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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181호 · 2025-12-02 시행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2 · 부칙
  1. 제1조~제39조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21181호,2025.1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761호,2025.1.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3조에 따라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1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987호,2024.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 간주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인ㆍ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 생략

부칙 <제19979호,2024.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682호,2023.8.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 등 의견청취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조에 따라 지정권자가 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7조제1항제1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정권자가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정권자가 사업계획을 고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⑤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117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

<61>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3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으로 한다.

<62>부터 <98>까지 생략

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522호,2021.1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4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39>부터 <54>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국가철도공단법) <제17460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한국철도시설공단"이라 한다) 또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철도공단(이하 "국가철도공단"이라 한다) 또는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453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전기안전관리법) <제17171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7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39>부터 <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6004호,2018.12.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5460호,2018.3.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2조제1항제7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부터 <20>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4>까지 생략

<225>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26>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제14480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7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39>부터 <65>까지 생략

부칙(주택법) <제13805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8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50>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3797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2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26>부터 <44>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7>까지 생략

<218>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19>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5>까지 생략

<76>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77>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12>까지 생략

<613>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9조제1항 전단, 제13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24조제4항, 제28조제2항, 제34조제1항 및 제39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61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475호,2012.6.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599호,2011.4.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5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3조제5항 전단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6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51>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0266호,2010.4.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제24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42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세권개발구역│

│ │제4조제1항 │ │

└──┴───────────────────┴───────┘

②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ㆍ제9호, 제22조, 제23조 및 제23조의2제1항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③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5를 삭제하고, 제11조제6호 중 "제4조의5"를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역세권개발이익

제5조의2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역세권개발이익