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8>까지 생략
<209>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및 제17조제2항 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10>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4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ㆍ제5항, 제15조, 제16조제4호, 제17조제2항 전단ㆍ후단, 제19조,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6조제1항, 제44조제2항, 제44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다목, 같은 항 제2호라목, 제44조의4제2항, 제4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4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29조, 제36조제3항, 제38조제2항 및 제41조제4호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44조의4제2항 중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33>부터 <80>까지 생략
부칙 <제35096호,2024.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제급여의 지급절차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기술원이 구제급여의 지급을 결정한 것은 위원회가 결정한 것으로 보아 위원회가 종전의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그 결정 사실을 통보한다.
부칙 <제31876호,2021.7.6>
이 영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0760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군인 재해보상법」
<23>부터 <36>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256호,2019.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3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1항 전단"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제1항"으로 한다.
<22>부터 <40>까지 생략
제33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9180호,2018.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무원 재해보상법」
<25>부터 <43>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제28887호,2018.5.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능 장해에 대한 석면피해인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3호다목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서 석면피해인정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184호,2017.7.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석면폐증에 대한 석면피해인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3호나목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서 석면피해인정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기준 중위소득 도입 및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683호,2015.11.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5949호,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석면폐증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 석면피해인정을 받고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석면피해인정이 취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효기간의 기산일은 마지막으로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날로 한다.
제3조(요양생활수당의 지급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석면폐증(제1급) 및 미만성 흉막비후 인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양생활수당을 유효기간 동안 지급하는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해당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날부터 이 영 시행일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잔여 유효기간에 대하여 지급한다.
부칙 <제24541호,2013.5.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석면폐증의 병형 판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3호나목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석면폐증의 병형을 판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지급하는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2500호,2010.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인용에 따른 경과조치) 2011년 5월 31일까지는 제40조제4호 중 "「암관리법」 제19조제1항"은 "「암관리법」 제6조의2제1항"으로 보고, 같은 조 제5호 중 "「암관리법」 제27조"는 "「국립암센터법」"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