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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324호 · 2026-05-17 시행 · 국가유산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3 · 별표 1~12
  1. 제1조~제31조
  2. 별표 1~12
  3. 부칙

별표 1경미한 국가유산수리(제4조제1항 관련)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4. 5. 7.>

  경미한 국가유산수리(제4조제1항 관련)

┏━━━━━━━━━━━━┯━━━━━━━━━━━━━━━━━━━━━━━━━━━━━━━━━━┓
┃구  분                  │경미한 국가유산수리의 범위                                          ┃
┠────────────┼──────────────────────────────────┨
┃1. 법 제2조제1호가목    │ 가. 창호지, 장판지 또는 벽지를 바르는 행위                         ┃
┃및 나목에 따른 국가유산 │ 나. 벽화 및 단청이 없는 벽체나 천장의 떨어진 흙을 부분적으로       ┃
┃                        │바르는 행위                                                         ┃
┃                        │ 다. 누수 방지를 위하여 극히 부분적으로 파손된 기와를 원형대로      ┃
┃                        │교체하는 행위                                                       ┃
┃                        │ 라. 누수 방지를 위하여 지붕면적의 10분의 1 이하 또는 지붕면적의    ┃
┃                        │20㎡ 이하를 기와고르기 하는 행위                                    ┃
┃                        │ 마. 화장실을 기존의 형태로 보수하는 행위                           ┃
┃                        │ 바. 표지돌, 안내판, 경고판 등을 설치하거나 보수하는 행위           ┃
┃                        │ 사. 잔디를 보충하여 심거나 깎는 행위                               ┃
┃                        │ 아. 기존 배수로 또는 기존 연못을 준설하는 행위                     ┃
┃                        │ 자. 보호 울타리의 부식된 부분을 기존의 형태로 보수하거나 도색하는  ┃
┃                        │행위                                                                ┃
┃                        │ 차. 진입도로, 광장 등의 토사가 유실되거나 굴곡을 형성하는 경우     ┃
┃                        │토사를 채우거나 면을 고르는 행위                                    ┃
┃                        │ 차. 일부 훼손된 기단, 담장, 배수로 또는 석축을 교체하거나 바로잡는 ┃
┃                        │행위                                                                ┃
┃                        │ 카. 성곽이나 건물지 등 유적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잡목을 제거하는  ┃
┃                        │행위                                                                ┃
┃                        │ 타. 기존의 전기ㆍ통신ㆍ소방ㆍ도난경보ㆍ오수ㆍ분뇨처리 시설을 보    ┃
┃                        │수하는 행위                                                         ┃
┃                        │ 파. 기존 초가지붕을 이엉잇기 하는 행위                             ┃
┃                        │ 하. 기존 너와ㆍ굴피지붕의 지붕면적의 10분의 1 이하 또는 지붕면적   ┃
┃                        │의 20㎡ 이하를 기존의 형태대로 보수하는 행위                        ┃
┃                        │ 거. 일부 훼손된 바닥의 박석(薄石: 평평한 돌), 포방전(?方塼: 바닥  ┃
┃                        │에 까는 네모난 전돌) 또는 전돌(塼乭: 흙으로 구워 만든 벽돌)을       ┃
┃                        │교체하거나 바로잡는 행위                                            ┃
┃                        │ 너. 관련 분야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 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실시하는   ┃
┃                        │긴급한 병충해의 방제 또는 거름주기                                  ┃
┃                        │ 더. 자생 초화류(草花類)를 심는 행위                                ┃
┃                        │ 러. 국가유산의 경관을 해치는 말라 죽은 나무나 가지를 제거하는      ┃
┃                        │행위                                                                ┃
┃                        │ 머.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현상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
┃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
┠────────────┼──────────────────────────────────┨
┃2. 법 제2조제1호다목    │ 가. 제1호의 경미한 국가유산수리에 해당하는 행위                    ┃
┃및 영 제2조에 따른      │ 나. 기존 시설물을 수리하는 행위로서 수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
┃시설물 또는 조경        │경우                                                                ┃
┃                        │ 다. 기존 시설물의 내부를 정비하는 행위                             ┃
┃                        │ 라. 기존의 전기ㆍ통신ㆍ소방ㆍ도난경보ㆍ오수ㆍ분뇨처리 시설을       ┃
┃                        │보수하거나 신설하는 행위                                            ┃
┃                        │ 마.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국가유산의 보존 또는 관리를 위하여      ┃
┃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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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종류 및 그 업무 범위(제8조제1항 관련)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5. 7.>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종류 및 그 업무 범위(제8조제1항 관련)

┏━━━━━━━━━┯━━━━━━━━━━━━━━━━━━━━━━━━━━━━━━━┓
┃종  류            │업무 범위                                                     ┃
┠─────────┼───────────────────────────────┨
┃1. 보수기술자     │가. 건축ㆍ토목공사의 시공 및 감리                             ┃
┃                  │나. 가목과 관련된 고증ㆍ유구(遺構: 옛 구조물의 흔적)조사 및   ┃
┃                  │수리(修理)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
┠─────────┼───────────────────────────────┨
┃2. 단청기술자     │가. 단청분야[불화(佛畵)를 포함한다]의 시공 및 감리            ┃
┃                  │나. 가목과 관련된 고증ㆍ유구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
┃                  │따른 업무                                                     ┃
┠─────────┼───────────────────────────────┨
┃3. 실측설계기술자 │가. 국가유산수리의 실측설계 도서의 작성 및 감리               ┃
┃                  │나. 가목과 관련된 고증ㆍ유구조사와 그에 따른 업무             ┃
┠─────────┼───────────────────────────────┨
┃4. 조경기술자     │가. 조경공사의 조경계획과 시공 및 감리                        ┃
┃                  │나. 가목과 관련된 고증ㆍ유구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
┃                  │따른 업무                                                     ┃
┠─────────┼───────────────────────────────┨
┃5. 보존과학기술자 │가. 보존처리(동산문화유산은 제외한다) 시공 및 감리            ┃
┃                  │나.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계획의 수립 및 보존처리의 수행       ┃
┃                  │다. 가목 및 나목과 관련된 고증ㆍ유구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 ┃
┃                  │과 그에 따른 업무                                             ┃
┠─────────┼───────────────────────────────┨
┃6. 식물보호기술자 │가. 식물의 보존ㆍ보호를 위한 병충해 방제, 수술, 토양개량, 보호┃
┃                  │시설 설치, 환경개선 및 감리                                   ┃
┃                  │나. 가목과 관련된 진단,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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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삭제 &lt;2014.12.16.&gt;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삭제 <201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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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종류별 자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 및 시험방법(제9조제2항 본문 관련)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6. 5. 12.>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종류별 자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 및
  시험방법(제9조제2항 본문 관련)


  ┌─────────┬─────────┬──────────────────┐
  │종류              │공통과목(2과목)   │전공과목(3과목)                     │
  │                  ├─────────┼─────┬────────────┤
  │                  │선택형            │선택형    │논술형                  │
  ├─────────┼─────────┼─────┼────────────┤
  │1. 보수기술자     │국가유산관련법령, │한국건축사│한국건축구조, 한국건축  │
  │                  │한국사            │          │보수실무                │
  ├─────────┼─────────┼─────┼────────────┤
  │2. 단청기술자     │국가유산관련법령, │한국건축사│단청개론, 단청보수실무  │
  │                  │한국사            │          │                        │
  ├─────────┼─────────┼─────┼────────────┤
  │3. 실측설계기술자 │국가유산관련법령, │한국건축사│한국건축실측, 한국건축  │
  │                  │한국사            │          │설계제도실무            │
  ├─────────┼─────────┼─────┼────────────┤
  │4. 조경기술자     │국가유산관련법령, │조경사    │전통조경, 전통조경설계  │
  │                  │한국사            │          │및 시공실무             │
  ├─────────┼─────────┼─────┼────────────┤
  │5. 보존과학기술자 │국가유산관련법령, │화학      │보존과학개론, 국가유산  │
  │                  │한국사            │          │보존실무                │
  ├─────────┼─────────┼─────┼────────────┤
  │6. 식물보호기술자 │국가유산관련법령, │토양학    │수목생리, 식물보호실무  │
  │                  │한국사            │          │                        │
  └─────────┴─────────┴─────┴────────────┘

  비고: “국가유산관련법령”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ㆍ시행규칙,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
  시행규칙, 「국가유산위원회 규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
  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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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의2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등급(제9조제2항 단서 관련)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의2] <개정 2024. 5. 7.>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등급(제9조제2항 단서 관련)

┏━━━━━━━━━━━━━━━━━━━━━┯━━━━━━━━━━━━━━━━━━┓
┃시험의 종류                               │기준등급                            ┃
┠─────┬───────────────┼──────────────────┨
┃한국사능력│국사편찬위원회에서            │3급 이상                            ┃
┃검정시험  │주관하여 시행하는 시험        │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말한다.│                                    ┃
┗━━━━━┷━━━━━━━━━━━━━━━┷━━━━━━━━━━━━━━━━━━┛

   비고
    위 표에서 정한 시험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필기시험 응시원서 접수 마
  감일까지 등급이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등급이 확인된 시험만 인정한다.
  이 경우 그 소명방법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원문 파일

별표 5삭제 &lt;2018. 5. 15.&gt;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삭제 <2018.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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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종류 및 업무 범위(제11조제2항 관련)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4. 5. 7.>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종류 및 업무 범위(제11조제2항 관련)

┏━━━━━━━━━━━━━┯━━━━━━━━━━━━━━━━━━━━━━━━━━━━━━━━┓
┃종류                      │업무 범위                                                       ┃
┠───────┬─────┼────────────────────────────────┨
┃1.    한식목공│대목수    │목조 건조물의 해체·조립 및 치목(治木: 나무다듬기)과 그에 따른  ┃
┃              │          │업무                                                            ┃
┃              ├─────┼────────────────────────────────┨
┃              │소목수    │목조 건조물의 창호·닫집 등과 이와 유사한 구조물의 제작·설치   ┃
┃              │          │및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                                        ┃
┠───────┼─────┼────────────────────────────────┨
┃2.    한식석공│가공석공  │석재의 가공과 그에 따른 업무                                    ┃
┃              ├─────┼────────────────────────────────┨
┃              │쌓기석공  │석조물의 축조·해체 및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                    ┃
┠───────┴─────┼────────────────────────────────┨
┃3.    화공                │단청(불화를 포함한다)과 그에 따른 업무                          ┃
┠─────────────┼────────────────────────────────┨
┃4.    드잡이공            │드잡이(기울거나 내려앉은 구조물을 해체하지 않고 도구 등을 이용  ┃
┃                          │하여 바로잡는 일을 말한다)와 그에 따른 업무                     ┃
┠─────────────┼────────────────────────────────┨
┃5.    번와(?瓦)와공(기와 │기와의 해체 및 이기와 그에 따른 업무                            ┃
┃      를 해체하거나 이는  │                                                                ┃
┃      사람)               │                                                                ┃
┠─────────────┼────────────────────────────────┨
┃6.    제작와공            │기와ㆍ전돌(塼乭: 흙으로 구워 만든 벽돌) 등의 제작과 그에 따른   ┃
┃                          │업무                                                            ┃
┠─────────────┼────────────────────────────────┨
┃7.    한식미장공          │미장과 그에 따른 업무                                           ┃
┠─────────────┼────────────────────────────────┨
┃8.    철물공              │철물 등의 제작 및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                         ┃
┠───────┬─────┼────────────────────────────────┨
┃9.    조각공  │목조각공  │목재를 이용한 조각, 목조각물의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            ┃
┃              ├─────┼────────────────────────────────┨
┃              │석조각공  │석재를 이용한 조각, 석조각물의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            ┃
┠───────┴─────┼────────────────────────────────┨
┃10.   칠공                │옻 등의 전통 재료를 이용한 칠, 칠의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       ┃
┠─────────────┼────────────────────────────────┨
┃11.   도금공              │도금, 도금과 관련된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                       ┃
┠─────────────┼────────────────────────────────┨
┃12.   표구공              │표구, 표구물의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                            ┃
┠─────────────┼────────────────────────────────┨
┃13.   조경공              │조경의 시공과 그에 따른 업무                                    ┃
┠─────────────┼────────────────────────────────┨
┃14.   세척공              │세척과 그에 따른 업무                                           ┃
┠───────┬─────┼────────────────────────────────┨
┃15.   보존과학│훈증공    │재료나 자재의 살균·살충·방부 등을 위한 훈증과 그에 따른 업무  ┃
┃      공      ├─────┼────────────────────────────────┨
┃              │보존처리  │보존처리와 그에 따른 업무                                       ┃
┃              │공        │                                                                ┃
┠───────┴─────┼────────────────────────────────┨
┃16.   식물보호공          │식물의 보존·보호를 위한 병충해 방제, 수술, 토양개량, 보호시설  ┃
┃                          │설치 및 환경개선과 그에 따른 업무                               ┃
┠─────────────┼────────────────────────────────┨
┃17.   실측설계사보        │실측 및 설계도서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
┠─────────────┼────────────────────────────────┨
┃18    박제 및 표본제작공  │박제·표본 제작 및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                        ┃
┠─────────────┼────────────────────────────────┨
┃19.   모사공              │서화류의 모사와 그에 따른 업무                                  ┃
┠─────────────┼────────────────────────────────┨
┃20.   온돌공              │온돌의 해체·설치 및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                      ┃
┗━━━━━━━━━━━━━┷━━━━━━━━━━━━━━━━━━━━━━━━━━━━━━━━┛
원문 파일

별표 7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 요건(제12조제1항제1호 관련)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개정 2026. 1. 20.>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 요건(제12조제1항제1호 관련)

  1. 종합국가유산수리업
┏━━━━━━┯━━━━━━━━━━━━━━━━━━━━━━━┯━━━━━━━━━━┯━━┓
┃종합국가유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의 경우  │시설┃
┃산수리업의  ├─────────┬─────────────┤영업용 자산평가액)  │    ┃
┃종류(업종)  │국가유산수리기술  │국가유산수리기능자        │                    │    ┃
┃            │자                │                          │                    │    ┃
┠──────┼─────────┼─────────────┼─┬────────┼──┨
┃보수단청업  │보수기술자 1명과  │                          │법│2억원 이상      │사무┃
┃            │보수기술자 또는   │한식목공(대목수) 1        │인│                │실  ┃
┃            │단청기술자 1명을  │명과 한식미장공, 번       ├─┼────────┤    ┃
┃            │포함한 2명 이상   │와와공, 화공, 드잡이      │개│2억원 이상      │    ┃
┃            │                  │공(기울어진 구조물        │인│                │    ┃
┃            │                  │을 해체하지 않고 도       │  │                │    ┃
┃            │                  │구를 이용하여 바로        │  │                │    ┃
┃            │                  │잡는 사람), 한식석        │  │                │    ┃
┃            │                  │공, 한식목공 중 서로      │  │                │    ┃
┃            │                  │다른 분야의 기능자 2      │  │                │    ┃
┃            │                  │명을 포함한 3명 이상      │  │                │    ┃
┗━━━━━━┷━━━━━━━━━┷━━━━━━━━━━━━━┷━┷━━━━━━━━┷━━┛

  2. 전문국가유산수리업
┍━━━━━━┯━━━━━━━━━━━━━━━━━━━━━━━┯━━━━━━━━━━┯━━┑
│전문국가유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의 경우  │시설│
│산수리업의  ├───────────┬───────────┤영업용 자산평가액)  │    │
│종류(업종)  │국가유산수리기술      │국가유산수리기능자    │                    │    │
│            │자                    │                      │                    │    │
├──────┼───────────┼───────────┼─┬────────┼──┤
│조경업      │조경기술자 1명 이     │조경공 1명 이상       │법│5천만원 이상    │사무│
│            │상                    │                      │인│                │실  │
│            │                      │                      ├─┼────────┤    │
│            │                      │                      │개│5천만원 이상    │    │
│            │                      │                      │인│                │    │
├──────┼───────────┼───────────┼─┼────────┼──┤
│보존과학업  │보존과학기술자        │보존처리공 1명과 훈   │법│5천만원 이상    │사무│
│            │1명 이상              │증공, 세척공, 표구공  │인│                │실  │
│            │                      │중 1명을 포함한 2명   ├─┼────────┤    │
│            │                      │이상                  │개│5천만원 이상    │    │
│            │                      │                      │인│                │    │
├──────┼───────────┼───────────┼─┼────────┼──┤
│식물보호업  │식물보호기술자        │식물보호공 1명 이상   │법│5천만원 이상    │사무│
│            │1명 이상              │                      │인│                │실  │
│            │                      │                      ├─┼────────┤    │
│            │                      │                      │개│5천만원 이상    │    │
│            │                      │                      │인│                │    │
├──────┼───────────┼───────────┼─┼────────┼──┤
│단청공사업  │단청기술자 1명 이     │화공 1명 이상         │법│5천만원 이상    │사무│
│            │상                    │                      │인│                │실  │
│            │                      │                      ├─┼────────┤    │
│            │                      │                      │개│5천만원 이상    │    │
│            │                      │                      │인│                │    │
├──────┼───────────┼───────────┼─┼────────┼──┤
│목공사업    │-                     │대목수 1명을 포함한   │법│5천만원 이상    │사무│
│            │                      │한식목공 2명 이상     │인│                │실  │
│            │                      │                      ├─┼────────┤    │
│            │                      │                      │개│5천만원 이상    │    │
│            │                      │                      │인│                │    │
├──────┼───────────┼───────────┼─┼────────┼──┤
│석공사업    │-                     │쌓기석공 1명을 포함   │법│5천만원 이상    │사무│
│            │                      │한 한식석공 2명 이상  │인│                │실  │
│            │                      │                      ├─┼────────┤    │
│            │                      │                      │개│5천만원 이상    │    │
│            │                      │                      │인│                │    │
├──────┼───────────┼───────────┼─┼────────┼──┤
│번와공사업  │-                     │번와와공 2명 이상     │법│5천만원 이상    │사무│
│            │                      │                      │인│                │실  │
│            │                      │                      ├─┼────────┤    │
│            │                      │                      │개│5천만원 이상    │    │
│            │                      │                      │인│                │    │
├──────┼───────────┼───────────┼─┼────────┼──┤
│미장공사업  │-                     │한식미장공 2명 이상   │법│5천만원 이상    │사무│
│            │                      │                      │인│                │실  │
│            │                      │                      ├─┼────────┤    │
│            │                      │                      │개│5천만원 이상    │    │
│            │                      │                      │인│                │    │
├──────┼───────────┼───────────┼─┼────────┼──┤
│온돌공사업  │-                     │온돌공 2명 이상       │법│5천만원 이상    │사무│
│            │                      │                      │인│                │실  │
│            │                      │                      ├─┼────────┤    │
│            │                      │                      │개│5천만원 이상    │    │
│            │                      │                      │인│                │    │
└──────┴───────────┴───────────┴─┴────────┴──┘

  3. 국가유산실측설계업
┏━━━━━━━┯━━━━━━━━━━━━━━━━━━━━━━┯━━━━━━━━━┯━━━┓
┃구  분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의 경우 │시설  ┃
┃              ├─────────┬────────────┤영업용 자산평가액)│      ┃
┃              │국가유산수리기술  │국가유산수리기능자      │                  │      ┃
┃              │자                │                        │                  │      ┃
┠───────┼─────────┼────────────┼──┬──────┼───┨
┃국가유산      │실측설계기술자    │실측설계사보            │법  │-           │사무  ┃
┃실측설계업    │1명 이상          │1명 이상                │인  │            │실    ┃
┃              │                  │                        ├──┼──────┤      ┃
┃              │                  │                        │개  │-           │      ┃
┃              │                  │                        │인  │            │      ┃
┗━━━━━━━┷━━━━━━━━━┷━━━━━━━━━━━━┷━━┷━━━━━━┷━━━┛

  4. 국가유산
     감리업
┏━━━━━━━┯━━━━━━━━━━━━━━━━━━━━━━┯━━━━━━━━━┯━━━┓
┃구  분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의 경  │시설  ┃
┃              ├─────────┬────────────┤우 영업용 자산평가│      ┃
┃              │국가유산수리기술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액)               │      ┃
┃              │자                │                        │                  │      ┃
┠───────┼─────────┼────────────┼──┬──────┼───┨
┃국가유산      │보수기술자 또는   │                        │법  │5천만원 이상│사무  ┃
┃감리업        │실측설계기술자    │                        │인  │            │실    ┃
┃              │중 1명과 실측설계 │                        ├──┼──────┤      ┃
┃              │기술자, 보수기술  │                        │개  │5천만원 이상│      ┃
┃              │자, 단청기술자, 조│                        │인  │            │      ┃
┃              │경기술자, 보존과  │                        │    │            │      ┃
┃              │학기술자, 식물보  │                        │    │            │      ┃
┃              │호기술자 중 1명을 │                        │    │            │      ┃
┃              │포함하여 2명 이상 │                        │    │            │      ┃
┗━━━━━━━┷━━━━━━━━━┷━━━━━━━━━━━━┷━━┷━━━━━━┷━━━┛


  비고
    1. 기술능력
     가. 위 표 중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는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법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제외한다.
     나. 제12조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어 등록한 국가유산수리업등은 국가유산수리기술
  자 또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사망, 신체ㆍ정신상의 장애 또는 병역의무 이행,
  해외 유학ㆍ이민, 학교ㆍ공공기관 및 기업체 재직,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재학 등으로 상시 근무가 불가능하여 보유기준
  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충원해야 한다.
     다.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 신고, 허가 등을 위한 기술인력으로 이미 등록 또는 신고
  등이 되어 있는 사람은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요건 중 기술능력의 산정 시 제외한
  다. 다만,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실측설계기술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국가유산실측설계업을 등록한 실측설계기술자가 국가
  유산감리업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위 표 제4호 국가유산감리업 등록의 기술능력
  산정 시 그 실측설계기술자를 포함할 수 있다.
    2. 자본금(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가. 자본금(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은 국가유산수리업등을 위한 자본금(개
  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으로 국가유산수리업등 외의 자본금은 제외하며,
  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한다.
     나.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 등록기준의 자본금 이상이어야
  한다.
    3. 사무실
     국가유산실측설계업과 국가유산감리업을 함께 등록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무실만
  갖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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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종합국가유산수리업과 전문국가유산수리업의 종류 및 업무 범위(제13조 관련)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개정 2024. 5. 7.>

  종합국가유산수리업과 전문국가유산수리업의 종류 및 업무 범위(제13조 관련)
┌────┬─────┬──────────────────────────────────┐
│구  분  │종류(업종)│업무 범위                                                           │
├────┼─────┼──────────────────────────────────┤
│종합국가│보수단청업│가. 건축ㆍ토목공사 및 단청(불화를 포함한다)의 시공                  │
│유산수리│          │나. 가목과 관련된 고증ㆍ유구(遺構)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
│업      │          │따른 업무                                                           │
├────┼─────┼──────────────────────────────────┤
│전문국가│조경업    │가. 조경공사의 시공                                                 │
│유산수리│          │나. 가목과 관련된 고증ㆍ유구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
│업      │          │업무                                                                │
│        ├─────┼──────────────────────────────────┤
│        │보존과학업│가. 보존처리(동산문화유산은 제외한다)의 시공                        │
│        │          │나.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계획의 수립 및 보존처리의 수행             │
│        │          │다. 가목 및 나목과 관련된 고증ㆍ유구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
│        │          │그에 따른 업무                                                      │
│        ├─────┼──────────────────────────────────┤
│        │식물보호업│가. 식물의 보존ㆍ보호를 위한 병충해 방제, 수술, 토양개량, 보호시설  │
│        │          │설치 및 환경개선의 시공                                             │
│        │          │나. 가목과 관련된 진단,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
│        ├─────┼──────────────────────────────────┤
│        │단청공사업│가. 단청(불화를 포함한다)의 시공                                    │
│        │          │나. 가목과 관련된 고증ㆍ유구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
│        │          │업무                                                                │
│        ├─────┼──────────────────────────────────┤
│        │목공사업  │목공사의 시공                                                       │
│        ├─────┼──────────────────────────────────┤
│        │석공사업  │석공사의 시공                                                       │
│        ├─────┼──────────────────────────────────┤
│        │번와공사업│번와공사(기와를 해체하거나 이는 일)의 시공                          │
│        ├─────┼──────────────────────────────────┤
│        │미장공사업│미장공사의 시공                                                     │
│        ├─────┼──────────────────────────────────┤
│        │온돌공사업│온돌공사의 시공                                                     │
└────┴─────┴──────────────────────────────────┘

  비고
  위 표의 종합국가유산수리업의 업무 범위 중 가목의 업무는 단청공사업, 목공사업, 석
  공사업, 번와공사업, 미장공사업 및 온돌공사업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업무를 포함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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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국가유산수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 기간(제19조 관련)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개정 2024. 5. 7.>

  국가유산수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 기간(제19조 관련)
┏━━━━━━━━┯━━━━━━━━━━━━━━━━━━━━━━━━━━━━━━━━━┯━━━┓
┃종류            │세부 공종                                                         │책임  ┃
┃                │                                                                  │기간  ┃
┠────────┼─────────────────────────────────┼───┨
┃1. 성곽         │가. 석성(石城: 돌로 쌓은 성)                                      │      ┃
┃                │                                                                  │5년   ┃
┃                │  1) 화강석 등을 방형 형태로 다듬어 쌓은 구조                     │      ┃
┃                │                                                                  │      ┃
┃                │  2) 자연상태의 돌을 사용하여 쌓은 구조                           │3년   ┃
┃                │                                                                  │      ┃
┃                │나. 토성(土城: 흙으로 쌓은 성), 혼축성(混築城: 돌과 흙            │2년   ┃
┃                │을 섞어 쌓은 성)                                                  │      ┃
┃                │                                                                  │      ┃
┃                │다. 전축성(塼築城: 벽돌로 쌓은 성)                                │3년   ┃
┃                │                                                                  │      ┃
┃                │라. 목책성(木柵城: 나무로 둘러 막은 성)                           │1년   ┃
┠────────┼─────────────────────────────────┼───┨
┃2. 탑·석조물   │가. 석불(石佛), 승탑(僧塔: 고승의 사리를 모신 탑), 비석           │5년   ┃
┃                │(碑石), 석등(石燈), 당간지주(괘불이나 불교적 내용을 그            │      ┃
┃                │린 깃발을 건 장대를 지탱하기 위해 좌우로 세운 기둥),              │      ┃
┃                │고인돌, 석빙고(石氷庫: 돌로 만든 얼음 창고), 석탑(石              │      ┃
┃                │塔), 석교(石橋: 돌다리) 등                                        │      ┃
┃                │                                                                  │      ┃
┃                │나. 전탑(塼塔)                                                    │3년   ┃
┃                │                                                                  │      ┃
┃                │다. 새로운 재료로 교체한 석재부분                                 │5년   ┃
┠────────┼─────────────────────────────────┼───┨
┃3. 목조건축물   │가. 지붕                                                          │      ┃
┃                │  1) 산자(?子: 가는 나뭇가지를 엮어 지붕 서까래나 고미가래 위를  │3년   ┃
┃                │덮는 것) 또는 개판(서까래 위를 덮는 널빤지) 이상의 기와지붕       │      ┃
┃                │                                                                  │      ┃
┃                │  2) 산자 또는 개판 이상의 너와지붕                               │2년   ┃
┃                │                                                                  │      ┃
┃                │  3) 억새 등을 이용한 선사시대 움집                               │1년   ┃
┃                │                                                                  │      ┃
┃                │  4) 산자 또는 개판 이상의 초가지붕                               │1년   ┃
┃                │                                                                  │      ┃
┃                │나. 목부재(木部材)                                                │      ┃
┃                │  1) 기둥, 창방(昌枋), 대들보, 도리(서까래를 받치기 위해 기둥     │3년   ┃
┃                │과 기둥사이에 설치한 부재) 등 주요 구조재                         │      ┃
┃                │                                                                  │      ┃
┃                │  2) 그 밖의 구조재                                               │2년   ┃
┃                │                                                                  │      ┃
┃                │다. 목조건축물의 수장재(修粧材: 내외부 장식재)                    │1년   ┃
┃                │                                                                  │      ┃
┃                │라. 기초 및 기단                                                  │      ┃
┃                │  1) 정(井)자형 장대석 기초                                       │10년  ┃
┃                │                                                                  │      ┃
┃                │  2) 강회잡석 적심기초, 화강석 가공주초(加工柱礎, 원석을          │7년   ┃
┃                │다듬은 주춧돌)                                                    │      ┃
┃                │                                                                  │      ┃
┃                │  3) 도드락다듬(돌기가 달린 망치로 석재를 다듬는 일) 이상의       │5년   ┃
┃                │석조(石造) 기단·월대(月臺: 궁궐 또는 향교 등 주요 건물           │      ┃
┃                │앞에 설치하는 넓은 기단 형식의 대)                                │      ┃
┃                │                                                                  │      ┃
┃                │  4) 그 밖의 기초 및 기단                                         │3년   ┃
┃                │마. 미장(벽이나 천장, 바닥 등의 바탕면에 진흙이나 회 등을         │1년   ┃
┃                │바름) 및 아궁이, 굴뚝, 방고래(구들장 밑에 불길과 연기가           │      ┃
┃                │통하는 길) 등 구들과 관련되는 시설의 수리                         │      ┃
┃                │                                                                  │      ┃
┃                │바. 건축물의 단청(벽화, 불화 포함)                                │2년   ┃
┠────────┼─────────────────────────────────┼───┨
┃4. 담           │가. 사괴석(四塊石) 담장                                           │3년   ┃
┃                │                                                                  │      ┃
┃                │나. 돌담, 자연석담, 판축(版築)담(판자 사이에 흙을 넣어            │2년   ┃
┃                │다진 담, 토(土)담, 전축(塼築)담(벽돌로 쌓은 담), 와편(瓦          │      ┃
┃                │片)담(진흙과 깨어진 기와 조각으로 쌓은 담)                        │      ┃
┠────────┼─────────────────────────────────┼───┨
┃5. 분묘         │가. 봉분 시설(잔디심기는 제외한다)                                │2년   ┃
┃                │                                                                  │      ┃
┃                │나. 구조부                                                        │      ┃
┃                │  1) 적석총(積石塚: 돌무지무덤), 석곽묘(石槨墓: 돌덧널무          │5년   ┃
┃                │덤)                                                               │      ┃
┃                │                                                                  │      ┃
┃                │  2) 전축분(塼築墳: 벽돌을 쌓아 돌린 무덤)                        │3년   ┃
┃                │                                                                  │      ┃
┃                │  3) 목곽묘(木槨墓: 나무덧널무덤)                                 │1년   ┃
┃                │                                                                  │      ┃
┃                │다. 병풍석(屛風石)                                                │3년   ┃
┠────────┼─────────────────────────────────┼───┨
┃6. 도로         │가. 암거(暗渠: 속도랑), 배수로, 측구(側溝: 길도랑), 맨홀          │2년   ┃
┃                │                                                                  │      ┃
┃                │나. 포장                                                          │      ┃
┃                │  1) 박석(薄石), 포방전(?方塼)                                   │2년   ┃
┃                │                                                                  │      ┃
┃                │  2) 마사토(磨砂土: 점성이 없는 백토), 강회다짐(생석회 흙         │1년   ┃
┃                │다짐), 혼합토 등                                                  │      ┃
┠────────┼─────────────────────────────────┼───┨
┃7. 철물         │가. 장식철물, 보호철물, 관리철물                                  │2년   ┃
┃                │                                                                  │      ┃
┃                │나. 구조철물, 보강철물                                            │3년   ┃
┠────────┼─────────────────────────────────┼───┨
┃8. 조경·식물보 │가. 조경 시설물 및 조경 식재                                      │2년   ┃
┃호·발굴지정비·│                                                                  │      ┃
┃벽화 등         │나. 식물 보호                                                     │3년   ┃
┃                │                                                                  │      ┃
┃                │다. 발굴지 정비                                                   │2년   ┃
┃                │                                                                  │      ┃
┃                │라. 불상개금(佛像改金: 불상에 금칠을 다시 하는 것), 도            │5년   ┃
┃                │금(鍍金), 탱화(부처, 보살, 성현을 그려 벽에 거는 그림),           │      ┃
┃                │옻칠 등                                                           │      ┃
┠────────┼─────────────────────────────────┼───┨
┃9. 국가유산보   │전통한옥양식 건축물 또는 보호각(국가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5년   ┃
┃호ㆍ보강시설    │시설물), 보호시설의 철골 또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된 내력벽,      │      ┃
┃                │기둥이나 주요 구조부                                              │      ┃
┗━━━━━━━━┷━━━━━━━━━━━━━━━━━━━━━━━━━━━━━━━━━┷━━━┛


   <적용방법>
  1. 위 표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새로운 재료를 사용하여 기초부터 다시 복원하거나 신설
  할 때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자담보
  책임 기간을 위 책임 기간의 3분의 2로 한다.
    가. 기존의 유구(遺構)나 건축물의 가구 등에 덧붙이거나 보충하여 복원·보수하는 경우
    나. 기존 구조나 부재를 해체한 후 해체한 부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사용하여 복원
  하거나 보수하는 경우
  2. 위 표에 없는 국가유산수리 공종(工種)은 위 표의 유사공종에 따르며, 현대식 재료·공법
  으로 시공한 구조물의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의 하자담보책임 기간
  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둘 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공사에서 공종별로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책임
  기간이 긴 기간으로 하고,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세부 공종별 하자담보책임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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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0일반감리를 하는 국가유산감리원의 업무범위(제21조제1항 관련)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개정 2024. 5. 7.>

  일반감리를 하는 국가유산감리원의 업무범위(제21조제1항 관련)
┏━━━━━━━┯━━━━━━━━━━━━━━━━━━━━━━━━━━━━━━━━━┓
┃구분          │업무범위                                                          ┃
┠───────┼─────────────────────────────────┨
┃1. 상주국가유 │가. 국가유산수리 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                            ┃
┃산감리원      │나.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검토·확인           ┃
┃              │다.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에 적합한지와 시공 가능성에 관한 사┃
┃              │전 검토                                                           ┃
┃              │라. 국가유산수리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의 내용에 적합하게 시행되 ┃
┃              │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
┃              │마. 국가유산수리를 위한 국가유산 원형 및 고증 관련 자문 내용의 검 ┃
┃              │토·확인                                                          ┃
┃              │바. 사용 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확인                  ┃
┃              │사. 재해예방 대책,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의 확인                    ┃
┃              │아.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
┃              │자. 국가유산수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
┃              │차.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
┃              │카. 준공 도면의 검토 및 준공 사실의 확인                          ┃
┃              │타. 국가유산수리에 참여하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
┃              │자의 업무수행 내용 확인                                           ┃
┃              │파. 그 밖에 국가유산수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2. 비상주국가 │가. 국가유산수리 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                            ┃
┃유산감리원    │나. 국가유산수리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의 내용에 적합하게 시행되 ┃
┃              │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
┃              │다. 국가유산수리를 위한 국가유산 원형 및 고증 관련 자문 내용의 검 ┃
┃              │토·확인                                                          ┃
┃              │라. 사용 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확인                  ┃
┃              │마.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
┃              │바. 국가유산수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
┃              │사. 준공 도면의 검토 및 준공 사실의 확인                          ┃
┃              │아. 국가유산수리에 참여하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
┃              │자의 업무수행 내용 확인                                           ┃
┃              │자. 그 밖에 국가유산수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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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0의2책임감리를 하는 국가유산감리원의 업무범위(제21조제2항 관련)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의2] <개정 2024. 5. 7.>

  책임감리를 하는 국가유산감리원의 업무범위(제21조제2항 관련)

    1. 국가유산수리 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
    2.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작성한 시공 상세도면의 검토ㆍ확인
    3.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에 적합한지와 시공 가능성에 관한 사전 검토
    4. 국가유산수리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의 내용에 적합하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5.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ㆍ확인
    6. 사용 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ㆍ확인
    7. 국가유산수리를 위한 국가유산 원형 및 고증 관련 자문 내용의 검토ㆍ확인
    8. 재해예방 대책,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의 확인, 그 밖에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의 지도
    9.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10. 국가유산수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11. 국가유산수리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의 검토ㆍ확인
    12. 준공 도면의 검토 및 국가유산수리 준공검사
    13. 국가유산수리에 참여하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업무수행 내
  용 확인
    14. 국가유산수리보고서의 검토ㆍ확인
    15. 그 밖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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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1일반감리를 하는 국가유산감리원의 배치기준(제22조제1항제1호 관련)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1] <개정 2024. 5. 7.>

  일반감리를 하는 국가유산감리원의 배치기준(제22조제1항제1호 관련)


  ┌─────────┬────────────────────────────┐
  │구분              │배치기준                                                │
  ├─────────┼────────────────────────────┤
  │1. 상주국가유산감 │가. 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경우: 국가유산수리 예 │
  │리원              │정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국가유산수리                     │
  │                  │나. 법 제2조제1호다목의 경우: 국가유산수리 예정금액이   │
  │                  │40억원 이상인 국가유산수리                              │
  │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국가유산수리로서 발주자가 국가유  │
  │                  │산수리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상주감리가 필요하다고 인     │
  │                  │정하는 국가유산수리                                     │
  ├─────────┼────────────────────────────┤
  │2. 비상주국가유산 │제1호에 따른 상주국가유산감리원의 배치기준에 해당하지   │
  │감리원            │않는 국가유산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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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1의2전문교육의 내용 및 방법(제28조제2항 관련)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1의2] <개정 2024. 5. 7.>
  전문교육의 내용 및 방법(제28조제2항 관련)

  1. 전문교육의 내용
    가.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갖추어야 하는 소양 관련 법령ㆍ제도 등에 관한 이해 증
  진을 위한 교육
    나. 해당 업무 분야의 전문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한 교육

  2. 전문교육의 방법
    가. 집합교육: 국가유산청장이 교육 일시와 장소를 정하여 공고하는 교육에 출석하
  고 개설된 강의 과정을 이수
    나. 이러닝교육: 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를 통해 강의 과정이 마련되
  어 있는 시스템에 접속하여 해당 과정을 단방향으로 수강
    다. 자율교육: 해당 기술 분야와 관련하여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기술능력 향상을
  위하여 일상적으로 하는 활동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국내외 석사ㆍ박사 학위 취득
      2) 논문 게재, 저술, 기고
      3) 국내외 학회ㆍ학술단체 등이 실시하는 학술발표대회ㆍ교육ㆍ연수ㆍ토론회 등
  에서의 주제발표ㆍ토론ㆍ강연
      4) 관련 협회ㆍ단체 등이 실시하는 교육, 설명회, 청문회 등 국가유산청장이 인정
  하는 활동에 참여

  비고
  1. 제2호나목 및 다목의 교육을 이수하여 합산한 시간은 제2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교
  육시간의 최대 100분의 50까지로 한정하여 인정된다.
  2. 제2호다목의 자율교육의 종류별 인정 대상ㆍ시간ㆍ방법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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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2과태료의 부과기준(제31조 관련)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2] <개정 2026. 1. 2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1조 관련)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단위: 만원)┃
┠──────────────────────────┼───────────┼──────┨
┃가. 법 제1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경력등을 거짓      │법 제62조제1항제2호의2│100         ┃
┃으로 신고한 경우                                    │                      │            ┃
┠──────────────────────────┼───────────┼──────┨
┃나.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1호   │50          ┃
┠──────────────────────────┼───────────┼──────┨
┃다.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법 제62조제1항제2호   │50          ┃
┃경우                                                │                      │            ┃
┠──────────────────────────┼───────────┼──────┨
┃라. 법 제1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전년도 실적등      │법 제62조제1항제2호의3│100         ┃
┃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            ┃
┠──────────────────────────┼───────────┼──────┨
┃마.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처분내용을 알리지 않은    │법 제62조제1항제3호   │50          ┃
┃경우                                                │                      │            ┃
┠──────────────────────────┼───────────┼──────┨
┃바.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사실을 알리지 않은  │법 제62조제1항제4호   │100         ┃
┃경우                                                │                      │            ┃
┠──────────────────────────┼───────────┼──────┨
┃사. 법 제30조를 위반하여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법 제62조제1항제5호   │100         ┃
┃불공정한 행위를 강요한 경우                         │                      │            ┃
┠──────────────────────────┼───────────┼──────┨
┃아.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62조제1항제6호   │50          ┃
┃국가유산수리 현장을 이탈한 경우                     │                      │            ┃
┠──────────────────────────┼───────────┼──────┨
┃자. 법 제3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새로운 부재에      │법 제62조제1항제6호의2│50          ┃
┃표시하지 않은 경우                                  │                      │            ┃
┠──────────────────────────┼───────────┼──────┨
┃차.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   │법 제62조제1항제7호   │100         ┃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ㆍ자료제출을         │                      │            ┃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         │                      │            ┃
┃를 한 경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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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법 제62조제1항제8호   │50          ┃
┃경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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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법 제62조제1항제9호   │50          ┃
┃않은 경우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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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평가 자료를 사실과        │법 제62조제1항제10호  │50          ┃
┃다르게 제출한 경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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