  │2배 미만│2배 이상 3배 미만 │3배 이상 4배 미만 │4배 이상 5배 미만 │5배 이상│
    ├───┼────┼─────────┼─────────┼─────────┼────┤
    │평점  │1.2     │1.5               │1.8               │2.1               │2.4     │
    └───┴────┴─────────┴─────────┴─────────┴────┘

    다. 위의 계산식 중 기술능력평가액은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한다.
    ┌─────────────────────────────────────┐
    │  기술능력평가액 = 전년도 국가유산수리업계의 기술인력 1인당 평균생산액 × │
    │보유기술인력수 × 30/100                                                  │
    └─────────────────────────────────────┘

     1) 기술능력평가액은 국가유산수리실적평가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도
  록 한다. 다만, 국가유산수리업을 한 기간이 산정일을 기준으로 1년 미만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년도 국가유산수리업계의 기술인력(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1인당 평균생
  산액은 국가유산수리업계의 국내 총기성액을 국가유산수리업계에 종사하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총수로 나눈 금액으로 하되, 이 경우 국내 총기성
  액과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총수는 국가유산청장(국가유산청장이 영 제
  30조제3항제5호에 따라 해당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을 말
  한다)이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기준으로 한다.(전년도 국가유산수리업계의
  기술인력 1인당 평균생산액이 산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국가유산
  수리업계의 기술인력 1인당 평균생산액을 적용한다)
     3) 보유기술인력은 해당 국가유산수리업체에 소속되어 6개월 이상 근무한 사
  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국가유산수리업을 한 기간이 산정일을 기준으로 1
  년 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업을 한 기간의 2분의 1 이상 근무한 사
  람으로 한정한다.

    라. 위의 계산식 중 경력평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으로 산정한다.
    ┌───────────────────────────────────────┐
    │  경력평가액 = 국가유산수리실적평가액 × 국가유산수리업영위기간 평점 × 10/100│
    └───────────────────────────────────────┘

     1) 국가유산수리업영위기간은 해당 국가유산수리업의 등록일로부터 산정일까
  지로 한다.
     2) 국가유산수리업영위기간 평점은 다음 표에 따른다.
    ┌───────┬─────┬─────┬─────┬─────┬─────┬─────┐
    │국가유산수리업│2년 미만  │2년 이상  │4년 이상  │6년 이상  │8년 이상  │10년 이상 │
    │영위기간      │          │4년 미만  │6년 미만  │8년 미만  │10년 미만 │12년 미만 │
    ├───────┼─────┼─────┼─────┼─────┼─────┼─────┤
    │평점          │1.0       │1.1       │1.2       │1.3       │1.4       │1.5       │
    ┝━━━━━━━┿━━━━━┿━━━━━┿━━━━━┿━━━━━┿━━━━━┿━━━━━┙
    │국가유산수리업│12년 이상 │14년 이상 │16년 이상 │18년 이상 │20년 이상 │
    │영위기간      │14년 미만 │16년 미만 │18년 미만 │20년 미만 │          │
    ├───────┼─────┼─────┼─────┼─────┼─────┤
    │평점          │1.6       │1.7       │1.8       │1.9       │2.0       │
    └───────┴─────┴─────┴─────┴─────┴─────┘

    마. 위의 계산식 중 신인도평가액은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한다.
    ┌────────────────────────────────┐
    │  신인도평가액 = 국가유산수리실적평가액 × 신인도 반영비율 합계 │
    └────────────────────────────────┘

     1) 신인도 반영비율의 합계는 ±10/100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가점요소와
  감점요소가 있는 경우 이를 상계(相計)한다.
     2) 신인도 반영비율은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한다.
    ┌────────────────────────────────────┬─────┐
    │구분                                                                    │신인도    │
    │                                                                        │반영비율  │
    ├────────────────────────────────────┼─────┤
    │가)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법 제53조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경우(단, 이     │+0.5/100×│
    │수자가 6명이 이상인 경우 6명으로 함)                                    │이수자 수 │
    │                                                                        │          │
    │나) 최근 1년간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우수업자로 지정된 경우             │+4/100    │
    │                                                                        │          │
    │다) 최근 1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재해율이 건설업기준 재해율 이    │          │
    │하인 경우                                                               │          │
    │  1) 40% 이하인 경우                                                    │+3/100    │
    │  2) 40% 초과 70% 이하인 경우                                           │+2/100    │
    │  3) 70% 초과 100% 이하인 경우                                          │+1/100    │
    │                                                                        │          │
    │라) 최근 1년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3/100    │
    │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       │          │
    │사 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        │          │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
    │                                                                        │          │
    │마) 최근 1년간 법 제49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
    │  ⑴ 6개월 초과                                                         │-5/100    │
    │  ⑵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3/100    │
    │  ⑶ 3개월 이하                                                         │-2/100    │
    │                                                                        │          │
    │바) 최근 1년간 법 제62조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2/100    │
    │                                                                        │          │
    │사) 최근 1년간 법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에 따른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    │-5/100    │
    │는 경우                                                                 │          │
    └────────────────────────────────────┴─────┘

  2. 둘 이상의 업종을 등록한 국가유산수리업자의 국가유산수리능력을 평가할 때에
  업종별로 구분하여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본금평가액ㆍ기술능력평가액 및
  신인도평가액을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한 국가유산수리능력평가액이 0 이하인 경우 국가
  유산수리업자의 국가유산수리능력평가액은 0으로 한다.
  4.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때의 다음 연도와 다음 다음 연도의 국가유산수리능력 평가 시 국가유산수리
  실적평가액에서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다.
원문 파일

별표 1의3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행정처분기준(제21조 관련)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3] <개정 2024. 5. 24.>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행정처분기준(제2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
  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자격
  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가장 긴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되, 그 합산한 기간은 3년을 초
  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
  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
  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
  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
  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이 자격정지인 경우 행정처분권자는 고의
  나 중대한 과실 여부 또는 대상 국가유산의 피해 규모 등 위반행위의 동기ㆍ
  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
┃                              │                      ├─────┬─────┬─────┨
┃                              │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
┃                              │                      │          │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법 제47조제1항제1호   │자격취소  │          │          ┃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및 제48조             │          │          │          ┃
┃경우                          │                      │          │          │          ┃
┃                              │                      │          │          │          ┃
┃ 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도   │법 제47조제1항제2호   │자격취소  │          │          ┃
┃계속하여 그 업무를 한 경      │및 제48조             │          │          │          ┃
┃우                            │                      │          │          │          ┃
┃                              │                      │          │          │          ┃
┃ 다. 국가유산수리 중에 지정문 │법 제47조제1항제3호   │          │          │          ┃
┃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을      │및 제48조             │          │          │          ┃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        │                      │          │          │          ┃
┃                              │                      │          │          │          ┃
┃  1)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   │                      │자격정지  │자격정지  │자격정지  ┃
┃념물등의 주요부를 소실        │                      │9개월     │15개월    │2년       ┃
┃ㆍ변형ㆍ탈락 또는 파손        │                      │          │          │          ┃
┃시켜 지정문화유산 및 천       │                      │          │          │          ┃
┃연기념물등의 가치를 상        │                      │          │          │          ┃
┃실하게 하거나 저하시킨        │                      │          │          │          ┃
┃경우                          │                      │          │          │          ┃
┃                              │                      │          │          │          ┃
┃  2)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   │                      │자격정지  │자격정지  │자격정지  ┃
┃념물등의 주요부를 파손        │                      │6개월     │9개월     │1년       ┃
┃또는 훼손한 경우로서 1)       │                      │          │          │          ┃
┃에 따른 파손 또는 훼손에      │                      │          │          │          ┃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          │          ┃
┃                              │                      │          │          │          ┃
┃  3)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   │                      │자격정지  │자격정지  │자격정지  ┃
┃념물등의 주요부 외의 부       │                      │3개월     │6개월     │9개월     ┃
┃분을 소실ㆍ변형ㆍ탈락         │                      │          │          │          ┃
┃또는 파손시켜 지정문화        │                      │          │          │          ┃
┃유산 및 천연기념물등의        │                      │          │          │          ┃
┃가치를 상실하게 하거나        │                      │          │          │          ┃
┃저하시킨 경우                 │                      │          │          │          ┃
┃                              │                      │          │          │          ┃
┃  4)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   │                      │자격정지  │자격정지  │자격정지  ┃
┃념물등의 주요부 외의 부       │                      │2개월     │4개월     │6개월     ┃
┃분을 파손 또는 훼손한 경      │                      │          │          │          ┃
┃우로서 3)에 따른 파손 또      │                      │          │          │          ┃
┃는 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                      │          │          │          ┃
┃경우                          │                      │          │          │          ┃
┃                              │                      │          │          │          ┃
┃ 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또    │법 제47조제1항제4호   │          │          │          ┃
┃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및 제48조             │          │          │          ┃
┃법 제6조에 따라 지켜야 할     │                      │          │          │          ┃
┃사항을 위반하여 국가유산      │                      │          │          │          ┃
┃수리등을 한 경우              │                      │          │          │          ┃
┃                              │                      │          │          │          ┃
┃  1) 국가유산수리등을 성실    │법 제6조제1호, 제47조 │자격정지  │자격정지  │자격정지  ┃
┃하게 수행하지 않음으로        │제1항제4호 및 제48조  │1개월     │3개월     │6개월     ┃
┃써 법 제2조제1호다목 및       │                      │          │          │          ┃
┃영 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      │                      │          │          │          ┃
┃유산 및 천연기념물등 주       │                      │          │          │          ┃
┃위의 시설물 또는 조경을       │                      │          │          │          ┃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        │                      │          │          │          ┃
┃                              │                      │          │          │          ┃
┃  2) 사전조사나 고증조사를 소 │법 제6조제1호 및 제4  │자격정지  │자격정지  │자격정지  ┃
┃홀히 하여 설계도서를 사실     │7조제1항제4호         │1개월     │3개월     │6개월     ┃
┃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                      │          │          │          ┃
┃                              │                      │          │          │          ┃
┃  3) 국가유산수리 표준시방    │법 제6조제2호, 제47조 │자격정지  │자격정지  │자격정지  ┃
┃서 등 국가유산수리등의        │제1항제4호 및 제48조  │1개월     │3개월     │6개월     ┃
┃기준을 위반하여 국가유        │                      │          │          │          ┃
┃산수리등의 업무를 수행        │                      │          │          │          ┃
┃하는 경우                     │                      │          │          │          ┃
┃                              │                      │          │          │          ┃
┃  4) 국가유산수리등의 보고    │법 제6조제3호 및 제4  │자격정지  │자격정지  │자격정지  ┃
┃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지        │7조제1항제4호         │1개월     │3개월     │6개월     ┃
┃않은 경우                     │                      │          │          │          ┃
┃                              │                      │          │          │          ┃
┃  5) 국가유산수리등의 기준    │법 제6조제4호, 제47조 │자격정지  │자격정지  │자격정지  ┃
┃에 맞게 작성된 설계도서       │제1항제4호 및 제48조  │1개월     │3개월     │6개월     ┃
┃를 위반하여 국가유산수        │                      │          │          │          ┃
┃리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       │                      │          │          │          ┃
┃우                            │                      │          │          │          ┃
┃                              │                      │          │          │          ┃
┃ 마. 법 제6조의2를 위반하여   │법 제47조제1항제4호   │자격정지  │자격정지  │자격정지  ┃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의2 및 제48조         │3개월     │6개월     │9개월     ┃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       │                      │          │          │          ┃
┃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                      │          │          │          ┃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       │                      │          │          │          ┃
┃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         │                      │          │          │          ┃
┃                              │                      │          │          │          ┃
┃ 바.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   │법 제47조제1항제5호   │자격정지  │자격정지  │자격정지  ┃
┃여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                      │6개월     │1년       │2년       ┃
┃자격을 취득한 기술 분야       │                      │          │          │          ┃
┃외의 다른 분야의 국가유       │                      │          │          │          ┃
┃산수리등의 업무를 한 경       │                      │          │          │          ┃
┃우. 다만, 영 제18조제2항      │                      │          │          │          ┃
┃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          │          │          ┃
┃한다.                         │                      │          │          │          ┃
┃                              │                      │          │          │          ┃
┃ 사. 법 제11조제2항을 위반하  │법 제47조제1항제5호   │자격정지  │자격정지  │자격정지  ┃
┃여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및 제48조             │6개월     │1년       │2년       ┃
┃자격을 취득한 기능 분야       │                      │          │          │          ┃
┃외의 다른 분야의 국가유       │                      │          │          │          ┃
┃산수리등의 업무를 한 경       │                      │          │          │          ┃
┃우                            │                      │          │          │          ┃
┃                              │                      │          │          │          ┃
┃ 아. 법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 │법 제47조제1항제6호   │자격취소  │          │          ┃
┃나에 해당하여 국가유산        │                      │          │          │          ┃
┃수리기술자가 될 수 없는       │                      │          │          │          ┃
┃경우                          │                      │          │          │          ┃
┃                              │                      │          │          │          ┃
┃ 자. 법 제10조제3항을 위반하  │법 제47조제1항제7호   │자격취소  │          │          ┃
┃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및 제48조             │          │          │          ┃
┃성명을 사용하여 국가유        │                      │          │          │          ┃
┃산수리등의 업무를 하게        │                      │          │          │          ┃
┃한 경우                       │                      │          │          │          ┃
┃                              │                      │          │          │          ┃
┃ 차. 법 제10조제4항(제12조에  │법 제47조제1항제7호   │자격취소  │          │          ┃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       │의2 및 제48조         │          │          │          ┃
┃함한다)을 위반하여 국가       │                      │          │          │          ┃
┃유산수리기술자 또는 국        │                      │          │          │          ┃
┃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       │                      │          │          │          ┃
┃을 대여한 경우                │                      │          │          │          ┃
┃                              │                      │          │          │          ┃
┃ 카. 법 제10조제5항(제12조에  │법 제47조제1항제8호   │자격정지  │자격정지  │자격취소  ┃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       │및 제48조             │1년       │2년       │          ┃
┃함한다)을 위반하여 둘 이      │                      │          │          │          ┃
┃상의 국가유산수리업자등       │                      │          │          │          ┃
┃에게 중복하여 취업한 경       │                      │          │          │          ┃
┃우                            │                      │          │          │          ┃
┃                              │                      │          │          │          ┃
┃ 타. 법 제13조의2제3항을 위   │법 제47조제1항제8호   │자격정지  │자격정지  │자격정지  ┃
┃반하여 경력등을 거짓으로      │의2 및 제48조         │3개월     │6개월     │9개월     ┃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경       │                      │          │          │          ┃
┃우                            │                      │          │          │          ┃
┃                              │                      │          │          │          ┃
┃ 파.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법 제47조제1항제9호   │자격정지  │자격정지  │자격정지  ┃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       │                      │1개월     │2개월     │3개월     ┃
┃여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      │                      │          │          │          ┃
┃유산수리 현장을 연속적으      │                      │          │          │          ┃
┃로 5일 이상 이탈한 경우       │                      │          │          │          ┃
┃                              │                      │          │          │          ┃
┃ 하.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법 제47조제1항제10호  │자격정지  │자격정지  │자격정지  ┃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시      │                      │1개월     │2개월     │4개월     ┃
┃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                      │          │          │          ┃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거. 법 제38조제7항에 따른 국 │법 제47조제1항제11호  │          │          │          ┃
┃가유산감리원의 업무범위       │                      │          │          │          ┃
┃를 위반하여 감리를 수행       │                      │          │          │          ┃
┃한 경우                       │                      │          │          │          ┃
┃                              │                      │          │          │          ┃
┃  1)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일 │                      │자격정지  │자격정지  │자격정지  ┃
┃반감리를 하는 국가유산        │                      │2개월     │4개월     │6개월     ┃
┃감리원의 업무범위를 위        │                      │          │          │          ┃
┃반한 경우                     │                      │          │          │          ┃
┃                              │                      │          │          │          ┃
┃  2)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책 │                      │자격정지  │자격정지  │자격정지  ┃
┃임감리를 하는 국가유산        │                      │3개월     │6개월     │6개월     ┃
┃감리원의 업무범위를 위        │                      │          │          │          ┃
┃반한 경우                     │                      │          │          │          ┃
┃                              │                      │          │          │          ┃
┃                              │                      │          │          │          ┃
┗━━━━━━━━━━━━━━━┷━━━━━━━━━━━┷━━━━━┷━━━━━┷━━━━━┛


  비고
  위 표에서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의 주요부”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1. 목조건조물: 기초부 또는 기둥ㆍ보ㆍ도리(道理) 등 건조물의 주요 구조부분
  2. 석조건조물
    가. 성벽ㆍ축대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물: 기초부ㆍ지대석(地臺石)ㆍ면석(面石)
  ㆍ여장(女墻) 또는 성문ㆍ암문(暗門: 망루 없이 만든 문)ㆍ수문(水門)
    나. 석탑ㆍ부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물: 기초부ㆍ기단ㆍ탑신 및 상륜부
    다. 고분ㆍ능ㆍ분묘ㆍ석빙고(石氷庫: 돌로 만든 얼음 창고) 등과 이와 유사한 구
  조물: 매장 또는 저장시설
  3. 기념물ㆍ천연기념물ㆍ명승: 국가유산의 몸체나 제2호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주
  요 구조부분
  4. 불상ㆍ벽화ㆍ괘불(掛佛: 불보살 및 경전 내용을 그려서 야외법회 시 걸어놓는 예
  배용 불화)ㆍ공예품ㆍ의류 및 이와 유사한 국가유산
  5. 그 밖의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 해당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의
  대표적 특성을 간직한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 내의 부재(部材)ㆍ부위(部
  位) 또는 조경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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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행정처분기준(제22조 관련)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6. 1. 20.>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행정처분기준(제2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
  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가장 긴 기간의 2분의 1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되, 그 합산한 기간
  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
  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
  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
  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행정처분권자
  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여부 또는 대상 국가유산의 피해 규모 등 위반행위
  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
  다. 다만, 제2호마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
    마.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가목 및 나
  목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이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2년으로 감경할
  수 있으며, 행정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
  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마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
┃                                  │                      ├─────┬─────┬─────┨
┃                                  │                      │1차       │2차 위반  │3차       ┃
┃                                  │                      │위반      │          │이상      ┃
┃                                  │                      │          │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 제49조제1항제1호   │등록취소  │          │          ┃
┃법으로 등록한 경우                │                      │          │          │          ┃
┃                                  │                      │          │          │          ┃
┃ 나.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법 제49조제1항제3호   │등록취소  │          │          ┃
┃하거나 법 제49조제2항을           │                      │          │          │          ┃
┃위반하여 영업을 한 경우           │                      │          │          │          ┃
┃                                  │                      │          │          │          ┃
┃ 다. 법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법 제49조제1항제5호   │등록취소  │          │          ┃
┃에 해당하게 된 경우[국가유        │                      │          │          │          ┃
┃산실측설계업자가 법 제15          │                      │          │          │          ┃
┃조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나         │                      │          │          │          ┃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 법           │                      │          │          │          ┃
┃제20조제3항(제23조에서            │                      │          │          │          ┃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          │          ┃
┃에 따라 3개월 이내에 국가         │                      │          │          │          ┃
┃유산수리업등을 양도한 경          │                      │          │          │          ┃
┃우는 제외한다]. 다만, 법 제       │                      │          │          │          ┃
┃15조제8호에 해당하여 해당         │                      │          │          │          ┃
┃법인의 임원이 같은 조 제1         │                      │          │          │          ┃
┃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                      │          │          │          ┃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                      │          │          │          ┃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         │                      │          │          │          ┃
┃꾸어 선임하는 경우는 그러         │                      │          │          │          ┃
┃하지 아니하다.                    │                      │          │          │          ┃
┃                                  │                      │          │          │          ┃
┃ 라.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 법      │법 제49조제1항제2호   │          │          │          ┃
┃제6조에 따라 지켜야 할 사         │                      │          │          │          ┃
┃항을 위반하여 국가유산            │                      │          │          │          ┃
┃수리등을 한 경우                  │                      │          │          │          ┃
┃                                  │                      │          │          │          ┃
┃  1) 국가유산수리등을 성실하      │법 제6조제1호 및 제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게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49조제1항제2호        │1개월     │3개월     │6개월     ┃
┃법 제2조제1호다목 및 영           │                      │          │          │          ┃
┃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유           │                      │          │          │          ┃
┃산 및 천연기념물등 주위           │                      │          │          │          ┃
┃의 시설물 또는 조경을 파          │                      │          │          │          ┃
┃손하거나 훼손한 경우              │                      │          │          │          ┃
┃                                  │                      │          │          │          ┃
┃  2) 사전조사나 고증조사를        │법 제6조제1호 및 제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소홀히 하여 설계도서를            │49조제1항제2호        │1개월     │2개월     │3개월     ┃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거            │                      │          │          │          ┃
┃나, 인문학적ㆍ과학적 조           │                      │          │          │          ┃
┃사 및 분석을 소홀히 하여          │                      │          │          │          ┃
┃보존처리계획을 사실과 다          │                      │          │          │          ┃
┃르게 수립한 경우                  │                      │          │          │          ┃
┃                                  │                      │          │          │          ┃
┃  3) 국가유산수리 표준시방서      │법 제6조제2호 및 제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등 국가유산수리등의 기준          │49조제1항제2호        │1개월     │3개월     │6개월     ┃
┃을 위반하여 국가유산수리          │                      │          │          │          ┃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                      │          │          │          ┃
┃                                  │                      │          │          │          ┃
┃  4) 국가유산수리등의 보고서      │법 제6조제3호 및 제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지            │49조제1항제2호        │1개월     │3개월     │6개월     ┃
┃않은 경우                         │                      │          │          │          ┃
┃                                  │                      │          │          │          ┃
┃  5) 국가유산수리등의 기준에      │법 제6조제4호 및 제   │영업정지  │영업정지  │등록취소  ┃
┃맞게 작성된 설계도서를            │49조제1항제2호        │3개월     │6개월     │          ┃
┃위반하여 국가유산수리등           │                      │          │          │          ┃
┃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보           │                      │          │          │          ┃
┃존처리계획에 맞지 않게            │                      │          │          │          ┃
┃보존처리를 수행한 경우            │                      │          │          │          ┃
┃                                  │                      │          │          │          ┃
┃ 마. 법 제6조의2를 위반하여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        │                      │3개월     │6개월     │9개월     ┃
┃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         │                      │          │          │          ┃
┃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                      │          │          │          ┃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                      │          │          │          ┃
┃제공한 경우                       │                      │          │          │          ┃
┃                                  │                      │          │          │          ┃
┃ 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술   │법 제49조제1항제4호   │          │          │          ┃
┃능력, 자본금, 시설 등의 등        │                      │          │          │          ┃
┃록 요건에 미달한 사실이 있        │                      │          │          │          ┃
┃는 경우                           │                      │          │          │          ┃
┃                                  │                      │          │          │          ┃
┃  1)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가유산수리기능자 보유기           │                      │1개월     │3개월     │6개월     ┃
┃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개         │                      │          │          │          ┃
┃월 이내에 이를 충원하지           │                      │          │          │          ┃
┃않은 경우                         │                      │          │          │          ┃
┃                                  │                      │          │          │          ┃
┃  2) 자본금 또는 시설이 등록 요건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 사. 법 제17조제1항(제23조에      │법 제49조제1항제6호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                      │1개월     │3개월     │6개월     ┃
┃한다)ㆍ제20조제2항(제             │                      │          │          │          ┃
┃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            │                      │          │          │          ┃
┃를 포함한다)에 따른 양도          │                      │          │          │          ┃
┃ㆍ합병 또는 상속신고를            │                      │          │          │          ┃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                      │          │          │          ┃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           │                      │          │          │          ┃
┃고를 하고 국가유산수리            │                      │          │          │          ┃
┃업등을 영위한 경우                │                      │          │          │          ┃
┃                                  │                      │          │          │          ┃
┃ 아. 법 제21조(제23조에서 준      │법 제49조제1항제7호   │영업정지  │등록취소  │          ┃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1년       │          │          ┃
┃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           │                      │          │          │          ┃
┃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          │                      │          │          │          ┃
┃를 사용하여 국가유산수            │                      │          │          │          ┃
┃리등을 수급받게 하거나            │                      │          │          │          ┃
┃시행하게 한 경우 또는 등          │                      │          │          │          ┃
┃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대            │                      │          │          │          ┃
┃여한 경우                         │                      │          │          │          ┃
┃                                  │                      │          │          │          ┃
┃ 자. 국가유산수리등을 하는 중     │법 제49조제1항제8호   │          │          │          ┃
┃에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           │                      │          │          │          ┃
┃기념물등을 파손하거나             │                      │          │          │          ┃
┃원형을 훼손한 경우                │                      │          │          │          ┃
┃                                  │                      │          │          │          ┃
┃  1)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       │                      │영업정지  │등록취소  │          ┃
┃념물등의 주요부를 소실            │                      │1년       │          │          ┃
┃ㆍ변형ㆍ탈락ㆍ파손시켜            │                      │          │          │          ┃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            │                      │          │          │          ┃
┃념물등의 가치를 상실하            │                      │          │          │          ┃
┃게 하거나 저하시킨 경우           │                      │          │          │          ┃
┃                                  │                      │          │          │          ┃
┃  2)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물등의 주요부를 1)에 따른         │                      │6개월     │9개월     │1년       ┃
┃파손이나 훼손에 해당하지          │                      │          │          │          ┃
┃않는 정도로 파손하거나            │                      │          │          │          ┃
┃원형을 훼손한 경우                │                      │          │          │          ┃
┃                                  │                      │          │          │          ┃
┃  3)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념물등의 주요부 외의 부           │                      │3개월     │6개월     │9개월     ┃
┃분을 소실ㆍ변형ㆍ탈락ㆍ           │                      │          │          │          ┃
┃파손시켜 지정문화유산             │                      │          │          │          ┃
┃및 천연기념물등의 가치            │                      │          │          │          ┃
┃를 상실하게 하거나 저하           │                      │          │          │          ┃
┃시킨 경우                         │                      │          │          │          ┃
┃                                  │                      │          │          │          ┃
┃  4)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념물등의 주요부 외의 부           │                      │1개월     │3개월     │6개월     ┃
┃분을 3)에 따른 파손이나           │                      │          │          │          ┃
┃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정           │                      │          │          │          ┃
┃도로 파손하거나 원형을            │                      │          │          │          ┃
┃훼손한 경우                       │                      │          │          │          ┃
┃                                  │                      │          │          │          ┃
┃ 차.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실      │법 제49조제1항제8호의2│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측설계로 인하여 국가유산          │                      │3개월     │6개월     │1년       ┃
┃의 가치를 훼손하거나 국가         │                      │          │          │          ┃
┃유산수리가 불가능하게 된          │                      │          │          │          ┃
┃경우                              │                      │          │          │          ┃
┃                                  │                      │          │          │          ┃
┃ 카.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 다      │법 제49조제1항제9호   │영업정지  │등록취소  │          ┃
┃른 사람의 국가유산수리            │                      │1년       │          │          ┃
┃기술자 자격증 또는 국가           │                      │          │          │          ┃
┃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을           │                      │          │          │          ┃
┃대여받아 사용한 경우              │                      │          │          │          ┃
┃                                  │                      │          │          │          ┃
┃ 타. 법 제25조를 위반하여 하      │법 제49조제1항제10호  │          │          │          ┃
┃도급한 경우                       │                      │          │          │          ┃
┃                                  │                      │          │          │          ┃
┃  1) 법 제25조제1항 단서를 위     │                      │영업정지  │영업정지  │등록취소  ┃
┃반하여 종합국가유산수리           │                      │3개월     │6개월     │          ┃
┃업자가 도급받은 국가유산          │                      │          │          │          ┃
┃수리의 전부를 하도급한            │                      │          │          │          ┃
┃경우                              │                      │          │          │          ┃
┃                                  │                      │          │          │          ┃
┃  2) 법 제25조제1항 단서를 위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반하여 종합국가유산수리           │                      │3개월     │6개월     │9개월     ┃
┃업자가 도급받은 국가유산          │                      │          │          │          ┃
┃수리를 국가유산수리 내용          │                      │          │          │          ┃
┃에 맞는 전문국가유산수리          │                      │          │          │          ┃
┃업자에게 하도급하지 않은          │                      │          │          │          ┃
┃경우                              │                      │          │          │          ┃
┃                                  │                      │          │          │          ┃
┃  3)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여 종합국가유산수리업자           │                      │1개월     │3개월     │6개월     ┃
┃가 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          │                      │          │          │          ┃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          │                      │          │          │          ┃
┃하여 전문국가유산수리업           │                      │          │          │          ┃
┃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                      │          │          │          ┃
┃                                  │                      │          │          │          ┃
┃  4)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여 하도급을 한 종합국가           │                      │1개월     │3개월     │6개월     ┃
┃유산수리업자가 영 제16조          │                      │          │          │          ┃
┃에 따라 발주자에게 그 사          │                      │          │          │          ┃
┃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5)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여 하도급을 한 종합국가           │                      │1개월     │3개월     │6개월     ┃
┃유산수리업자가 영 제16조          │                      │          │          │          ┃
┃에 따라 발주자에게 그 사          │                      │          │          │          ┃
┃실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                      │          │          │          ┃
┃                                  │                      │          │          │          ┃
┃  6) 법 제25조제3항을 위반하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여 종합국가유산수리업자           │                      │6개월     │1년       │2년       ┃
┃로부터 국가유산수리의 일          │                      │          │          │          ┃
┃부를 하도급받은 전문국가          │                      │          │          │          ┃
┃유산수리업자가 이를 다시          │                      │          │          │          ┃
┃하도급한 경우                     │                      │          │          │          ┃
┃                                  │                      │          │          │          ┃
┃  7) 법 제25조제4항을 위반하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여 감리를 도급받은 수급           │                      │6개월     │1년       │2년       ┃
┃인이 그 감리를 제3자에게          │                      │          │          │          ┃
┃하도급한 경우                     │                      │          │          │          ┃
┃                                  │                      │          │          │          ┃
┃ 파.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국     │법 제49조제1항제11호  │          │          │          ┃
┃가유산수리기술자를 국가           │                      │          │          │          ┃
┃유산수리 현장에 배치하지          │                      │          │          │          ┃
┃않은 경우                         │                      │          │          │          ┃
┃                                  │                      │          │          │          ┃
┃  1)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                      │2개월     │4개월     │6개월     ┃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          │                      │          │          │          ┃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2) 영 제18조제3항 본문을 위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반하여 1명의 국가유산수           │                      │1개월     │2개월     │3개월     ┃
┃리기술자를 4개 이상의 국          │                      │          │          │          ┃
┃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            │                      │          │          │          ┃
┃한 경우                           │                      │          │          │          ┃
┃                                  │                      │          │          │          ┃
┃  3) 영 제18조제3항 단서를 위반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하여 1명의 국가유산수리기         │                      │1개월     │2개월     │3개월     ┃
┃술자를 6개 이상의 국가유산        │                      │          │          │          ┃
┃수리 현장에 배치한 경우           │                      │          │          │          ┃
┃                                  │                      │          │          │          ┃
┃  4) 영 제18조제5항 및 제17조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          │                      │1개월     │2개월     │3개월     ┃
┃자가 발주자의 현장 배치           │                      │          │          │          ┃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5)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에 관한 규정」 제2조제2           │                      │1개월     │2개월     │3개월     ┃
┃항을 위반하여 보존과학기          │                      │          │          │          ┃
┃술자를 4개 이상의 보존처          │                      │          │          │          ┃
┃리 현장에 배치한 경우             │                      │          │          │          ┃
┃                                  │                      │          │          │          ┃
┃  6)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에 관한 규정」 제2조제3           │                      │1개월     │2개월     │3개월     ┃
┃항을 위반하여 보존과학기          │                      │          │          │          ┃
┃술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                      │          │          │          ┃
┃있는 최대 보존처리 건수           │                      │          │          │          ┃
┃를 초과하여 수행하도록 배         │                      │          │          │          ┃
┃치한 경우                         │                      │          │          │          ┃
┃                                  │                      │          │          │          ┃
┃  7)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에 관한 규정」 제2조제4           │                      │1개월     │2개월     │3개월     ┃
┃항에 따라 보존과학기술자          │                      │          │          │          ┃
┃가 발주자의 현장 배치 확          │                      │          │          │          ┃
┃인을 받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하. 법 제35조에 따른 하자담보    │법 제49조제1항제12호  │영업정지  │등록취소  │          ┃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           │                      │6개월     │          │          ┃
┃우                                │                      │          │          │          ┃
┃                                  │                      │          │          │          ┃
┃ 거.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시정   │법 제49조제1항제13호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위반        │                      │1개월     │3개월     │6개월     ┃
┃한 경우                           │                      │          │          │          ┃
┃                                  │                      │          │          │          ┃
┃ 너. 법 제38조제4항 및 제7항      │법 제49조제1항제14호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에 따른 국가유산감리원 배         │                      │1개월     │2개월     │3개월     ┃
┃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                      │          │          │          ┃
┃                                  │                      │          │          │          ┃
┃ 더. 법 제38조제5항을 위반하      │법 제49조제1항제15호  │          │          │          ┃
┃여 감리 보고서를 제출하지         │                      │          │          │          ┃
┃않거나 거짓으로 또는 불성         │                      │          │          │          ┃
┃실하게 작성한 경우                │                      │          │          │          ┃
┃                                  │                      │          │          │          ┃
┃   1) 법 제38조제5항을 위반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하여 감리 보고서를 제출           │                      │1개월     │2개월     │3개월     ┃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2) 법 제38조제5항을 위반       │                      │영업정지  │영업정지  │등록취소  ┃
┃하여 감리 보고서를 거짓           │                      │6개월     │1년       │          ┃
┃으로 작성한 경우                  │                      │          │          │          ┃
┃                                  │                      │          │          │          ┃
┃   3) 법 제38조제5항을 위반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하여 감리 보고서를 불성           │                      │1개월     │2개월     │3개월     ┃
┃실하게 작성한 경우                │                      │          │          │          ┃
┃                                  │                      │          │          │          ┃
┃ 러.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국가   │법 제49조제1항제16호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유산감리원의 재시행ㆍ중           │                      │2개월     │3개월     │6개월     ┃
┃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                      │          │          │          ┃
┃조치에 관한 지시를 정당한         │                      │          │          │          ┃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                      │          │          │          ┃
┃거부한 경우                       │                      │          │          │          ┃
┃                                  │                      │          │          │          ┃
┃ 머.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 등       │법 제49조제1항제17호  │영업정지  │영업정지  │등록취소  ┃
┃록한 업종 외의 국가유산수         │                      │3개월     │6개월     │          ┃
┃리등을 한 경우. 다만, 법 제       │                      │          │          │          ┃
┃16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                      │          │          │          ┃
┃는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버.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시     │법 제49조제1항제18호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                      │1개월     │3개월     │6개월     ┃
┃경우 또는 지시를 따르지           │                      │          │          │          ┃
┃아니한 경우                       │                      │          │          │          ┃
┃                                  │                      │          │          │          ┃
┃                                  │                      │          │          │          ┃
┗━━━━━━━━━━━━━━━━━┷━━━━━━━━━━━┷━━━━━┷━━━━━┷━━━━━┛

  비고
   위 표에서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의 주요부”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1. 목조건조물: 기초부ㆍ기둥ㆍ보ㆍ도리(道理) 등 건조물의 주요 구조부분
  2. 석조건축물
    가. 성벽ㆍ축대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물: 기초부ㆍ지대석(地臺石)ㆍ면석(面石)ㆍ
  여장(女墻) 및 성문ㆍ암문(暗門)ㆍ수문
    나. 석탑ㆍ부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물: 기초부ㆍ기단ㆍ탑신 및 상륜부
    다. 고분ㆍ능ㆍ분묘ㆍ석빙고 등과 이와 유사한 구조물: 매장 또는 저장시설
  3. 기념물ㆍ천연기념물ㆍ명승의 경우 국가유산의 몸체나 제2호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주요 구조부분
  4. 불상ㆍ벽화ㆍ괘불ㆍ공예품ㆍ의류 및 이와 유사한 국가유산
  5. 그 밖의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 해당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의 대표
  적 특성을 간직한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 내의 부재(部材)ㆍ부위(部位)ㆍ조경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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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자격시험 등의 수수료(제23조제1항 관련)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6. 5. 12.>

  자격시험 등의 수수료(제23조제1항 관련)
┏━━━━━━━━━━━━━━━━━━━━━━━━━━━━━━┯━━━━━━━━━━━━━┓
┃구 분                                                       │수수료                    ┃
┠──────────────────────────────┼─────────────┨
┃1. 법 제8조 및 제11조에 따른 자격시험의 응시                │                          ┃
┃                                                            │                          ┃
┃  가. 국가유산수리기술자(필기시험)                          │3만원                     ┃
┃                                                            │                          ┃
┃  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면접시험)                          │2만원                     ┃
┃                                                            │                          ┃
┃  다. 국가유산수리기능자[소목수, 화공, 드잡이공(기울어진    │2만원                     ┃
┃구조물을 해체하지 않고 도구를 이용하여 바로잡는 사          │                          ┃
┃람), 제작와공, 목조각공, 조경공, 훈증공, 실측설계사보]      │                          ┃
┃                                                            │                          ┃
┃  라. 국가유산수리기능자(대목수, 가공석공, 철물공, 석조각   │3만원                     ┃
┃공, 세척공, 보존처리공, 모사공)                             │                          ┃
┃                                                            │                          ┃
┃  마. 국가유산수리기능자[쌓기석공, 번와(?瓦)와공, 한식미   │5만원                     ┃
┃장공, 칠공, 도금공, 표구공, 식물보호공, 박제 및 표본제작    │                          ┃
┃공, 온돌공]                                                 │                          ┃
┃                                                            │                          ┃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의 재발   │5천원                     ┃
┃급                                                          │                          ┃
┃                                                            │                          ┃
┃3. 법 제12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의 재발급      │5천원                     ┃
┃                                                            │                          ┃
┃4. 법 제13조의2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경력증 등의 발│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
┃급                                                          │고시하는 금액             ┃
┃                                                            │                          ┃
┃5.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            │                          ┃
┃  가. 종합국가유산수리업                                    │5만원                     ┃
┃  나. 전문국가유산수리업                                    │3만원                     ┃
┃  다. 국가유산실측설계업                                    │3만원                     ┃
┃  라. 국가유산감리업                                        │3만원                     ┃
┃                                                            │                          ┃
┃6. 법 제14조제8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증 또는   │5천원. 다만, 국가유산수리 ┃
┃등록수첩의 재발급                                           │시스템을 통해 등록증을    ┃
┃                                                            │재발급하는 경우는 무료로  ┃
┃                                                            │한다.                     ┃
┃                                                            │                          ┃
┃7. 법 제14조의2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능력의 평가 신청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
┃                                                            │고시하는 금액             ┃
┃                                                            │                          ┃
┃8. 법 제14조의3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관련 정보 제공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
┃                                                            │고시하는 금액             ┃
┗━━━━━━━━━━━━━━━━━━━━━━━━━━━━━━┷━━━━━━━━━━━━━┛
원문 파일

별표 4국가유산수리 평가기준(제25조제3항 관련)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4. 5. 24.>

  국가유산수리 평가기준(제25조제3항 관련)

  1. 평가항목 및 배점
┏━━━━━━┯━━━━━━━━━━━━━━━━━━━━━━━━━━━┯━━┓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
┃1. 현황조사 │○ 국가유산수리 전 사전조사 및 국가유산 특성조사      │10  ┃
┃            │ - 사전 설계도서 검토 여부                            │    ┃
┃            │ - 국가유산 현황, 전통기법 및 양식, 전통재료 등       │    ┃
┃            │ - 국가유산수리로 영향을 받는 주변 환경 조사 등       │    ┃
┠──────┼───────────────────────────┼──┨
┃2. 시공관리 │○ 국가유산수리 계획의 수립ㆍ실시                     │30  ┃
┃            │○ 국가유산수리 상태                                  │    ┃
┃            │ - 설계도서에 따른 적정 시공 여부                     │    ┃
┃            │ - 주요 공종의 시공 및 마감 상태의 적정 여부          │    ┃
┃            │ -해체ㆍ조립의 적정성 여부                            │    ┃
┃            │ -시공상세도의 작성 및 활용                           │    ┃
┠──────┼───────────────────────────┼──┨
┃3. 품질관리 │○ 품질관리 계획의 수립 및 이행                       │15  ┃
┃            │○ 품질관리 상태                                      │    ┃
┃            │ - 각종 시험의 실시 여부                              │    ┃
┃            │ -적정한 자재 사용 여부 및 관리상태                   │    ┃
┃            │ - 잔여 부재의 재사용 여부                            │    ┃
┃            │ - 전통도구의 사용 및 전통기법 이행 여부              │    ┃
┠──────┼───────────────────────────┼──┨
┃4. 공정관리 │○ 공정관리                                           │15  ┃
┃            │ - 공정표의 작성 및 관리 여부                         │    ┃
┃            │ - 국가유산수리 기간 중 전체 계획 대비 실적           │    ┃
┃            │ - 국가유산수리 현장의 주변 여건 등 공정의 난이도     │    ┃
┠──────┼───────────────────────────┼──┨
┃5. 안전 및  │○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및 이행                       │10  ┃
┃ 환경관리   │ -안전관리 교육 실시, 위험ㆍ안전 표지판의 설치        │    ┃
┃            │ - 안전사고의 발생 횟수                               │    ┃
┃            │○ 환경관리 계획의 수립 및 이행                       │    ┃
┃            │ - 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관리 실태                 │    ┃
┃            │ - 주변 환경의 훼손 여부                              │    ┃
┠──────┼───────────────────────────┼──┨
┃6. 현장관리 │○ 현장관리                                           │10  ┃
┃            │ - 발주자 및 국가유산감리원의 지시사항 이행 실태      │    ┃
┃            │ - 현장관리를 위한 인원 배치의 적정성 여부            │    ┃
┃            │ - 자재 및 현장의 정리ㆍ정돈 상태                     │    ┃
┃            │ -현장관리의 소홀로 인한 민원발생 여부                │    ┃
┠──────┼───────────────────────────┼──┨
┃7. 보고서   │○ 보고서 작성                                        │10  ┃
┃   작성     │ - 현황 및 원형조사, 부재조사 등 조사기록의 충실 여부 │    ┃
┃            │ - 세부 공사 내용 등의 기록 충실 여부                 │    ┃
┃            │ - 각종 자료정리 상태                                 │    ┃
┗━━━━━━┷━━━━━━━━━━━━━━━━━━━━━━━━━━━┷━━┛

  2. 가감점 부여기준

┏━━━━━━━━━━━━━━━━━━━━━━━━━━━━━━━┯━━━━┯━━━━┓
┃적  용  기  준                                                │배점    │소급기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 2.5점 │3년     ┃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        │        ┃
┃받은 경우 그 횟수마다 감점한다.                               │        │        ┃
┠───────────────────────────────┼────┼────┨
┃이전에 국가유산수리의 평가를 받은 실적이 있고 그 평가점수     │+1점    │3년     ┃
┃가 90점 이상인 경우 90점 이상을 받은 국가유산수리 건수마다    │        │        ┃
┃가점한다.                                                     │        │        ┃
┗━━━━━━━━━━━━━━━━━━━━━━━━━━━━━━━┷━━━━┷━━━━┛

  비고
  1. 국가유산수리의 평가 시 평가등급은 우수(점수로는 배점×1), 양호(점수로는 배점
  ×0.9), 보통(점수로는 배점×0.8), 불량(점수로는 배점×0.6)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2. 발주자는 용역의 특성상 부득이 위 세부 평가항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를 조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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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실측설계 평가기준(제26조제3항 관련)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4. 5. 24.>

  실측설계 평가기준(제26조제3항 관련)

  1. 평가항목 및 배점
┏━━━━━━┯━━━━━━━━━━━━━━━━━━━━━━━━━━━━━━━━┯━━━┓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
┠──────┼────────────────────────────────┼───┨
┃1. 기본조사 │ㅇ 국가유산의 역사 및 문헌을 통한 고증조사 여부                 │20    ┃
┃            │ㅇ 현장측량의 적정 여부                                         │      ┃
┃            │ㅇ 현황조사의 적정 여부                                         │      ┃
┃            │ㅇ 보수범위의 적정 여부                                         │      ┃
┃            │ㅇ 부재의 교체, 대체, 보강의 적정 여부                          │      ┃
┃            │ㅇ 실측설계로 인한 민원발생 정도                                │      ┃
┠──────┼────────────────────────────────┼───┨
┃2. 실측조사 │ㅇ 적용 척도 및 축척의 적정 여부                                │25    ┃
┃            │ㅇ 배치 및 고저측량의 적정 여부                                 │      ┃
┃            │ㅇ 탁본 및 문양모사의 적정 여부                                 │      ┃
┃            │ㅇ 대상물의 각 부재 실측의 적정 여부                            │      ┃
┃            │ㅇ 부재 가공기법, 이음 및 맞춤 등의 시공기법 등 조사의 적정 여부│      ┃
┃            │ㅇ 평면ㆍ입면ㆍ단면ㆍ천정ㆍ지붕 실측의 적정 여부                │      ┃
┠──────┼────────────────────────────────┼───┨
┃3. 내역산출 │ㅇ 수량 산출의 적정 여부                                        │20    ┃
┃            │ㅇ 단위 수량당 단가의 적정 여부                                 │      ┃
┃            │ㅇ 내역 산출의 적정 여부                                        │      ┃
┃            │ㅇ 공사비 산출(견적) 내용의 적정 여부                           │      ┃
┠──────┼────────────────────────────────┼───┨
┃4. 도서작성 │ㅇ 설계도면 작성의 적정 여부                                    │25    ┃
┃            │ㅇ 주요 부분 상세도 작성의 적정 여부                            │      ┃
┃            │ㅇ 공사시방서 및 특기시방서 작성의 적정 여부                    │      ┃
┃            │ㅇ 책임기술자 등 설계 관련자의 서명ㆍ날인 여부                  │      ┃
┃            │ㅇ 설계자문 결과의 적용 여부                                    │      ┃
┠──────┼────────────────────────────────┼───┨
┃5. 그 밖의  │ㅇ 각종 시정지시의 이행 여부                                    │10    ┃
┃항목        │ㅇ 국가유산의 원형보존 여부                                     │      ┃
┃            │ㅇ 경관보존설계의 반영 여부                                     │      ┃
┗━━━━━━┷━━━━━━━━━━━━━━━━━━━━━━━━━━━━━━━━┷━━━┛
  2. 가감점 부여기준
┏━━━━━━━━━━━━━━━━━━━━━━━━━━━━━━━┯━━━━┯━━━━━━┓
┃적  용  기  준                                                │배점    │소급기간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 2.5점 │3년         ┃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        │            ┃
┃받은 경우 그 횟수마다 감점한다.                               │        │            ┃
┠───────────────────────────────┼────┼──────┨
┃이전에 실측설계의 평가를 받은 실적이 있고 그 평가점수가       │+1점    │3년         ┃
┃90점 이상인 경우 90점 이상을 받은 실측설계 건수마다 가점한다. │        │            ┃
┗━━━━━━━━━━━━━━━━━━━━━━━━━━━━━━━┷━━━━┷━━━━━━┛



  비고
  1. 실측설계의 평가 시 평가등급은 우수(점수로는 배점×1), 양호(점수로는 배점×0.9),
  보통(점수로는 배점×0.8), 불량(점수로는 배점×0.6)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2. 발주자는 용역의 특성상 부득이 위 세부 평가항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3. 실측설계 중 정밀실측조사 등 내역산출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내역산출에 대한 평가 배점 20점을 실측조사와 도서작성에 각각 10점씩 배분하여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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