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633호,2026.5.12>
이 규칙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6호,2026.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25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 <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5호의2서식 3쪽 중 ※ 발주자별(8) 부호코드란 중 "41: 기획재정부"를 "41: 재정경제부"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17호,2025.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5호,2025.4.23>
이 규칙은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0호,2025.3.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발급된 국가유산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증은 별지 제4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65호,2024.9.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항제3호 및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0조제2항 또는 제12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또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51호,2024.5.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28호,2023.1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5호,2023.3.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0조의5의 개정규정: 2024년 4월 1일
2. 별지 제4호서식의 개정규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부칙 <제463호,2021.11.18>
이 규칙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9호,2021.7.27>
이 규칙은 2021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제19조, 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의7서식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5호,2021.6.23>
이 규칙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1호,2020.12.10>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3호,2020.6.4>
이 규칙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9호,2019.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71호,2019.1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3호,2018.7.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4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10조의2제1항 단서, 별지 제6호의4서식 및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1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신청서에 관한 적용례) 제6조 및 별지 제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의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3 제2호마목4), 별표 2 제1호라목ㆍ마목 및 같은 표 제2호라목4)ㆍ타목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6호,2017.8.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격시험 등의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에 합격하여 다음 회의 면접시험에 응시하는 자의 수수료에 관하여는 별표 3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84호,2017.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4ㆍ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5까지ㆍ제17조의2ㆍ제17조의3, 제18조ㆍ제19조(책임감리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제23조제2항제1호(법 제51조제1항제4호의2ㆍ제7호 및 제8호만 해당한다), 별표 1의2, 별표 1의3 제2호카목ㆍ하목2), 별표 2 제2호너목ㆍ더목(책임감리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및 별표 3 제6호부터 제8호까지는 201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문화재수리 능력의 평가 신청에 관한 특례) 문화재수리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전년도 실적등 신고서의 제출기한은 제1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에는 3월 15일까지로 한다.
제3조(문화재수리 능력의 공시에 관한 특례) 문화재청장이 공시하여야 하는 문화재수리 능력의 공시기한은 제10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에는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46호,2016.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호,2015.2.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종전의 별표 1 제2호차목, 별표 2 제2호카목1) 또는 2)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은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있어서 각각 별표 1 제2호차목, 별표 2 제2호카목2) 또는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으로 본다.
③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1 제2호아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종전의 별표 2 제2호사목 또는 자목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반 횟수를 산정한다.
1. 1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1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2. 2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2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90호,2014.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제120호,2012.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에 따른 한국전통문화학교 의 장"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6쪽 중 "한국전통문화학교"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중 "한국전통문화학교의 장"을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장"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118호,2012.6.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호,201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4조는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