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 별표 1~6
- 제1장 총칙
- 별표 1~6
- 부칙
별표 1지질학적으로 가치가 큰 매장유산(제2조 관련)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4. 5. 7.>
지질학적으로 가치가 큰 매장유산(제2조 관련)
┌────────────────────────────────────────┐
│1. 지각의 형성과 관계되거나 한반도 지질계통을 대표하는 암석과 지질구조의 │
│주요 분포지와 지질 경계선 │
│ 가. 지판(地板) 이동의 증거가 되는 지질구조나 암석 │
│ 나. 지구 내부의 구성 물질로 해석되는 암석이 산출되는 분포지 │
│ 다. 각 지질시대를 대표하는 전형적인 노두(露頭: 지표에 드러난 부분)와 그 분포 │
│지 │
│ 라. 한반도 지질계통의 전형적인 지질 경계선 │
│ │
│2. 한반도 지질 현상을 해석하는 데 주요한 지질구조ㆍ퇴적구조와 암석 │
│ 가. 지질구조: 습곡, 단층, 관입(貫入), 부정합, 주상절리 등 │
│ 나. 퇴적구조: 연흔(漣痕: 물결 자국), 건열(乾裂), 사층리(斜層理), 우흔(雨痕) 등│
│ 다. 그 밖에 특이한 구조의 암석: 베개 용암(pillow lava), 어란암(魚卵岩; │
│oolite), 구상(球狀) 구조나 구과상(球顆狀) 구조를 갖는 암석 등 │
│ │
│3. 학술적 가치가 큰 자연지형 │
│ 가. 구조운동에 의하여 형성된 지형: 고위평탄면(高位平坦面), 해안단구, 하 │
│안단구, 폭포 등 │
│ 나. 화산활동에 의하여 형성된 지형: 단성화산체(單成火山體), 분화구(噴火 │
│口), 칼데라(caldera), 기생화산, 환상 복합암체 등 │
│ 다. 침식 및 퇴적 작용에 의하여 형성된 지형: 사구(砂丘: 모래언덕), 해빈(海 │
│濱), 갯벌, 육계도, 사행천(蛇行川), 석호(潟湖), 카르스트 지형, 돌개구멍 │
│(pot hole), 침식분지, 협곡, 해식애(海蝕崖), 선상지(扇狀地), 삼각주, 사주 │
│(砂洲) 등 │
│ 라. 풍화작용과 관련된 지형: 토르(tor), 타포니(tafoni), 암괴류 등 │
│ 마. 그 밖에 한국의 지형 현상을 대표할 수 있는 전형적 지형 │
│ │
│ │
│4. 그 밖에 학술적 가치가 높은 지표ㆍ지질 현상 │
│ 가. 얼음골, 풍혈 │
│ 나. 샘: 온천, 냉천, 광천 │
│ 다. 특이한 해양 현상 등 │
└────────────────────────────────────────┘
원문 파일별표 2발굴허가 제한기간(제11조제2항 관련)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6. 5. 12.>
발굴허가 제한기간(제11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별표 4에 따른 위반행위(이하 이 호에서 “위반행위”라 한다)가 둘 이상인 경우
에는 가장 긴 허가제한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허가제한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되, 합산한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허가제한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조사기관이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
우
3) 위반의 내용, 정도가 경미하여 그로 인한 영향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해당 위반행위를 처음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조사기관이 모범적으로 운영되
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허가제한사유 │관련 법조문 │허가제한기간 │
├────────────────────────┼────────┼───────┤
│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발굴허가 │법 제12조제3항, │3년 │
│신청서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제25조제1항제1호│ │
│로 조사기관으로 등록하여 그 등록이 취소된 │ │ │
│조사기관이나 그 등록이 취소된 조사기관과 │ │ │
│직접 관련된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 │ │ │
│사원이 포함된 경우 │ │ │
├────────────────────────┼────────┼───────┤
│나.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발굴허가 │법 제12조제3항, │3년 │
│신청서 중 고의나 중과실로 유물 또는 유적 │제25조제1항제2호│ │
│을 훼손하여 그 등록이 취소된 조사기관이나 │ │ │
│그 등록이 취소된 조사기관과 직접 관련된 │ │ │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이 포함된 │ │ │
│경우 │ │ │
├────────────────────────┼────────┼───────┤
│다.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발굴허가 │법 제12조제3항, │2년 │
│신청서 중 고의나 중과실로 지표조사 보고서 │제25조제1항제3호│ │
│또는 발굴조사 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 │ │ │
│하여 그 등록이 취소된 조사기관이나 그 등 │ │ │
│록이 취소된 조사기관과 직접 관련된 대표 │ │ │
│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이 포함된 경 │ │ │
│우 │ │ │
├────────────────────────┼────────┼───────┤
│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발굴허가 │법 제12조제3항, │1년 │
│신청서 중 고의나 중과실로 「국가유산영향 │제25조제1항제3호│ │
│진단법」 제11조에 따른 진단보고서를 사실 │ │ │
│과 다르게 작성하여 그 등록이 취소된 조사 │ │ │
│기관이나 그 등록이 취소된 조사기관과 직접 │ │ │
│관련된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이 │ │ │
│포함된 경우 │ │ │
├────────────────────────┼────────┼───────┤
│마.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발굴허가 │법 제12조제3항, │ │
│신청서 중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를 거짓이 │제25조제1항제4호│ │
│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하여 그 업무 │ │ │
│가 정지된 조사기관이나 그 업무가 정지된 │ │ │
│조사기관과 직접 관련된 대표자, 조사단장 │ │ │
│또는 책임조사원이 포함된 경우 │ │ │
│ │ │ │
│ 1) 조사기관이 1차 위반으로 업무정지 중인 │ │1년 │
│경우 │ │ │
│ │ │ │
│ 2) 조사기관이 2차 이상 위반으로 업무정지 │ │2년 │
│중인 경우 │ │ │
├────────────────────────┼────────┼───────┤
│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발굴허가 │법 제12조제3항, │ │
│신청서 중 지표조사 보고서 또는 발굴조사 │제25조제1항제4호│ │
│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국가유산 │ │ │
│위원회에서 인정하여 그 업무가 정지된 조사 │ │ │
│기관이나 그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과 직접 │ │ │
│관련된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이 │ │ │
│포함된 경우 │ │ │
│ │ │ │
│ 1) 조사기관이 2차 위반으로 업무정지 중인 │ │1년 │
│경우 │ │ │
│ │ │ │
│ 2) 조사기관이 3차 이상 위반으로 업무정지 │ │2년 │
│중인 경우 │ │ │
├────────────────────────┼────────┼───────┤
│사.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발굴허가 │법 제12조제3항, │ │
│신청서 중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발굴허가 │제25조제1항제5호│ │
│내용이나 허가 관련 지시를 위반하여 그 업 │ │ │
│무가 정지된 조사기관이나 그 업무가 정지된 │ │ │
│조사기관과 직접 관련된 대표자, 조사단장 │ │ │
│또는 책임조사원이 포함된 경우 │ │ │
│ │ │ │
│ 1) 조사기관이 2차 위반으로 업무정지 중인 │ │1년 │
│경우 │ │ │
│ │ │ │
│ 2) 조사기관이 3차 이상 위반으로 업무정지 │ │2년 │
│중인 경우 │ │ │
├────────────────────────┼────────┼───────┤
│아.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발굴허가 │법 제12조제3항, │6개월 │
│신청서 중 법 제15조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제25조제1항제6호│ │
│발굴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기 │ │ │
│한을 넘겨서 발굴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여 그 │ │ │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이나 그 업무가 정지 │ │ │
│된 조사기관과 직접 관련된 대표자, 조사단 │ │ │
│장 또는 책임조사원이 포함된 경우 │ │ │
├────────────────────────┼────────┼───────┤
│자.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발굴허가 │법 제12조제3항, │ │
│신청서 중 법 제24조제2항에서 정한 등록기 │제25조제1항제7호│ │
│준에 미달하여 그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 │ │
│조사기관이나 그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 │ │
│조사기관과 직접 관련된 대표자, 조사단장 │ │ │
│또는 책임조사원이 포함된 경우 │ │ │
│ │ │ │
│ 1) 조사기관이 등록취소된 경우 │ │6개월 │
│ │ │ │
│ 2) 조사기관이 업무정지 중인 경우 │ │3개월 │
├────────────────────────┼────────┼───────┤
│차.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발굴허가 │법 제12조제3항, │ │
│신청서 중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9조에 │제25조제1항제8호│ │
│따른 영향진단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 │ │
│방법으로 행하여 그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 │ │ │
│이나 그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과 직접 관 │ │ │
│련된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이 │ │ │
│포함된 경우 │ │ │
│ │ │ │
│ 1) 조사기관이 2차 위반으로 업무정지 중인 │ │6개월 │
│경우 │ │ │
│ │ │ │
│ 2) 조사기관이 3차 이상 위반으로 업무정지 │ │1년 │
│중인 경우 │ │ │
├────────────────────────┼────────┼───────┤
│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발굴허가 │법 제12조제3항, │ │
│신청서 중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11조 │제25조제1항제8호│ │
│에 따른 진단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 │ │ │
│로 국가유산위원회에서 인정하여 그 업무가 │ │ │
│정지된 조사기관이나 그 업무가 정지된 조사 │ │ │
│기관과 직접 관련된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 │ │
│책임조사원이 포함된 경우 │ │ │
│ │ │ │
│ 1) 조사기관이 2차 위반으로 업무정지 중인 │ │3개월 │
│경우 │ │ │
│ │ │ │
│ 2) 조사기관이 3차 이상 위반으로 업무정지 │ │6개월 │
│중인 경우 │ │ │
├────────────────────────┼────────┼───────┤
│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발굴허가 │법 제12조제3항, │ │
│신청서 중 발굴조사 과정에서 조사기관의 고 │제25조제1항제9호│ │
│의나 과실로 인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 │ │ │
│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그 등 │ │ │
│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조사기관이나 그 등 │ │ │
│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조사기관과 직접 관 │ │ │
│련된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이 │ │ │
│포함된 경우 │ │ │
│ │ │ │
│ 1) 조사기관이 1차 위반으로 업무정지 중인 경우 │ │3개월 │
│ │ │ │
│ 2) 조사기관이 2차 위반으로 업무정지 중인 경우 │ │1년 │
│ │ │ │
│ 3) 조사기관이 3차 위반으로 등록취소된 경우 │ │2년 │
└────────────────────────┴────────┴───────┘원문 파일별표 3포상금의 지급 기준(제23조제2항 관련)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4. 5. 7.>
포상금의 지급 기준(제23조제2항 관련)
┌───┬────────────────────┬───────────┐
│등급 │포상금의 지급 대상 │포상금 │
├───┼────────────────────┼───────────┤
│1등급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발굴된 국가유산의 │2,000만원+(국가유산의 │
│ │평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평가액-1억원)×(5/100)│
├───┼────────────────────┼───────────┤
│2등급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발굴된 국가유산의 │1,500만원 │
│ │평가액이 7천만원 이상인 경우 │ │
├───┼────────────────────┼───────────┤
│3등급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발굴된 국가유산의 │1,000만원 │
│ │평가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 │ │
├───┼────────────────────┼───────────┤
│4등급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발굴된 국가유산의 │500만원 │
│ │평가액이 1천500만원 이상인 경우 │ │
├───┼────────────────────┼───────────┤
│5등급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발굴된 국가유산의 │200만원 │
│ │평가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 │
└───┴────────────────────┴───────────┘
비고: 1등급의 포상금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원문 파일별표 4조사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기준(제27조제1항 관련)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6. 5. 12.>
조사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기준(제27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
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
우에는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
중하되, 합산한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
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
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조사기관이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
우
3) 위반의 내용, 정도가 경미하여 그로 인한 영향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해당 위반행위를 처음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조사기관이 모범적으로 운영되
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마. 제2호아목의 위반행위를 한 조사기관이 그 위반행위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의
업무정지기간 종료일까지 등록기준에 미달된 사항을 보완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
2호아목에도 불구하고 등록취소 처분을 해야 한다.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
│ │ ├─────┬─────┬─────┤
│ │ │1차 │2차 │3차 │
│ │ │위반 │위반 │이상 │
│ │ │ │ │위반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법 제25조 │등록취소 │ │ │
│으로 조사기관으로 등록을 한 경 │제1항제1호 │ │ │ │
│우 │ │ │ │ │
├─────────────────┼──────┼─────┼─────┼─────┤
│나. 고의나 중과실로 유물 또는 유 │법 제25조 │등록취소 │ │ │
│적을 훼손한 경우 │제1항제2호 │ │ │ │
├─────────────────┼──────┼─────┼─────┼─────┤
│다. 고의나 중과실로 지표조사 보고 │법 제25조 │등록취소 │ │ │
│서, 발굴조사 보고서 또는 「국가 │제1항제3호 │ │ │ │
│유산영향진단법」 제11조에 따른 │ │ │ │ │
│진단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 │ │ │ │ │
│성한 경우 │ │ │ │ │
├─────────────────┼──────┼─────┼─────┼─────┤
│라.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를 거짓 │법 제25조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제4호 │1년 │2년 │2년 │
│행한 경우 │ │ │ │ │
├─────────────────┼──────┼─────┼─────┼─────┤
│마. 지표조사 보고서 또는 발굴조사 │법 제25조 │경고 │업무정지 │업무정지 │
│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 │제1항제4호 │ │1년 │2년 │
│로 국가유산위원회에서 인정한 │ │ │ │ │
│경우 │ │ │ │ │
├─────────────────┼──────┼─────┼─────┼─────┤
│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발굴허 │법 제25조 │경고 │업무정지 │업무정지 │
│가 내용이나 허가 관련 지시를 │제1항제5호 │ │1년 │2년 │
│위반한 경우 │ │ │ │ │
├─────────────────┼──────┼─────┼─────┼─────┤
│사. 법 제15조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법 제25조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발굴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 │제1항제6호 │6개월 │6개월 │6개월 │
│거나 제출기한을 넘겨서 발굴조 │ │ │ │ │
│사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 │ │ │ │
├─────────────────┼──────┼─────┼─────┼─────┤
│아. 법 제24조제2항에서 정한 등록 │법 제25조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기준에 미달한 경우 │제1항제7호 │3개월 │3개월 │3개월 │
├─────────────────┼──────┼─────┼─────┼─────┤
│자.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9조 │법 제25조 │경고 │업무정지 │업무정지 │
│에 따른 영향진단을 거짓이나 그 │제1항제8호 │ │6개월 │1년 │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한 경우 │ │ │ │ │
├─────────────────┼──────┼─────┼─────┼─────┤
│차.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11조 │법 제25조 │경고 │업무정지 │업무정지 │
│에 따른 진단보고서를 부실하게 │제1항제8호 │ │3개월 │6개월 │
│작성한 것으로 국가유산위원회에 │ │ │ │ │
│서 인정한 경우 │ │ │ │ │
├─────────────────┼──────┼─────┼─────┼─────┤
│카. 발굴조사 과정에서 조사기관의 │법 제25조 │업무정지 │업무정지 │등록취소 │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산업안 │제1항제9호 │3개월 │1년 │ │
│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 │ │ │ │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 │ │ │ │
└─────────────────┴──────┴─────┴─────┴─────┘원문 파일별표 5조사기관에 대한 등록제한기간(제27조제2항 관련)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5. 7. 29.>
조사기관에 대한 등록제한기간(제27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긴 등록제한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등록제
한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되, 합산한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등록제한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조사기관이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3) 해당 위반행위를 처음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조사기관이 모범적으로 운영되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관련 법조문 │등록제한기간│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5조제1항제1호 및 │3년 │
│조사기관으로 등록한 경우 │같은 조 제2항 │ │
├────────────────────┼────────────┼──────┤
│나. 고의나 중과실로 유물 또는 유적을 │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3년 │
│훼손한 경우 │같은 조 제2항 │ │
├────────────────────┼────────────┼──────┤
│다. 고의나 중과실로 지표조사 보고서 또 │법 제25조제1항제3호 및 │2년 │
│는 발굴조사 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같은 조 제2항 │ │
│작성한 경우 │ │ │
├────────────────────┼────────────┼──────┤
│라. 고의나 중과실로 「국가유산영향진단 │법 제25조제1항제3호 및 │1년 │
│법」 제11조에 따른 진단보고서를 사 │같은 조 제2항 │ │
│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 │ │
├────────────────────┼────────────┼──────┤
│마. 별표 4 제1호마목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5조제1항제7호 및 │6개월 │
│ │ 같은 조 제2항 │ │
├────────────────────┼────────────┼──────┤
│바. 발굴조사 과정에서 조사기관의 고의나 │법 제25조제1항제9호 및 │2년 │
│과실로 인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 │ 같은 조 제2항 │ │
│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 │ │
└────────────────────┴────────────┴──────┘원문 파일별표 6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5. 2. 1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
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
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
태료의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과태료의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
발된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
태료의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
│ │ │금액 │
├─────────────────────────┼──────┼────┤
│가. 삭제 <2025. 2. 13.> │ │ │
├─────────────────────────┼──────┼────┤
│나. 법 제12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서를 │법 제38조 │300만원 │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1항제2호 │ │
├─────────────────────────┼──────┼────┤
│다.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발굴허가의 내용과 지 │법 제38조 │300만원 │
│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제1항제3호 │ │
├─────────────────────────┼──────┼────┤
│라.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점검이나 자료제출 요 │법 제38조 │300만원 │
│구 또는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제1항제4호 │ │
├─────────────────────────┼──────┼────┤
│마. 법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8조 │300만원 │
│ │제1항제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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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공무 │법 제38조 │300만원 │
│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제1항제6호 │ │
│경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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