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국가유산위원회 규정) <제36324호,2026.5.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4제1항제4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
나.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의3에 따른 시ㆍ도유산위원회(이하 "시ㆍ도유산위원회"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1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14조의3 중 "문화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14조의4제4항제3호 중 "문화유산위원회,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 자연유산위원회 또는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 또는 시ㆍ도유산위원회"로 한다.
별표 2 제2호바목의 허가제한사유란 및 같은 호 카목의 허가제한사유란 중 "문화유산위원회"를 각각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별표 4 제2호마목의 위반행위란 및 같은 호 차목의 위반행위란 중 "문화유산위원회"를 각각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35678호,2025.7.29>
이 영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396호,2025.3.25>
이 영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382호,2025.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264호,2025.2.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매장유산 유존지역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매장유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 지역은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매장유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 지역으로 본다.
부칙 <제34828호,2024.8.13>
이 영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533호,2024.5.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매장유산을 발견한 경우에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505호,2024.5.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나목 중 "국립문화재연구원 또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를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또는 국립해양유산연구소"로 한다.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립문화재연구원장"을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립문화재연구원장 및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을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 및 국립해양유산연구소장"으로 한다.
⑦부터 <29>까지 생략
부칙 <제34491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다목 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른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른 매장유산"으로 한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9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매장유산 발굴허가를 받은 경우
제19조제6호 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를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유산"으로 한다.
별표 6 제2호사목의 위반행위란 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를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유산"으로 한다.
③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2항 후단 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장유산"으로 한다.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10) 및 같은 항 제3호타목 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각각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전시"를 각각 "매장유산 보호 및 전시"로 한다.
④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다목 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매장유산"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가목4) 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를 "매장유산 발굴조사"로 하며, 같은 표 제5호다목2) 및 같은 표 제6호나목2) 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각각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11제2항제2호 중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한다.
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호타목 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문화재"를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매장유산"으로 한다.
⑦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6제2항제2호 중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한다.
⑧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8호 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매장유산 지표조사"로, "매장문화재의 발굴"을 "매장유산의 발굴"로 한다.
⑨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유산의 발굴
제46조제1항제5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유산 지표조사
제47조제4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유산 지표조사
별표 3의2 제2호 표 외의 부분 중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란 중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한다.
별표 3의3 제8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40080079"></img>
별표 5 제3호어목의 대상시설란 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유산"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7호 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유산"으로 한다.
⑩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 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매장유산"으로 한다.
⑪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매장유산의 발굴허가
⑫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매장유산 조사기관
⑬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매장유산 발굴허가를 받은 경우
⑭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종 제1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4.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매장유산 발굴의 허가
⑮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4호하목 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 발굴"을 각각 "매장유산 발굴"로 한다.
<1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4제2호 중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한다.
<17>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7호 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매장유산 지표조사"로, "문화재 보존"을 "국가유산 보존"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4161호,2024.1.23>
이 영은 2024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749호,2023.9.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한 경우 건설공사에 관한 협의 및 조치명령에 관하여는 제3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321호,2023.3.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806호,2022.7.19>
이 영은 2022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2485호,2022.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 중 "국립문화재연구소"를 "국립문화재연구원"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을 "국립문화재연구원장"으로 한다.
부칙 <제31716호,2021.6.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지보존토지에 인접한 토지의 매입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매입절차가 완료된 현지보존토지에 인접한 토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516호,2021.3.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139호,2020.11.3>
이 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0704호,2020.5.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제1호"를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제1호"로, "가지정문화재"를 "임시지정문화재"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4항"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5항"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제1호"를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제1호"로,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⑥부터 <18>까지 생략
부칙 <제30531호,2020.3.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가 진행 중인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제5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권한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협의 절차가 진행 중인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제3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0060호,2019.8.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굴허가 제한기간 변경에 관한 적용례 등)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신청된 매장문화재 발굴허가에 대하여 발굴허가 제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매장문화재 발굴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9406호,2018.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매장문화재 발굴경비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매장문화재 발굴 허가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3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471호,2017.1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8151호,2017.6.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2항 후단 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10) 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3호타목 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제27584호,2016.1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택법 시행령) <제27444호,2016.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단서 중 "「주택법」 제9조제1항"을 "「주택법」 제4조제1항"으로 한다.
<28>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7212호,2016.6.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문화재 보존 조치의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지표조사 보고서가 제출된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제7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774호,201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6754호,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또는 어업인"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한다.
<25>부터 <4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6458호,2015.8.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존조치의 고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14조제1항에 따라 보존조치를 지시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의견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제5조제1항에 따라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발굴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권한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명령 절차가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는 제3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2항 후단 중 "원형 보존"을 "현지보존"으로 한다.
부칙 <제25916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 의견 청취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5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유권 판정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 전단 및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소유권 판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994호,2012.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다목 및 제7조제2항제2호 중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별보존지구 및 역사문화환경지구"를 각각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로 한다.
③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2649호,2011.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표조사의 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은 이 영 시행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표조사 보고서에 대한 의견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된 지표조사 보고서부터 적용한다.
제4조(발굴 완료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13조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굴허가 신청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발견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4항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견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보관ㆍ관리관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문화재보호법령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문화재를 보관ㆍ관리하는 보관ㆍ관리관청은 이 영 시행 이후에도 그 보관ㆍ관리하는 문화재에 대해서는 종전의 문화재보호법령에 따라 계속하여 보관ㆍ관리한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6호 중 "문화재"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로 한다.
②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2항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6조제1항제5호나목 중 "「문화재보호법」"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를 "매장문화재"로 한다.
제47조제4호나목 중 "「문화재보호법」"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를 "매장문화재"로 한다.
┌─────────────┬─────┬───────────────┐
│자. 「매장문화재 보호 및 │산지전용ㆍ│「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일시사용제│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매장문 │
│따른 매장문화재 │한지역이 │화재 지표조사일 것 │
│지표조사 │아닌 산지 │ │
└─────────────┴─────┴───────────────┘
별표 3의3 제8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④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5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91조"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문화재 지표조사"를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