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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947호 · 2026-01-02 시행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3 · 별표 1~4
  1. 제1장 총칙
  2. 별표 1~4
  3. 부칙

별표 1석면피해인정기준(제4조 관련)

■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7. 6.>

  석면피해인정기준(제4조 관련)

  1. 원발성 악성중피종에 대한 석면피해인정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가. 조직병리학적 검사 또는 세포병리학적 검사를 통하여 원발성 악
  성중피종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임상적 판단과 영상의학적 판단을 통하여 원발성 악성중피종으
  로 인정되는 경우(조직병리학적 검사와 세포병리학적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원발성 폐암에 대한 석면피해인정기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석면 노출로부터 발
  병까지의 잠복기간, 노출력(露出歷) 등을 고려하여 석면 노출과 발
  병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가. 다음 1) 및 2)의 어느 하나를 통하여 원발성 폐암으로 진단되는
  경우
      1) 조직병리학적 검사 또는 세포병리학적 검사
      2) 임상적 판단과 영상의학적 판단(조직병리학적 검사와 세포병
  리학적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의학적 판단 등이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제3호나목의 석면폐증의 병 유형 판정 기준에 따른 병 유형
  (이하 "석면폐증의 병 유형"이라 한다)이 진행형 또는 초기형
  인 경우
      2) 석면이 원인이 되어 흉막반이 있는 경우
      3) 다음 가)부터 라)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조폐 중량 1g당 석면소체가 5,000개 이상 있는 경우
        나) 건조폐 중량 1g당 길이 1㎛ 이상인 석면섬유가
  5,000,000개 이상 있는 경우
        다) 건조폐 중량 1g당 길이 5㎛ 이상인 석면섬유가
  2,000,000개 이상 있는 경우
        라) 기관지 폐포 세정액 1㎖당 석면소체가 5개 이상 있는 경우
  3. 석면폐증에 대한 석면피해인정기준
    가. 석면폐증 피해등급
      석면폐증의 피해등급은 석면폐증의 병 유형과 폐기능 장해단계에
  따라 제1급, 제2급 및 제3급으로 구분한다.
    나. 석면폐증의 병 유형 판정
      1) 석면폐증의 병 유형은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을 판독하여 다음
  의 의심형, 초기형 또는 진행형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
┃병 유형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의 영상                                   ┃
┠────┼───────────────────────────────┨
┃의심형  │ 폐섬유화 소견은 있으나, 그 소견이 석면에 의한 질환이 아닌    ┃
┃        │다른 질환에 의한 것과 구분이 안 되는 경우                     ┃
┠────┼────────────────────┬──────────┨
┃초기형  │ 다음 가)부터 아)까지의 폐섬유화 소견   │ 해당 폐섬유화의 침 ┃
┃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소견이 관찰되는     │범 정도가 폐야(肺   ┃
┃        │경우                                    │野, lung field) 외측┃
┃        │ 가) 가슴막 밑 점 또는 분지형 음영(sub  │으로부터 3분의 1    ┃
┃        │pleural dotlike or branching opacit     │미만에 해당하는 경  ┃
┃        │ies)                                    │우                  ┃
┠────┤ 나) 가슴막 밑 곡선 음영(subpleural cu  ├──────────┨
┃진행형  │rvilinear opacities)                    │ 해당 폐섬유화의    ┃
┃        │ 다) 폐실질 밴드(parenchymal bands)     │침범 정도가 폐야    ┃
┃        │ 라) 폐소엽 내 간질비후(intralobular in │외측으로부터 3분    ┃
┃        │terstitial thickening)                  │의 1 이상에 해당하  ┃
┃        │ 마) 폐소엽 간 중격비후(interlobular    │는 경우             ┃
┃        │septal thickening)                      │                    ┃
┃        │ 바) 견인 기관지확장증과 세(細)기관지   │                    ┃
┃        │확장증(traction bronchiectasis and      │                    ┃
┃        │bronchiolectasis)                       │                    ┃
┃        │ 사) 간유리 음영(ground-glass opaciti   │                    ┃
┃        │es, GGO)                                │                    ┃
┃        │ 아) 벌집모양 음영(honeycombing)        │                    ┃
┗━━━━┷━━━━━━━━━━━━━━━━━━━━┷━━━━━━━━━━┛


  2) 컴퓨터 단층촬영은 다음의 촬영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
┃구분      │촬영기준                                                    ┃
┠─────┼──────────────────────────────┨
┃촬영      │전체 폐야가 포함되도록 경부 하부부터 상복부까지 촬영해      ┃
┃범위      │야 한다(폐첨부가 보이지 않는 폐 상부 사진이 적어도 한       ┃
┃          │장 이상 더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횡격막과 갈비가로막 각     ┃
┃          │이하 폐가 보이지 않는 폐 하부 사진이 한 장 이상 더 포함     ┃
┃          │되도록 촬영해야 한다).                                      ┃
┠─────┼──────────────────────────────┨
┃          │                                                            ┃
┃          │                                                            ┃
┃호흡과    │가) 나선형 컴퓨터 단층촬영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
┃자세,     │  (1) 관전압 120킬로볼트피크(kVp), 관전류 100밀리암         ┃
┃방사선    │페어세컨드(mAs) 전후                                        ┃
┃조사량    │  (2) 영상 재구성의 슬라이스 두께는 5밀리미터(㎜), 간격     ┃
┃및        │은 5밀리미터(㎜)                                            ┃
┃조영제    │  (3) 표준연산(Standard algorithm)을 사용                   ┃
┃          │  (4) 최대 흡기상태에서 누운 자세로 촬영                    ┃
┃          │나) 고해상 컴퓨터 단층촬영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
┃          │  (1) 관전압 120킬로볼트피크(kVp), 관전류 100밀리암         ┃
┃          │페어세컨드(mAs) 전후(150밀리암페어세컨드 이상은             ┃
┃          │가능하면 사용하지 말 것)                                    ┃
┃          │  (2) 영상 재구성의 슬라이스 두께는 1∼1.5밀리미터(㎜),     ┃
┃          │간격은 10밀리미터(㎜)                                       ┃
┃          │  (3) 골연산 또는 고공간주파수연산(Bony algorithm           ┃
┃          │or High spatial frequency algorithm)을 사용                 ┃
┃          │  (4) 최대 흡기상태에서 누운 자세와 엎드린 자세로 각각      ┃
┃          │촬영                                                        ┃
┃          │다) 조영제는 사용하지 않는다[모든 촬영은 정상 방사선        ┃
┃          │조사량(저선량이 아님)을 이용하며, 16채널 다중검출 나        ┃
┃          │선형 컴퓨터 단층촬영장치 이상의 기종으로 촬영할 경우        ┃
┃          │에 종격동 창조절-누운 자세 컴퓨터 단층촬영과 폐 창          ┃
┃          │조절-누운 자세 고해상 컴퓨터 단층촬영의 영상작업이          ┃
┃          │누운 자세 1회 촬영으로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한          ┃
┃          │다].                                                        ┃
┃          │                                                            ┃
┃          │                                                            ┃
┠─────┼──────────────────────────────┨
┃          │                                                            ┃
┃          │                                                            ┃
┃영상      │아래의 세 종류 영상(종격동 창조절-누운 자세, 폐 창조절      ┃
┃작업      │-누운 자세, 폐 창조절-엎드린 자세)이 모두 갖추어져 있       ┃
┃          │어야 한다.                                                  ┃
┃          │가) 종격동 창조절-누운 자세 컴퓨터 단층촬영 영상            ┃
┃          │  (1) 영상 재구성의 슬라이스 두께는 5밀리미터(㎜), 간격     ┃
┃          │은 5밀리미터(㎜)                                            ┃
┃          │  (2) 표준연산 사용                                         ┃
┃          │  (3) 창 중심은 35하운스필드 단위(HU, Hounsfield            ┃
┃          │Unit), 창 간격은 350하운스필드 단위(HU) 전후를 사           ┃
┃          │용(폐 창조절로 호환이 가능해야 한다)                        ┃
┃          │나) 폐 창조절-누운 자세 고해상 컴퓨터 단층촬영 영상         ┃
┃          │  (1) 영상 재구성의 슬라이스 두께는 1밀리미터(㎜), 간격     ┃
┃          │은 10밀리미터(㎜)                                           ┃
┃          │  (2) 골연산 또는 고공간주파수연산을 사용                   ┃
┃          │  (3) 창 중심은 -700하운스필드 단위(HU), 창 간격은          ┃
┃          │1,500하운스필드 단위(HU)를 사용                             ┃
┃          │다) 폐 창조절-엎드린 자세 고해상 컴퓨터 단층촬영 영상       ┃
┃          │  (1) 영상 재구성의 슬라이스 두께는 1밀리미터(㎜), 간격     ┃
┃          │은 10밀리미터(㎜)                                           ┃
┃          │  (2) 골연산 또는 고공간주파수연산을 사용                   ┃
┃          │  (3) 창 중심은 -700하운스필드 단위(HU), 창 간격은          ┃
┃          │1,500하운스필드 단위(HU)를 사용                             ┃
┃          │                                                            ┃
┃          │                                                            ┃
┗━━━━━┷━━━━━━━━━━━━━━━━━━━━━━━━━━━━━━┛


    다. 폐기능 장해의 판정기준
      1) 폐기능 장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를 한 다음
  그 결과를 가지고 판정한다. 다만, 폐기능 장해 검사를 실시하
  지 않은 경우에는 폐기능 장해단계를 정상으로 본다.
        가) 노력성 폐활량(FVC)
        나) 1초량(FEV1)
        다) 폐확산능(DLCO)
      2) 폐기능 장해단계는 정상, 경도장해 및 고도장해로 구분한다.
      3) 1)에 따른 검사방법별 폐기능 장해단계의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고, 검사방법별 판정 결과가 다른 경우에는 장해정도가 가
  장 심한 결과에 따른다.

  ┏━━━━━━┯━━━━━━━┯━━━━━━━┯━━━━━━━┓
  ┃폐기능 장해 │노력성 폐활량 │1초량         │폐확산능      ┃
  ┃단계        │              │(1초량/노력성 │              ┃
  ┃            │              │폐활량이 70%  │              ┃
  ┃            │              │미만인 경우)  │              ┃
  ┠──────┼───────┼───────┼───────┨
  ┃정상        │정상 예측치의 │정상 예측치의 │정상 예측치의 ┃
  ┃            │80% 이상      │80% 이상      │75% 이상      ┃
  ┠──────┼───────┼───────┼───────┨
  ┃경도장해    │정상 예측치의 │정상 예측치의 │정상 예측치의 ┃
  ┃            │50% 이상      │45% 이상      │45% 이상      ┃
  ┃            │80% 미만      │80% 미만      │75% 미만      ┃
  ┠──────┼───────┼───────┼───────┨
  ┃고도장해    │정상 예측치의 │정상 예측치의 │정상 예측치의 ┃
  ┃            │50% 미만      │45% 미만      │45% 미만      ┃
  ┗━━━━━━┷━━━━━━━┷━━━━━━━┷━━━━━━━┛

    라. 석면폐증(제1급)에 대한 석면피해인정기준
      다음 1) 및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석면 노출로부
  터 발병까지의 잠복기간, 노출력 등을 고려하여 석면 노출과 발병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1) 석면폐증의 병 유형이 진행형 또는 초기형이고 폐기능 장해
  단계가 고도장해인 경우
      2) 석면폐증의 병 유형이 진행형이고 폐기능 장해단계가 경도장해
  인 경우
    마. 석면폐증(제2급)에 대한 석면피해인정기준
      다음 1) 및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석면 노출로부
  터 발병까지의 잠복기간, 노출력 등을 고려하여 석면 노출과 발병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1) 석면폐증의 병 유형이 진행형이고 폐기능 장해단계가 정상
  인 경우
      2) 석면폐증의 병 유형이 초기형이고 폐기능 장해단계가 경도장
  해인 경우
    바. 석면폐증(제3급)에 대한 석면피해인정기준
      석면폐증의 병 유형이 초기형이고 폐기능 장해단계가 정상인 경
  우로서 석면 노출로부터 발병까지의 잠복기간, 노출력 등을 고려
  하여 석면 노출과 발병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정
  한다.
  4. 미만성 흉막비후에 대한 석면피해인정기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석면 노출로부터 발
  병까지의 잠복기간, 노출력 등을 고려하여 석면 노출과 발병 간
  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가. 연속되는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의 상에서 흉벽 부분의 길이
  가 5㎝ 이상, 상하(craniocaudal) 방향의 길이가 8㎝ 이상, 두
  께가 3㎜ 이상인 미만성 흉막비후로 진단되는 경우
      나. 폐기능 장해단계가 고도장해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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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의 금액(제7조 관련)

■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5.11.30.>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의 금액(제7조 관련)
┌────────┬───────────┬─────────────────┐
│석면질병의 종류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
│및 피해등급     │                      │                                  │
├────────┼───────────┼─────────────────┤
│1. 원발성 악성중│의료기관에서 치료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   │
│피종 및 원발성  │받은 경우 그 치료에   │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지급    │
│폐암            │드는 비용 중 다음 각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2인가구의 기 │
│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준 중위소득을 말한다)의 1000분의  │
│                │하는 금액             │475에 해당하는 금액               │
├────────┤가.「국민건강보험법」 ├─────────────────┤
│2. 석면폐증(제1 │제41조에 따른 요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   │
│급) 및 미만성 흉│급여 비용 중 같은     │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지급    │
│막비후          │법 제44조에 따라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2인가구의 기 │
│                │피인정자가 부담하는   │준 중위소득을 말한다)의 1000분의  │
│                │금액. 다만, 같은 법   │342에 해당하는 금액               │
├────────┤시행령 제19조에 따    ├─────────────────┤
│3. 석면폐증(제2 │른 연간 본인부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   │
│급)             │한액을 초과할 수 없   │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지급    │
│                │다.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2인가구의 기 │
│                │나. 「의료급여법」 제 │준 중위소득을 말한다)의 1000분의  │
│                │7조에 따른 의료급여   │228에 해당하는 금액               │
├────────┤비용 중 같은 법 제    ├─────────────────┤
│4. 석면폐증(제3 │10조에 따라 피인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   │
│급)             │자가 부담하는 금액    │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지급    │
│                │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2인가구의 기 │
│                │                      │준 중위소득을 말한다)의 1000분의  │
│                │                      │114에 해당하는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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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44조의3제1항 관련)

■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1. 7. 6.>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44조의3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
  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제2호라목의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된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
  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
  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
│                                            │            ├──┬──┬───┤
│                                            │            │1차 │2차 │3차   │
│                                            │            │위반│위반│위반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법 제47조의4│지정│    │      │
│는 재지정을 받거나 운영을 한 경우           │제1항제1호  │취소│    │      │
├──────────────────────┼──────┼──┼──┼───┤
│나. 법 제47조의2제4항에 따른 지정 또는 재지 │법 제47조의4│지정│    │      │
│정 기준에 미달하게 되어 석면환경보건센터    │제1항제2호  │취소│    │      │
│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            │    │    │      │
│경우                                        │            │    │    │      │
├──────────────────────┼──────┼──┼──┼───┤
│다. 법 제47조의3제1항제2호의 종합평가 결과  │법 제47조의4│지정│    │      │
│해당 석면환경보건센터를 계속 유지하는 것    │제1항제3호  │취소│    │      │
│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      │
├──────────────────────┼──────┼──┼──┼───┤
│라. 법 제47조의3제3항에 따른 경고를 3년 동  │법 제47조의4│시정│업무│지정  │
│안 두 번 이상 받은 경우                     │제1항제4호  │명령│정지│취소  │
│                                            │            │    │3개 │      │
│                                            │            │    │월  │      │
├──────────────────────┼──────┼──┼──┼───┤
│마. 그 밖에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 목적이  │법 제47조의4│지정│    │      │
│달성되었거나 석면환경보건센터를 계속 유지   │제1항제5호  │취소│    │      │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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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과태료의 부과기준(제46조 관련)

■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17. 7. 1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
  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
  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
  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
  료 부과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
  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
┃                                  │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
┃                                  │            │        │        │위반      ┃
┠─────────────────┼──────┼────┼────┼─────┨
┃가. 법 제6조제6항 및 제48조제2항  │법 제54조   │250     │350     │500       ┃
┃을 위반하여 수첩을 타인에게 양    │제1항제1호  │        │        │          ┃
┃도 또는 대여한 경우               │            │        │        │          ┃
┃                                  │            │        │        │          ┃
┃나.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법 제54조   │250     │350     │500       ┃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제1항제2호  │        │        │          ┃
┃한 경우 또는 서류나 물건의 제     │            │        │        │          ┃
┃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        │        │          ┃
┃                                  │            │        │        │          ┃
┃다. 법 제4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  │법 제54조   │300     │400     │500       ┃
┃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제3호  │        │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