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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00001호 · 2025-10-01 시행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2 · 부칙
  1. 제1장 총칙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30조제2호, 제32조, 제33조제2호, 제3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7조제1항 후단 및 제40조제1항ㆍ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환경부 홈페이지"를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별지 제18호의2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9호서식 제4면 제2호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35>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1144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25년 3월 31일까지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그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925호,2021.7.6>

이 규칙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833호,2019.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8호,2018.5.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18년 8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그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석면피해의료수첩은 제5조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88호,201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6호,2014.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2호,2013.7.15>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8호,2010.1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위탁비용 지급의 특례)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하는 분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위탁비용은 제4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에는 분담금 산정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2012년도에는 분담금 산정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석면피해인정 등의 신청 서류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석면피해인정 또는 특별유족인정을 신청하려는 자가 이 규칙 시행 전에 이미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석면질병에 대한 진단, 검사, 컴퓨터 단층촬영, 폐기능 장해 검사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서류를 석면피해인정 또는 특별유족인정의 신청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