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조사 요원별 자격기준(제14조제2항 관련)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6. 7. 30.>
조사 요원별 자격기준(제14조제2항 관련)
1.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가. 육상지표조사기관
┌───────┬────────────────────────────────────┐
│구분 │자격기준 │
├───────┼────────────────────────────────────┤
│1) 조사단장 │가) 2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매장유산 전공을 하였 │
│ │으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
│ │대학원에서 국가유산 관련학과의 부교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
│ │나) 4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매장유산 전공으로 박 │
│ │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 │다) 7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매장유산 전공으로 석 │
│ │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 │라) 9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학술지에 매장유산 관 │
│ │련 논문을 1편 이상 게재한 경력이 있으며, 국가유산 관련학과에서 │
│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
│2) 책임 │가) 2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매장유산 전공을 하였 │
│ 조사원 │으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
│ │대학원에서 국가유산 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
│ │나) 3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매장유산 전공으로 박 │
│ │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 │다) 6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매장유산 전공으로 석 │
│ │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 │라) 8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학술지에 매장유산 관 │
│ │련 논문을 1편 이상 게재한 경력이 있으며, 국가유산 관련학과에서 │
│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
│3) 조사원 │가) 1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매장유산 전공으로 박 │
│ │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 │나) 4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매장유산 전공으로 석 │
│ │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 │다) 6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국가유산 관련학과에 │
│ │서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 │라) 준조사원으로서 3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4) 준조사원 │가) 매장유산 전공을 한 사람 │
│ │나) 3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국가유산 관련학과에 │
│ │서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 │다) 5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 │
│ │득한 사람 │
└───────┴────────────────────────────────────┘
나. 고고 분야 육상발굴조사기관
┌───────┬────────────────────────────────────┐
│구분 │자격기준 │
├───────┼────────────────────────────────────┤
│1) 조사단장 │가) 2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이 있고, 매장유산 전공을 하였으며, 「고 │
│ │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
│ │에서 국가유산 관련학과의 부교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
│ │나) 4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이 있고, 매장유산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
│ │취득한 사람 │
│ │다) 7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이 있고, 매장유산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
│ │취득한 사람 │
│ │라) 9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이 있고, 학술지에 매장유산 관련 논문을 1 │
│ │편 이상 게재한 경력이 있으며, 국가유산 관련학과에서 학사학위 이상 │
│ │을 취득한 사람 │
├───────┼────────────────────────────────────┤
│2) 책임 │가) 2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이 있고, 매장유산 전공을 하였으며, 「고 │
│ 조사원 │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
│ │에서 국가유산 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
│ │나) 3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이 있고, 매장유산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
│ │취득한 사람 │
│ │다) 6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이 있고, 매장유산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
│ │취득한 사람 │
│ │라) 8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이 있고, 학술지에 매장유산 관련 논문을 1 │
│ │편 이상 게재한 경력이 있으며, 국가유산 관련학과에서 학사학위 이 │
│ │상을 취득한 사람 │
├───────┼────────────────────────────────────┤
│3) 조사원 │가) 1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이 있고, 매장유산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
│ │취득한 사람 │
│ │나) 4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이 있고, 매장유산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
│ │취득한 사람 │
│ │다) 6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이 있고, 국가유산 관련학과에서 학사학위 │
│ │이상을 취득한 사람 │
│ │라) 준조사원으로서 3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이 있는 사람 │
├───────┼────────────────────────────────────┤
│4) 준조사원 │가) 매장유산 전공을 한 사람 │
│ │나) 3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국가유산 관련학과에 │
│ │서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 │다) 5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 │
│ │득한 사람 │
│ │라) 보조원으로서 3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5) 보조원 │가) 국가유산 관련학과에서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 │나) 1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 │
│ │득한 사람 │
│ │다) 고등학교 졸업 후 3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6) 보존과학 │가) 보존 관련학과에서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 연구원 │나) 고등학교 졸업 후 3년 이상의 보존처리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다) 국가유산수리기능자(보존처리공을 말한다)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
│ │사람 │
└───────┴────────────────────────────────────┘
다. 지질 분야 육상발굴조사기관
┌───────┬────────────────────────────────────┐
│구분 │자격기준 │
├───────┼────────────────────────────────────┤
│1) 조사단장 │가) 2회 이상의 발굴조사경력 또는 학술지에 매장유산 관련 논문(법 제 │
│ │2조제3호와 관련된 논문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4편 │
│ │이상 게재한 경력이 있고, 매장유산 전공을 하였으며, 「고등교육 │
│ │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지 │
│ │질 관련학과의 부교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
│ │나) 3회 이상의 발굴조사경력 또는 학술지에 매장유산 관련 논문을 6편 │
│ │이상 게재한 경력이 있고, 매장유산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
│2) 책임 │가) 2회 이상의 발굴조사경력 또는 학술지에 매장유산 관련 논문을 4편 │
│ 조사원 │이상 게재한 경력이 있고, 매장유산 전공을 하였으며, 「고등교육 │
│ │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지 │
│ │질 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
│ │나) 2회 이상의 발굴조사경력 또는 학술지에 매장유산 관련 논문을 4편 │
│ │이상 게재한 경력이 있고, 매장유산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
│3) 조사원 │가) 매장유산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 │나) 2회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매장유산 전공으로 석 │
│ │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 │다) 4회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지질 관련학과에서 학 │
│ │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 │라) 준조사원으로서 4회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4) 준조사원 │가) 매장유산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 │나) 2회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지질 관련학과에서 학 │
│ │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 │다) 4회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 │
│ │득한 사람 │
├───────┼────────────────────────────────────┤
│5) 보조원 │가) 지질 관련학과에서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 │나) 1회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 │
│ │득한 사람 │
│ │다) 고등학교 졸업 후 3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5) 보조원 │가목5)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라. 수중지표조사기관
┌───────┬────────────────────────────────────┐
│구분 │자격기준 │
├───────┼────────────────────────────────────┤
│1) 조사단장 │가) 2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고등교육법」 제2조 │
│ │에 따른 학교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국가유산 관련 │
│ │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의 부교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
│ │나) 4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국가유산 관련학과 또 │
│ │는 해양 관련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 │다) 7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국가유산 관련학과 또 │
│ │는 해양 관련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 │라) 9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학술지에 국가유산 또 │
│ │는 해양 관련 논문을 1편 이상 게재한 경력이 있으며, 국가유산 관련 │
│ │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
│2) 책임 │가) 2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 │
│ 조사원 │른 학교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국가유산 관련학과 │
│ │또는 해양 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
│ │나) 3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국가유산 관련학과 또 │
│ │는 해양 관련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 │다) 6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국가유산 관련학과 또 │
│ │는 해양 관련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 │라) 8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학술지에 국가유산 또 │
│ │는 해양 관련 논문을 1편 이상 게재한 경력이 있으며, 국가유산 관련 │
│ │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
│3) 조사원 │가) 국가유산 분야 │
│ │(1) 1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국가유산 관련학과에 │
│ │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 │(2) 4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국가유산 관련학과에 │
│ │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 │(3) 6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국가유산 관련학과에 │
│ │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 │(4) 준조사원으로서 3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나) 수중 분야 │
│ │(1) 1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해양 관련학과에서 박 │
│ │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 │(2) 4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해양 관련학과에서 석 │
│ │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 │(3) 6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해양 관련학과에서 학 │
│ │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 │(4) 3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해양조사 관련 자격증을 소 │
│ │지한 사람 │
│ │(5) 준조사원으로서 3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수중 분야로 한 │
│ │정한다)이 있는 사람 │
├───────┼────────────────────────────────────┤
│4) 준조사원 │가) 국가유산 관력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 │
│ │람 │
│ │나) 3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국가유산 관련학과 또 │
│ │는 해양 관력학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 │다) 5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 │
│ │득한 사람 │
│ │라) 해양조사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
마. 수중발굴조사기관
┌───────┬────────────────────────────────────┐
│구분 │자격기준 │
├───────┼────────────────────────────────────┤
│1) 조사단장 │가) 2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고등교육법」 제2조 │
│ │에 따른 학교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국가유산 관련 │
│ │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의 부교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
│ │나) 4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국가유산 관련학과 또 │
│ │는 해양 관련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 │다) 7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국가유산 관련학과 또 │
│ │는 해양 관련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 │라) 9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학술지에 국가유산 또 │
│ │는 해양 관련 논문을 1편 이상 게재한 경력이 있으며, 국가유산 관련 │
│ │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
│2) 책임 │가) 2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 │
│ 조사원 │른 학교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국가유산 관련학과 │
│ │또는 해양 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
│ │나) 3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국가유산 관련학과 또 │
│ │는 해양 관련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 │다) 6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국가유산 관련학과 또 │
│ │는 해양 관련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 │라) 8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학술지에 국가유산 또 │
│ │는 해양 관련 논문을 1편 이상 게재한 경력이 있으며, 국가유산 관련 │
│ │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
│3) 조사원 │가) 국가유산 분야 │
│ │(1) 1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국가유산 관련학과에 │
│ │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 │(2) 4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국가유산 관련학과에 │
│ │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 │(3) 6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국가유산 관련학과에 │
│ │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 │(4) 준조사원으로서 3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나) 수중 분야 │
│ │(1) 1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해양 관련학과에서 박 │
│ │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 │(2) 4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해양 관련학과에서 석 │
│ │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 │(3) 6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해양 관련학과에서 학 │
│ │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 │(4) 3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해양조사 관련 자격증을 소 │
│ │지한 사람 │
│ │(5) 준조사원으로서 3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수중 분야 경 │
│ │력으로 한정한다)이 있는 사람 │
├───────┼────────────────────────────────────┤
│4) 준조사원 │가) 국가유산 관력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 │
│ │한 사람 │
│ │나) 3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국가유산 관련학과 또 │
│ │는 해양 관력학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 │다) 5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 │
│ │득한 사람 │
│ │라) 보조원으로서 3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마) 해양조사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
│5) 보조원 │가) 국가유산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 │
│ │람 │
│ │나) 1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 │
│ │득한 사람 │
│ │다) 고등학교 졸업 후 3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6) 보존과학 │가) 보존 관련학과에서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 연구원 │나) 고등학교 졸업 후 3년 이상의 보존처리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다) 국가유산수리기능자(보존처리공을 말한다)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
2.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격기준을 추
가로 적용한다.
가. 육상지표조사기관
┌───────┬────────────────────────────────────┐
│구분 │자격기준 │
├───────┼────────────────────────────────────┤
│1) 조사단장 │3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매장유산 전공을 한 학예연 │
│ │구관 │
├───────┼────────────────────────────────────┤
│2) 책임 │가) 2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매장유산 전공을 한 학 │
│ 조사원 │예연구관 │
│ │나) 5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매장유산 전공을 한 학 │
│ │예연구사 │
├───────┼────────────────────────────────────┤
│3) 조사원 │2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매장유산 전공을 한 학예연구 │
│ │사 │
├───────┼────────────────────────────────────┤
│4) 준조사원 │국가유산 관련학과에서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학예연구사 │
└───────┴────────────────────────────────────┘
나. 고고 분야 육상발굴조사기관
┌───────┬────────────────────────────────────┐
│구분 │자격기준 │
├───────┼────────────────────────────────────┤
│1) 조사단장 │3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이 있고, 매장유산 전공을 한 학예연구관 │
├───────┼────────────────────────────────────┤
│2) 책임 │가) 2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이 있고, 매장유산 전공을 한 학예연구관 │
│ 조사원 │나) 5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이 있고, 매장유산 전공을 한 학예연구사 │
├───────┼────────────────────────────────────┤
│3) 조사원 │2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이 있고, 매장유산 전공을 한 학예연구사 │
├───────┼────────────────────────────────────┤
│4) 준조사원 │국가유산 관련학과에서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학예연구사 │
└───────┴────────────────────────────────────┘
다. 지질 분야 육상발굴조사기관
┌───────┬────────────────────────────────────┐
│구분 │자격기준 │
├───────┼────────────────────────────────────┤
│1) 조사단장 │3회 이상의 발굴조사경력 또는 학술지에 매장유산 관련 논문(법 제2조제3 │
│ │호와 관련된 논문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6편 이상 게재 │
│ │한 경력이 있고, 매장유산 전공을 한 학예연구관 │
├───────┼────────────────────────────────────┤
│2) 책임 │가) 2회 이상의 발굴조사경력 또는 학술지에 매장유산 관련 논문을 4편 │
│ 조사원 │이상 게재한 경력이 있고, 매장유산 전공을 한 학예연구관 │
│ │나) 3회 이상의 발굴조사경력 또는 학술지에 매장유산 관련 논문을 6편 │
│ │이상 게재한 경력이 있고, 매장유산 전공을 한 학예연구사 │
├───────┼────────────────────────────────────┤
│3) 조사원 │2회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매장유산 전공을 한 학예연 │
│ │구사 │
├───────┼────────────────────────────────────┤
│4) 준조사원 │지질 관련학과에서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학예연구사 │
└───────┴────────────────────────────────────┘
라. 수중지표조사기관
┌───────┬────────────────────────────────────┐
│구분 │자격기준 │
├───────┼────────────────────────────────────┤
│1) 조사단장 │3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국가유산 관련학과 또는 해 │
│ │양 관련학과에서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학예연구관 │
├───────┼────────────────────────────────────┤
│2) 책임 │가) 2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국가유산 관련학과 또 │
│ 조사원 │는 해양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학예연구관 │
│ │나) 5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국가유산 관련학과 또 │
│ │는 해양 관련학과에서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학예연구사 │
├───────┼────────────────────────────────────┤
│3) 조사원 │가) 국가유산 분야 │
│ │2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국가유산 관련학과에서 학 │
│ │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학예연구사 │
│ │나) 수중 분야 │
│ │2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해양 관련학과에서 학 │
│ │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학예연구사 │
├───────┼────────────────────────────────────┤
│4) 준조사원 │국가유산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에서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
│ │학예연구사 │
└───────┴────────────────────────────────────┘
마. 수중발굴조사기관
┌───────┬────────────────────────────────────┐
│구분 │자격기준 │
├───────┼────────────────────────────────────┤
│1) 조사단장 │3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국가유산 관련학과 또는 │
│ │해양 관련학과에서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학예연구관 │
├───────┼────────────────────────────────────┤
│2) 책임 │가) 2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국가유산 관련학과 또 │
│ 조사원 │는 해양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학예연구관 │
│ │나) 5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국가유산 관련학과 또 │
│ │는 해양 관련학과에서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학예연구사 │
├───────┼────────────────────────────────────┤
│3) 조사원 │가) 국가유산 분야 │
│ │2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국가유산 관련학과에서 학 │
│ │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학예연구사 │
│ │나) 수중 분야 │
│ │2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 있고, 해양 관련학과에서 학사학 │
│ │위 이상을 취득한 학예연구사 │
├───────┼────────────────────────────────────┤
│4) 준조사원 │국가유산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에서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
│ │학예연구사 │
└───────┴────────────────────────────────────┘
비고
1. “국가유산 관련학과”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같은 법 제29
조에 따른 대학원의 고고(考古)학과, 고고미술사학과, 고고인류학과, 국가유산관
리학과, 국가유산보존학과, 국가유산학과, 문화인류학과, 미술사학과, 민속학과, 박
물관학과, 역사학과, 전통건축학과, 전통조경학과 및 국가유산청장이 국가유산
(무형유산은 제외한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 학과를 말한다.
2. “보존 관련학과”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국가유산과학과, 국가유산보존학과, 보존과학과, 예술관리학과 및 국
가유산청장이 국가유산 보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 학과를 말한다.
3. “지질 관련학과”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의 과학교육과, 지구과학교육과, 지구환경과학과, 지질환경과학과 및
국가유산청장이 지질 분야 국가유산 조사ㆍ연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 학
과를 말한다.
4. “해양 관련학과”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지구물리학과, 지질학과, 해양학과 및 국가유산청장이 해양 분야 국
가유산 조사ㆍ연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 학과를 말한다.
5. “매장유산 전공”이란 국가유산 관련학과에서 매장유산과 관련된 주제로 석사학
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및 이와 동등한 것으로 국가유산청장이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지질 분야 육상발굴조사기관의 자격기준에서 “매장유산 전
공”이란 국가유산 관련학과 또는 지질 관련학과에서 법 제2조제3호와 관련된 주
제로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및 이와 동등한 것으로 국가유산청
장이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6. “발굴조사경력”이란 조사 요원으로 발굴조사에 직접 참여한 기간을 말한다.
7.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란 지표조사, 참관조사 및 발굴조사에 직접 참여한 기간
이나 매장유산 정리 작업 및 조사보고서 작성 작업에 참여한 기간을 말한다.
8. 비고 제6호 및 제7호에도 불구하고 지질 분야 육상발굴조사기관의 자격기준에
서 “발굴조사경력”과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은 법 제2조제3호와 관련된 발굴조사
경력 및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으로 한정하고, 그 횟수는 조사기간이 3개월 이
상인 조사에 15일 이상 참여한 경우만 1회로 산정한다.
9. 국가유산청장이 비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과와 동등한 수준으로 인정한 외
국대학의 국가유산 관련학과, 보존 관련학과, 지질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
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도 조사 요원의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10. “학술지”란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연구재단이 등재학술지 또는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한 학술지 및 이와 동등한 수준으로 국가유산청장이 인정한
학술지를 말한다.
11. “해양조사 관련 자격증”이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양공학기사, 해양
자원개발기사, 해양환경기사, 해양조사산업기사 자격증 및 이와 동등한 것으로
국가유산청장이 해양조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 자격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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