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 별표 1~4
- 제1장 총칙
- 별표 1~4
- 부칙
별표 1석면피해인정기준(제4조 관련)
■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7. 6.>
석면피해인정기준(제4조 관련)
1. 원발성 악성중피종에 대한 석면피해인정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가. 조직병리학적 검사 또는 세포병리학적 검사를 통하여 원발성 악
성중피종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임상적 판단과 영상의학적 판단을 통하여 원발성 악성중피종으
로 인정되는 경우(조직병리학적 검사와 세포병리학적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원발성 폐암에 대한 석면피해인정기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석면 노출로부터 발
병까지의 잠복기간, 노출력(露出歷) 등을 고려하여 석면 노출과 발
병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가. 다음 1) 및 2)의 어느 하나를 통하여 원발성 폐암으로 진단되는
경우
1) 조직병리학적 검사 또는 세포병리학적 검사
2) 임상적 판단과 영상의학적 판단(조직병리학적 검사와 세포병
리학적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의학적 판단 등이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제3호나목의 석면폐증의 병 유형 판정 기준에 따른 병 유형
(이하 "석면폐증의 병 유형"이라 한다)이 진행형 또는 초기형
인 경우
2) 석면이 원인이 되어 흉막반이 있는 경우
3) 다음 가)부터 라)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조폐 중량 1g당 석면소체가 5,000개 이상 있는 경우
나) 건조폐 중량 1g당 길이 1㎛ 이상인 석면섬유가
5,000,000개 이상 있는 경우
다) 건조폐 중량 1g당 길이 5㎛ 이상인 석면섬유가
2,000,000개 이상 있는 경우
라) 기관지 폐포 세정액 1㎖당 석면소체가 5개 이상 있는 경우
3. 석면폐증에 대한 석면피해인정기준
가. 석면폐증 피해등급
석면폐증의 피해등급은 석면폐증의 병 유형과 폐기능 장해단계에
따라 제1급, 제2급 및 제3급으로 구분한다.
나. 석면폐증의 병 유형 판정
1) 석면폐증의 병 유형은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을 판독하여 다음
의 의심형, 초기형 또는 진행형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
┃병 유형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의 영상 ┃
┠────┼───────────────────────────────┨
┃의심형 │ 폐섬유화 소견은 있으나, 그 소견이 석면에 의한 질환이 아닌 ┃
┃ │다른 질환에 의한 것과 구분이 안 되는 경우 ┃
┠────┼────────────────────┬──────────┨
┃초기형 │ 다음 가)부터 아)까지의 폐섬유화 소견 │ 해당 폐섬유화의 침 ┃
┃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소견이 관찰되는 │범 정도가 폐야(肺 ┃
┃ │경우 │野, lung field) 외측┃
┃ │ 가) 가슴막 밑 점 또는 분지형 음영(sub │으로부터 3분의 1 ┃
┃ │pleural dotlike or branching opacit │미만에 해당하는 경 ┃
┃ │ies) │우 ┃
┠────┤ 나) 가슴막 밑 곡선 음영(subpleural cu ├──────────┨
┃진행형 │rvilinear opacities) │ 해당 폐섬유화의 ┃
┃ │ 다) 폐실질 밴드(parenchymal bands) │침범 정도가 폐야 ┃
┃ │ 라) 폐소엽 내 간질비후(intralobular in │외측으로부터 3분 ┃
┃ │terstitial thickening) │의 1 이상에 해당하 ┃
┃ │ 마) 폐소엽 간 중격비후(interlobular │는 경우 ┃
┃ │septal thickening) │ ┃
┃ │ 바) 견인 기관지확장증과 세(細)기관지 │ ┃
┃ │확장증(traction bronchiectasis and │ ┃
┃ │bronchiolectasis) │ ┃
┃ │ 사) 간유리 음영(ground-glass opaciti │ ┃
┃ │es, GGO) │ ┃
┃ │ 아) 벌집모양 음영(honeycombing) │ ┃
┗━━━━┷━━━━━━━━━━━━━━━━━━━━┷━━━━━━━━━━┛
2) 컴퓨터 단층촬영은 다음의 촬영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
┃구분 │촬영기준 ┃
┠─────┼──────────────────────────────┨
┃촬영 │전체 폐야가 포함되도록 경부 하부부터 상복부까지 촬영해 ┃
┃범위 │야 한다(폐첨부가 보이지 않는 폐 상부 사진이 적어도 한 ┃
┃ │장 이상 더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횡격막과 갈비가로막 각 ┃
┃ │이하 폐가 보이지 않는 폐 하부 사진이 한 장 이상 더 포함 ┃
┃ │되도록 촬영해야 한다). ┃
┠─────┼──────────────────────────────┨
┃ │ ┃
┃ │ ┃
┃호흡과 │가) 나선형 컴퓨터 단층촬영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
┃자세, │ (1) 관전압 120킬로볼트피크(kVp), 관전류 100밀리암 ┃
┃방사선 │페어세컨드(mAs) 전후 ┃
┃조사량 │ (2) 영상 재구성의 슬라이스 두께는 5밀리미터(㎜), 간격 ┃
┃및 │은 5밀리미터(㎜) ┃
┃조영제 │ (3) 표준연산(Standard algorithm)을 사용 ┃
┃ │ (4) 최대 흡기상태에서 누운 자세로 촬영 ┃
┃ │나) 고해상 컴퓨터 단층촬영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
┃ │ (1) 관전압 120킬로볼트피크(kVp), 관전류 100밀리암 ┃
┃ │페어세컨드(mAs) 전후(150밀리암페어세컨드 이상은 ┃
┃ │가능하면 사용하지 말 것) ┃
┃ │ (2) 영상 재구성의 슬라이스 두께는 1∼1.5밀리미터(㎜), ┃
┃ │간격은 10밀리미터(㎜) ┃
┃ │ (3) 골연산 또는 고공간주파수연산(Bony algorithm ┃
┃ │or High spatial frequency algorithm)을 사용 ┃
┃ │ (4) 최대 흡기상태에서 누운 자세와 엎드린 자세로 각각 ┃
┃ │촬영 ┃
┃ │다) 조영제는 사용하지 않는다[모든 촬영은 정상 방사선 ┃
┃ │조사량(저선량이 아님)을 이용하며, 16채널 다중검출 나 ┃
┃ │선형 컴퓨터 단층촬영장치 이상의 기종으로 촬영할 경우 ┃
┃ │에 종격동 창조절-누운 자세 컴퓨터 단층촬영과 폐 창 ┃
┃ │조절-누운 자세 고해상 컴퓨터 단층촬영의 영상작업이 ┃
┃ │누운 자세 1회 촬영으로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한 ┃
┃ │다]. ┃
┃ │ ┃
┃ │ ┃
┠─────┼──────────────────────────────┨
┃ │ ┃
┃ │ ┃
┃영상 │아래의 세 종류 영상(종격동 창조절-누운 자세, 폐 창조절 ┃
┃작업 │-누운 자세, 폐 창조절-엎드린 자세)이 모두 갖추어져 있 ┃
┃ │어야 한다. ┃
┃ │가) 종격동 창조절-누운 자세 컴퓨터 단층촬영 영상 ┃
┃ │ (1) 영상 재구성의 슬라이스 두께는 5밀리미터(㎜), 간격 ┃
┃ │은 5밀리미터(㎜) ┃
┃ │ (2) 표준연산 사용 ┃
┃ │ (3) 창 중심은 35하운스필드 단위(HU, Hounsfield ┃
┃ │Unit), 창 간격은 350하운스필드 단위(HU) 전후를 사 ┃
┃ │용(폐 창조절로 호환이 가능해야 한다) ┃
┃ │나) 폐 창조절-누운 자세 고해상 컴퓨터 단층촬영 영상 ┃
┃ │ (1) 영상 재구성의 슬라이스 두께는 1밀리미터(㎜), 간격 ┃
┃ │은 10밀리미터(㎜) ┃
┃ │ (2) 골연산 또는 고공간주파수연산을 사용 ┃
┃ │ (3) 창 중심은 -700하운스필드 단위(HU), 창 간격은 ┃
┃ │1,500하운스필드 단위(HU)를 사용 ┃
┃ │다) 폐 창조절-엎드린 자세 고해상 컴퓨터 단층촬영 영상 ┃
┃ │ (1) 영상 재구성의 슬라이스 두께는 1밀리미터(㎜), 간격 ┃
┃ │은 10밀리미터(㎜) ┃
┃ │ (2) 골연산 또는 고공간주파수연산을 사용 ┃
┃ │ (3) 창 중심은 -700하운스필드 단위(HU), 창 간격은 ┃
┃ │1,500하운스필드 단위(HU)를 사용 ┃
┃ │ ┃
┃ │ ┃
┗━━━━━┷━━━━━━━━━━━━━━━━━━━━━━━━━━━━━━┛
다. 폐기능 장해의 판정기준
1) 폐기능 장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를 한 다음
그 결과를 가지고 판정한다. 다만, 폐기능 장해 검사를 실시하
지 않은 경우에는 폐기능 장해단계를 정상으로 본다.
가) 노력성 폐활량(FVC)
나) 1초량(FEV1)
다) 폐확산능(DLCO)
2) 폐기능 장해단계는 정상, 경도장해 및 고도장해로 구분한다.
3) 1)에 따른 검사방법별 폐기능 장해단계의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고, 검사방법별 판정 결과가 다른 경우에는 장해정도가 가
장 심한 결과에 따른다.
┏━━━━━━┯━━━━━━━┯━━━━━━━┯━━━━━━━┓
┃폐기능 장해 │노력성 폐활량 │1초량 │폐확산능 ┃
┃단계 │ │(1초량/노력성 │ ┃
┃ │ │폐활량이 70% │ ┃
┃ │ │미만인 경우) │ ┃
┠──────┼───────┼───────┼───────┨
┃정상 │정상 예측치의 │정상 예측치의 │정상 예측치의 ┃
┃ │80% 이상 │80% 이상 │75% 이상 ┃
┠──────┼───────┼───────┼───────┨
┃경도장해 │정상 예측치의 │정상 예측치의 │정상 예측치의 ┃
┃ │50% 이상 │45% 이상 │45% 이상 ┃
┃ │80% 미만 │80% 미만 │75% 미만 ┃
┠──────┼───────┼───────┼───────┨
┃고도장해 │정상 예측치의 │정상 예측치의 │정상 예측치의 ┃
┃ │50% 미만 │45% 미만 │45% 미만 ┃
┗━━━━━━┷━━━━━━━┷━━━━━━━┷━━━━━━━┛
라. 석면폐증(제1급)에 대한 석면피해인정기준
다음 1) 및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석면 노출로부
터 발병까지의 잠복기간, 노출력 등을 고려하여 석면 노출과 발병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1) 석면폐증의 병 유형이 진행형 또는 초기형이고 폐기능 장해
단계가 고도장해인 경우
2) 석면폐증의 병 유형이 진행형이고 폐기능 장해단계가 경도장해
인 경우
마. 석면폐증(제2급)에 대한 석면피해인정기준
다음 1) 및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석면 노출로부
터 발병까지의 잠복기간, 노출력 등을 고려하여 석면 노출과 발병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1) 석면폐증의 병 유형이 진행형이고 폐기능 장해단계가 정상
인 경우
2) 석면폐증의 병 유형이 초기형이고 폐기능 장해단계가 경도장
해인 경우
바. 석면폐증(제3급)에 대한 석면피해인정기준
석면폐증의 병 유형이 초기형이고 폐기능 장해단계가 정상인 경
우로서 석면 노출로부터 발병까지의 잠복기간, 노출력 등을 고려
하여 석면 노출과 발병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정
한다.
4. 미만성 흉막비후에 대한 석면피해인정기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석면 노출로부터 발
병까지의 잠복기간, 노출력 등을 고려하여 석면 노출과 발병 간
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가. 연속되는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의 상에서 흉벽 부분의 길이
가 5㎝ 이상, 상하(craniocaudal) 방향의 길이가 8㎝ 이상, 두
께가 3㎜ 이상인 미만성 흉막비후로 진단되는 경우
나. 폐기능 장해단계가 고도장해인 경우원문 파일별표 2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의 금액(제7조 관련)
■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5.11.30.>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의 금액(제7조 관련)
┌────────┬───────────┬─────────────────┐
│석면질병의 종류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
│및 피해등급 │ │ │
├────────┼───────────┼─────────────────┤
│1. 원발성 악성중│의료기관에서 치료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 │
│피종 및 원발성 │받은 경우 그 치료에 │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지급 │
│폐암 │드는 비용 중 다음 각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2인가구의 기 │
│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준 중위소득을 말한다)의 1000분의 │
│ │하는 금액 │475에 해당하는 금액 │
├────────┤가.「국민건강보험법」 ├─────────────────┤
│2. 석면폐증(제1 │제41조에 따른 요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 │
│급) 및 미만성 흉│급여 비용 중 같은 │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지급 │
│막비후 │법 제44조에 따라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2인가구의 기 │
│ │피인정자가 부담하는 │준 중위소득을 말한다)의 1000분의 │
│ │금액. 다만, 같은 법 │342에 해당하는 금액 │
├────────┤시행령 제19조에 따 ├─────────────────┤
│3. 석면폐증(제2 │른 연간 본인부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 │
│급) │한액을 초과할 수 없 │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지급 │
│ │다.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2인가구의 기 │
│ │나. 「의료급여법」 제 │준 중위소득을 말한다)의 1000분의 │
│ │7조에 따른 의료급여 │228에 해당하는 금액 │
├────────┤비용 중 같은 법 제 ├─────────────────┤
│4. 석면폐증(제3 │10조에 따라 피인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 │
│급) │자가 부담하는 금액 │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지급 │
│ │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2인가구의 기 │
│ │ │준 중위소득을 말한다)의 1000분의 │
│ │ │114에 해당하는 금액 │
└────────┴───────────┴─────────────────┘
원문 파일별표 3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44조의3제1항 관련)
■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1. 7. 6.>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44조의3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
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제2호라목의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된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
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
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
│ │ ├──┬──┬───┤
│ │ │1차 │2차 │3차 │
│ │ │위반│위반│위반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법 제47조의4│지정│ │ │
│는 재지정을 받거나 운영을 한 경우 │제1항제1호 │취소│ │ │
├──────────────────────┼──────┼──┼──┼───┤
│나. 법 제47조의2제4항에 따른 지정 또는 재지 │법 제47조의4│지정│ │ │
│정 기준에 미달하게 되어 석면환경보건센터 │제1항제2호 │취소│ │ │
│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 │ │ │ │
│경우 │ │ │ │ │
├──────────────────────┼──────┼──┼──┼───┤
│다. 법 제47조의3제1항제2호의 종합평가 결과 │법 제47조의4│지정│ │ │
│해당 석면환경보건센터를 계속 유지하는 것 │제1항제3호 │취소│ │ │
│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 │
├──────────────────────┼──────┼──┼──┼───┤
│라. 법 제47조의3제3항에 따른 경고를 3년 동 │법 제47조의4│시정│업무│지정 │
│안 두 번 이상 받은 경우 │제1항제4호 │명령│정지│취소 │
│ │ │ │3개 │ │
│ │ │ │월 │ │
├──────────────────────┼──────┼──┼──┼───┤
│마. 그 밖에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 목적이 │법 제47조의4│지정│ │ │
│달성되었거나 석면환경보건센터를 계속 유지 │제1항제5호 │취소│ │ │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 │
└──────────────────────┴──────┴──┴──┴───┘원문 파일별표 4과태료의 부과기준(제46조 관련)
■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17. 7. 1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
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
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
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
료 부과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
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
┃ │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
┃ │ │ │ │위반 ┃
┠─────────────────┼──────┼────┼────┼─────┨
┃가. 법 제6조제6항 및 제48조제2항 │법 제54조 │250 │350 │500 ┃
┃을 위반하여 수첩을 타인에게 양 │제1항제1호 │ │ │ ┃
┃도 또는 대여한 경우 │ │ │ │ ┃
┃ │ │ │ │ ┃
┃나.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법 제54조 │250 │350 │500 ┃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제1항제2호 │ │ │ ┃
┃한 경우 또는 서류나 물건의 제 │ │ │ │ ┃
┃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 │ │ ┃
┃ │ │ │ │ ┃
┃다. 법 제4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 │법 제54조 │300 │400 │500 ┃
┃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제3호 │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